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단3507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1 선고검수완료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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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507 배임 사건(2013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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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 회사 대표가 자신의 회사 소유 토지의 매도를 중개업자 B에게 맡겼고, 피고인은 다른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매수하려는 회사 쪽의 중개를 의뢰받았습니다.
  • 매도를 맡은 B는 토지를 가장 높은 가격에 팔아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피고인과 함께 매매가격보다는 자신들에게 수수료를 많이 주는 매수자를 골라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11년 5월 6일경 다른 회사가 이 토지를 평당 220만 원에 사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피해 회사에는 이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 2011년 7월 7일경 피고인은 매도를 맡은 B와 함께 OO지역의 한 중개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몰래 다른 회사와 토지를 평당 21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그 결과 매수한 회사는 평당 10만 원씩, 모두 약 7,7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피해 회사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매수 회사로부터 법정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7,0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일부를 매도 중개인 B의 배우자에게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토지 매도를 맡은 중개인과 공모하여, 이미 더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곳이 있었는데도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 더 낮은 가격에 다른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매수한 회사가 약 7,7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를 배임으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도 중개인 B가 토지를 최고가로 팔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과 공모해 더 많은 수수료를 주는 쪽에 팔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공모한 적이 없고, 더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매도 중개인의 직원이 다른 회사에 직접 찾아가 매수의향서를 받아 제출한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매수 회사로부터 법정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7,000만 원을 받고 그 일부를 매도 중개인의 배우자에게 보낸 점도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은 매수인 쪽 중개인이라 매도 중개인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최종 매매가를 결정한 것은 피해 회사이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중개인이 자기 수수료를 더 주는 쪽에 유리하게 거래를 성사시키고 더 높은 매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숨기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중개를 맡길 때는 여러 매수 의사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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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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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매매가를 결정한 점
  • 피고인은 매수인 측 중개인으로 B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507 (분리) 가. 업무상배임 나. 배임 피 고 인나. A 검 사손은영(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2013. 7.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은 C컨설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로부터 피해자 회 사 소유의 울산 북구 F 토지 77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여 달라는 중개 의뢰를 받았고, 피고인은 G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본건 토지의 매수 중개 의뢰를 받았다. - 2 - B은 본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위 토지를 최고가로 매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많이 주는 매수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1. 7. 7.경 울산 남구 I중개사무실에서, 이미 2011. 5. 6. J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22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 해자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주식회사 H에 본건 토지를 평당 210만 원에 매매하 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77,107,000원(평당 매수금액 차액인 10만 원 × 771.07㎡)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 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매수인 측 중개인으로 B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중개계약 - 3 - 이 위임계약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매매가를 결정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 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많이 주는 매 수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으며, 특히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는 J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22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는 B의 지시에 따라 J 주식회사가 제출한 매수의향서의 말미에 ‘N공인중개사 소장 O’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82면), 2011. 5. 초순경 B의 직원인 공인중개사 P와 함께 J 주식회사 사장인 M을 찾아가 의향을 묻고 매수의향서를 받아 B에게 제출 한 경위에 관하여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B에게 매수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는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중개수수 료 등으로 2011. 6. 9.부터 2011. 8. 22.까지 법정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7,000만 원을 받아, 2011. 9. 8.경 B의 처 Q 앞으로 2,95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 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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