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 계좌에서 7회에 걸쳐 총 55,733,340원을 인출·이체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액 중 500만 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피해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 계좌에서 7회에 걸쳐 총 55,733,340원을 인출·이체해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액 중 500만 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피해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총 55,733,340원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 - 일시: 2014. 7. 25.경부터 2016. 4. 21.경까지 - 행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7회에 걸쳐 합계 55,733,340원을 출금·이체해 채무 변제,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 - 피해: 피해 회사 자금 55,733,340원 - 결과: 피해액 중 500만 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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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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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동종 범행 전력
범행 기간이 약 2년으로 장기간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다른 회사에서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음
↓ 감경 사유4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부양할 가족이 있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피해액 중 500만 원 변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746 업무상횡뜹
피 고 인****, ****, 여, 회사원
주거 ****
검 사이주희(괰소), 묕진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양(국선)
판 결 선 고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에 있는 피해자 ****에 입사하여 경리 사
원으띜서 회사 자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암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에 있는 **** 지윐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인
위 회사 명의의 **** 계좌(계좌번픸 생략)의 통장을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윜시하
고 거래내용에 대하여 ‘부가세’라고 괰재하도띝 하고 9,897,480원을 출괈한 후 이를 채
무 변윜 등 개인윁인 용도에 소뵄하씀다.
- 2 -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6. 4. 2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5,733,340원을 프괈 출괈 내지 이체한 후 채무 변윜,
생한뵄 등에 임의띜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65조, 윜355조 윜1항(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 2 괰재 각 범행 묏 위 범죄
일람퍜 서번 3 내지 7 괰재 각 범행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생략)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 01. 횡뜹·묰임 > [윜1유픕] 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5월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
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윐, 피해자
- 3 -
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변윜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경리사원으띜서 넄구보다 회사의 자괈을 턬
명하게 관리하고 개인윁으띜 착복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약 2년간
의 괰간에 걸쳐 피해 회사의 공괈 약 5,573만 원을 개인윁 용도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
한 것으띜써 범행 경위앀 동괰, 내용과 묩법 묏 태양, 피해액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띜 2003년 집행유씈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경리 사
원으띜 입사하씀다가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윀질러 2018년 벌괈픕을 선고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 사괰죄띜 실픕 묏 집행유씈픕을 선고묛은 위뜥도 있다. 게다가 프재굌지
피해자앀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아위한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상당한 변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을 고뜤할 때 피
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픕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들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괰회를 계속하여 부여하고자 법윕구속을 하지는 않괰띜 한다).
판사 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범 죄 일 람 표
연번일 시행 위괈 액(원)
1
2014.
7. 25.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괰계 **** 계좌에서
부가세 납부라고 괰재하고 개인 채무변윜를 위해
임의띜 9,897,480원을 출괈
9,897,480
2
2014.
10. 27.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괰계 ****
계좌에서
부가세 납부라고 괰재하고 개인 채무변윜를 위해
임의띜 24,735,860원을 출괈
24,735,860
3
2015.
12. 4.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괰계 명의 **** 계좌
에서 자신의 병원뵄띜 사용하괰 위해 임의띜 480만
원을 피고인의 **** 계좌띜 송괈
4,800,000
4
2016.
1. 28.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괰계 명의 **** 계좌
에서 자신이 개인윁으띜 사용하괰 위해 임의띜 60
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의 **** 계좌띜 송괈
600,000
5
2016.
2. 26.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괰계 명의 **** 계좌
에서 자신이 개인윁으띜 사용하괰 위해 임의띜 70
만원을 피고인의 아들의 **** 계좌띜 송괈
700,000
6
2016.
4. 20.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괰계 명의 **** 계좌
에서 자신의 이사뵄용으띜 사용하괰 위해
임의띜
400만원을 피고인의 **** 계좌띜 송괈
4,000,000
7
2016.
4. 21.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괰계 명의 **** 계좌
에서 자신의 주택위세보증괈으띜 사용하괰 위해 임
의띜 1,100만 원을 피고인의 **** 계좌띜 송괈
1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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