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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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71 횡령 사건(2019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이 맡긴 현금과 상품권 등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인터넷 카페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이 맡긴 현금과 상품권 등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인터넷 카페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9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을 횡령하고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편취하였다. 1 2019고단371 (업무상횡령): 2018. 12. 16. 05:00경 편의점에서 피해자 B가 맡긴 기프트카드 1개(50만 원 상당)와 현금 1,095,900원을 가지고 갔다. 2 2019고단1929 (사기): 2018. 10. 31.경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 C로부터 50,000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365,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9고단1929 (업무상횡령): 2019. 2. 22. 03:17경 편의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상품권·담배 등 시가 약 99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4 2019고단2280 (사기): 2019. 2. 7.경 인터넷 카페에서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 E로부터 87,000원을 송금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627,000원을 편취하였다. 5 2019고단2280 (업무상횡령): 2019. 5. 10. 01:45경 편의점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675,000원, 상품권·기프트카드·담배 등 시가 약 7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6 2019고단2796 (사기): 2019. 6. 9.경 인터넷 카페에서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 O로부터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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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여원 횡령 및 거래처 자재 납품대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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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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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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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한 횡령
타인의 분실 신용카드 3장 습득 후 9회에 걸쳐 사용·편취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소유로 보고 임의로 사용하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세무사와 공모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차량 대출·명의도용 등으로 1억7천만원 상당 편취 및 사문서위조·행사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업무상횡령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경리 직원이 회사 자금 5,573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육군 제3군단장 재직 중 부대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문금을 임의로 소비함.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이 회사 마스크 89,000장을 임의 판매·횡령, 매입자 등은 의무기재사항 없는 마스크 판매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이 변조된 여권을 사용해 국외 출국을 시도하고, 업무상 횡령한 주권을 팔아 받은 돈으로 불법 환전을 함.
피고인 2와 3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법에서 정한 운용 명령에 맞지 않게 투자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개전의 정 없음
- 자백
- 생계비 조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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