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4노1283울산지방법원 2심2005-05-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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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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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2월,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OO지역에 있는 건물 여러 동을 공동으로 매각하기로 약속했다.
  • 매각대금 중 피고인의 투자금 1,500만 원과 공소외 2의 소개비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 매각대금 총 2,5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돈 250만 원을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 피해자는 이 금액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과 매각대금을 맞바꾸는 행위가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건물을 팔고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피해자에게 줄 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면서 지급하지 않아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이 행위에 나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채권과 맞바꾼 것일 뿐 횡령 의도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투자금 외에 1,500만 원의 소개비 채권이 있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공동 투자 약정을 맺고 매각대금을 나누기로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돈을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돈과 상계 처리한 것으로 봤다.
  • 기존 판례는 특정 용도로 맡긴 돈을 임의로 채권과 맞바꾸면 횡령으로 보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채권 존재 여부도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건물을 팔고 이익금을 나누기로 했으나, 피해자에게 줄 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횡령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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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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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투자를 하여 물건을 매각한 후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이익금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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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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