배임2013노3941수원지방법원 2심2014-08-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경 피고인 1은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2세대 분양권을 받았다.
  • 2005년 4월 12일, 피고인 1의 대리인이 피해자와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다.
  •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9월 피고인 1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분양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피해자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법원에 명의변경금지 가처분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분양권에 근거한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임을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양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해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분양권을 이미 피해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아파트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다는 내용이었으나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반했다.
  • 피해자의 신청으로 명의변경금지 가처분과 명도 판결이 확정되어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가 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