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4고정3615부산지방법원 1심2005-03-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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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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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고정3615 배임 사건(2005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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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양도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계약서(대지권리증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 이후 피고인은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매매 형식으로 넘겼다.
  • 건물 소유자 명의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했으나,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넘겼다. 쟁점은 이런 이중 양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였고, 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가 있었지만, 이중 양도만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완전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해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아니었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피해자 측에 건네주었고, 배우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
  •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긴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했으나,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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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미등기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대지권리증계약서(가옥증여증)를 작성하여 준 후에 제3자에게 위 미등기건물을 양도하고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도 위 제3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승대 【변 호 인】 변호사 손우태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공소외인이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차용한 금 6,00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산 서구 (행정동 및 지번 생략)에 있는 미등기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이라 한다)을 위 공소외 2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대지권리증계약서(가옥증여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면, 그 후 위 공소외 2가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3. 11. 5.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공소외 1에게 매매 형식을 빌어 양도하여 줌으로써 위 공소외 2에게 금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공소외 2의 요구에 따라 도장 및 신분증을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공소외 2가 권한 없이 자신의 처인 공소외인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위 공소외 2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대지권리증계약서(가옥증여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은 위 공소외 2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고 않는다고 항변하나, 제2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 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공소외 2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인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인 스스로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겠다고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공소외 2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위 공소외 2에게 내어 주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인이 위 공소외 2의 요구에 따라 자필로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위 대지권리증계약서(가옥증여증)를 작성한 사실, 같은 날 자신을 찾아 온 다른 채권자인 공소외 1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정 이야기를 하자 위 공소외 1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자신에게 양도하여 달라고 독촉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의 독촉에 못 이겨 바로 다음날인 2004. 11. 5. 위 공소외 1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도 위 공소외 1에게로 변경하여 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도장 및 신분증을 위 공소외 2에게 내어 줄 당시에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의 양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 공소외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보여지고, 그 밖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각 증인들의 진술 기재 및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의 보강증거도 충분하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이중으로 공소외 1에게 양도하고, 더 나아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위 공소외 1 명의로 변경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외 2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거나 동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도76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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