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9노287서울고등법원 3심2019-09-26 선고검수완료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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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6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 소유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다른 회사에 같은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피해자는 약속한 담보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 이후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배임 행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실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다른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성격과 피고인의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약속 위반과 배임 행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즉시 설정해 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서류가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은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봤다.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으며,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떨어졌다.
  • 피고인이 아파트 담보 제공 약속을 단순히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예약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즉시 설정 약속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 의무를 인식하고도 이를 위반한 점에서 고의가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배임 행위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 행위를 신뢰를 저버린 배임 행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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