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4노1283울산지방법원 2심2005-05-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2월,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OO지역에 있는 건물 여러 동을 공동으로 매각하기로 약속했다.
- 매각대금 중 피고인의 투자금 1,500만 원과 공소외 2의 소개비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 매각대금 총 2,5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돈 250만 원을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이 금액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과 매각대금을 맞바꾸는 행위가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건물을 팔고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피해자에게 줄 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면서 지급하지 않아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이 행위에 나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채권과 맞바꾼 것일 뿐 횡령 의도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투자금 외에 1,500만 원의 소개비 채권이 있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공동 투자 약정을 맺고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돈을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돈과 상계 처리한 것으로 봤다.
- 기존 판례는 특정 용도로 맡긴 돈을 임의로 채권과 맞바꾸면 횡령으로 보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채권 존재 여부도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건물을 팔고 이익금을 나누기로 했으나, 피해자에게 줄 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횡령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투자를 하여 물건을 매각한 후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이익금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