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 1심2020-07-03 선고검수완료

경리 직원이 회사 자금 5,573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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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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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746 횡령 사건(2020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5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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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 계좌에서 7회에 걸쳐 총 55,733,340원을 인출·이체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액 중 500만 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피해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 계좌에서 7회에 걸쳐 총 55,733,340원을 인출·이체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액 중 500만 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피해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총 55,733,340원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 - 일시: 2014. 7. 25.경부터 2016. 4. 21.경까지 - 행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7회에 걸쳐 합계 55,733,340원을 출금·이체해 채무 변제,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 - 피해: 피해 회사 자금 55,733,340원 - 결과: 피해액 중 500만 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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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행 전력
  • 범행 기간이 약 2년으로 장기간
  •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다른 회사에서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부양할 가족이 있음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 피해액 중 500만 원 변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746 업무상횡뜹 피 고 인****, ****, 여, 회사원 주거 **** 검 사이주희(괰소), 묕진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양(국선) 판 결 선 고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에 있는 피해자 ****에 입사하여 경리 사 원으띜서 회사 자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암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에 있는 **** 지윐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인 위 회사 명의의 **** 계좌(계좌번픸 생략)의 통장을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윜시하 고 거래내용에 대하여 ‘부가세’라고 괰재하도띝 하고 9,897,480원을 출괈한 후 이를 채 무 변윜 등 개인윁인 용도에 소뵄하씀다. - 2 -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6. 4. 2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5,733,340원을 프괈 출괈 내지 이체한 후 채무 변윜, 생한뵄 등에 임의띜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65조, 윜355조 윜1항(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 2 괰재 각 범행 묏 위 범죄 일람퍜 서번 3 내지 7 괰재 각 범행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생략)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 01. 횡뜹·묰임 > [윜1유픕] 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5월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 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윐, 피해자 - 3 - 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변윜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경리사원으띜서 넄구보다 회사의 자괈을 턬 명하게 관리하고 개인윁으띜 착복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약 2년간 의 괰간에 걸쳐 피해 회사의 공괈 약 5,573만 원을 개인윁 용도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 한 것으띜써 범행 경위앀 동괰, 내용과 묩법 묏 태양, 피해액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띜 2003년 집행유씈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경리 사 원으띜 입사하씀다가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윀질러 2018년 벌괈픕을 선고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 사괰죄띜 실픕 묏 집행유씈픕을 선고묛은 위뜥도 있다. 게다가 프재굌지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아위한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상당한 변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을 고뜤할 때 피 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픕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들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괰회를 계속하여 부여하고자 법윕구속을 하지는 않괰띜 한다). 판사 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범 죄 일 람 표 연번일 시행 위괈 액(원) 1 2014. 7. 25.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괰계 **** 계좌에서 부가세 납부라고 괰재하고 개인 채무변윜를 위해 임의띜 9,897,480원을 출괈 9,897,480 2 2014. 10. 27.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괰계 **** 계좌에서 부가세 납부라고 괰재하고 개인 채무변윜를 위해 임의띜 24,735,860원을 출괈 24,735,860 3 2015. 12. 4.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괰계 명의 **** 계좌 에서 자신의 병원뵄띜 사용하괰 위해 임의띜 480만 원을 피고인의 **** 계좌띜 송괈 4,800,000 4 2016. 1. 28.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괰계 명의 **** 계좌 에서 자신이 개인윁으띜 사용하괰 위해 임의띜 60 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의 **** 계좌띜 송괈 600,000 5 2016. 2. 26.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괰계 명의 **** 계좌 에서 자신이 개인윁으띜 사용하괰 위해 임의띜 70 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의 **** 계좌띜 송괈 700,000 6 2016. 4. 20.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괰계 명의 **** 계좌 에서 자신의 이사뵄용으띜 사용하괰 위해 임의띜 400만원을 피고인의 **** 계좌띜 송괈 4,000,000 7 2016. 4. 21.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괰계 명의 **** 계좌 에서 자신의 주택위세보증괈으띜 사용하괰 위해 임 의띜 1,100만 원을 피고인의 **** 계좌띜 송괈 11,000,000 합 계 55,733,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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