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노415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04-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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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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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영화 관련 현상료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회사 명의 은행통장, 법인인감도장, 보안카드를 건넸다.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억 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주면서, 부가세 환급금으로 현상료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 피해자 회사는 환급금 입금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신뢰를 유지했다.
- 2008년 2월 22일, 환급금 약 8,0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은 통장을 분실 신고하고, 다른 도장을 이용해 새 통장을 발급받아 환급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인출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예금채권에 대해 실질적인 담보권을 잃고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의 회사 명의 은행통장과 관련 도구를 넘겨주고, 부가세 환급금을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정식 절차 없이 통장을 이용해 환급금을 빼돌린 것이 배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환급금 입금 사실을 알고도 통장을 분실 신고해 새 통장을 발급받아 환급금을 빼돌린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예금채권을 담보로 유지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출금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겼다.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의 전과 없음, 연령과 환경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환급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형량은 다소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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