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단3639대전지방법원 1심2014-03-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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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31일,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가진 주식 34,479주를 2억 4,000만 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600만 원을 받음.
  • 이후 피해자는 잔금 2억 40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주식 명의를 피해자 회사에 넘겨야 할 의무가 있었음.
  •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2월 15일, 같은 주식을 OO지역의 다른 회사 이사에게 3억 6,000만 원에 다시 팔고, 그 이사를 주주로 등록함.
  • 피해자는 이중 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배임 혐의로 고소함.
  • 피고인은 처음 계약이 대리인의 이중 대리 문제 등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 대한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일을 처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었으나, 법원은 처음 계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배임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음 주식 매매계약은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해자와 이중으로 계약을 맺어 민법상 금지된 이중 대리 원칙에 어긋나거나 대리권 남용에 해당해 무효일 가능성이 높음.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일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배임 행위를 할 지위가 없었음.
  • 피고인의 대리인은 사실상 피해자 측 이익을 위해 움직였고, 피고인의 이익보다는 피해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했음.
  • 피고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독촉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이 예정된 날짜 전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잔금을 송금했으나, 이는 계약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피고인은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잔금을 반환하는 등 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주식을 팔고 다시 팔아 이익을 얻었지만, 처음 계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회사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법원은 배임 의도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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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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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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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乙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잔금을 송금받은 상태에서 다시 甲 회사의 이사 丙에게 이중양도하고 주주명부에 丙을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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