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7고합235청주지방법원 1심2008-07-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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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피고인은 청주시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함.
  • 아파트가 완공된 후, 피해 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 대신, 1998년 말부터 1999년 초까지 다른 회사(공소외 3 회사)에게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회사로부터 8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
  • 피해 은행은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
  • 검찰은 이를 배임죄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아파트의 실제 담보가치를 넘지 않아 피해 은행에 실질적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함.
  • 결국,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1순위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 피해가 확정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나 법원에서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임죄는 타인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하는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함.
  • 피고인이 다른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약속 위반이지만, 아파트의 분양가와 담보가치가 대출금액을 훨씬 넘었음.
  • 따라서 피해 은행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검찰이 주장한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도 인정되기 어려웠음.
  • 배임죄의 공소시효가 5년인데, 사건이 5년이 지난 후에야 기소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음.
  • 그래서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을 받았으나, 아파트 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은행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사건이 오래 지나 공소시효가 지나 법원에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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