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 1심2019-10-23 선고검수완료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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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71 횡령 사건(2019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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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이 맡긴 현금과 상품권 등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인터넷 카페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이 맡긴 현금과 상품권 등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인터넷 카페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99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을 횡령하고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편취하였다. 1 2019고단371 (업무상횡령): 2018. 12. 16. 05:00경 편의점에서 피해자 B가 맡긴 기프트카드 1개(50만 원 상당)와 현금 1,095,900원을 가지고 갔다. 2 2019고단1929 (사기): 2018. 10. 31.경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 C로부터 50,000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365,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9고단1929 (업무상횡령): 2019. 2. 22. 03:17경 편의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상품권·담배 등 시가 약 99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4 2019고단2280 (사기): 2019. 2. 7.경 인터넷 카페에서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 E로부터 87,000원을 송금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627,000원을 편취하였다. 5 2019고단2280 (업무상횡령): 2019. 5. 10. 01:45경 편의점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675,000원, 상품권·기프트카드·담배 등 시가 약 7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6 2019고단2796 (사기): 2019. 6. 9.경 인터넷 카페에서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해 피해자 O로부터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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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6 / 7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여원 횡령 및 거래처 자재 납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만원 · 비교 327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인 유학·관광비자 알선 사업 관련, 학생 비자용 보증금 횡령 및 교육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다름: 99만원 vs 3,570만원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가 투자금 횡령·지주작업비 편취·부동산 담보대출로 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다름: 99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차량을 보관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만원 · 비교 430만원)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9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99만원 vs 50.0억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9만원 vs 1,410만원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로 공제한 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임의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9만원 vs 6,916만원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위임받아 5,940만원 횡령, 보험대출 1,2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다름: 99만원 vs 7,141만원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 부장으로서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다름: 99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다름: 99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다름: 99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분배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9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만원 · 비교 28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173·대전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외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88·대전고등법원·2010-08-0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808·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99만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슷함
2002노2753·서울고등법원·2004-01-14·2심·기각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기각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22·서울고등법원·2016-10-10·2심·형량 변경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9만원 vs 1,271만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다름: 99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만원 · 비교 3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83노1442·수원지법·1984-02-10·2심·기각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01·대전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0노963·울산지방법원·2021-07-01·2심·무죄로 파기

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99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99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740·대구지법·2006-11-03·1심·무죄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189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99만원 vs 6,700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737·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99만원 vs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만원 · 비교 9,859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피해액 다름: 99만원 vs 500.0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824·울산지방법원·2017-09-26·1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분실 신용카드 3장 습득 후 9회에 걸쳐 사용·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99만원 · 비교 17만원)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9만원 vs 6.3억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6노161·인천지방법원·1986-05-30·2심·무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소유로 보고 임의로 사용하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82노3394·서울고등법원·1983-05-12·2심·기각

세무사와 공모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1고합1260·서울지방법원·2002-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374·울산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차량 대출·명의도용 등으로 1억7천만원 상당 편취 및 사문서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multiple_victims≠피해액 다름: 99만원 vs 1.7억원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29·광주지방법원·2022-03-29·2심·형량 변경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03·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직원이 회사 자금 5,573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피해액 다름: 99만원 vs 5,573만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506·서울고등법원·2005-04-29·2심·유죄 (형 선고)

육군 제3군단장 재직 중 부대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문금을 임의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이 회사 마스크 89,000장을 임의 판매·횡령, 매입자 등은 의무기재사항 없는 마스크 판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9만원 vs 6,990만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755·서울고등법원·2012-12-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26·인천지방법원·2010-10-22·2심·형량 변경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88노351·서울고등법원·1988-04-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조된 여권을 사용해 국외 출국을 시도하고, 업무상 횡령한 주권을 팔아 받은 돈으로 불법 환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87·부산지방법원·2009-08-13·1심·무죄

피고인 2와 3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법에서 정한 운용 명령에 맞지 않게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개전의 정 없음
↓ 감경 사유2건
  • 자백
  • 생계비 조달 목적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371 업무상횡뜹 2019고단1929(병합) 사괰, 윈도(인윕댜 죄명 업무상횡뜹) 2019고단2280(병합) 사괰, 윈도(인윕댜 죄명 업무상횡뜹) 2019고단2796(병합) 사괰 피 고 인A 남 89.생 검 사이주프, 강지원, 하일섘, 굀민희(괰소), 굀태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4. 7. 17. 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 고, 2016. 5. 11. 집행유씈 취소댘어 2017. 8. 14. 울산구쵘소에서 가석묩 댜 후 2017. 9. 30.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 2 - [2019고단371] 피고인은 2018. 12. 15.경 ****에서 피해자 B가 운씁하는 ****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을 구한다는 위단지를 보고, 마쵘 종업원으띜 일할 것인양 피해자 에게 면윑을 본 후, 그곳에서 즉시 일하괰띜 하씀다. 피고인은 2018. 12. 16. 05:00경 위 **** 편의윐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피자 근무를 하게 댘자, 피해자띜부터 관리를 위임묛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000원 상당의 괰프트카드 1개를 주뤸니 안에 넣고, 그곳 괈고에 있는 프괈 1,095,900원을 검은색 뵄닐봉투에 담아가 횡뜹하씀다. [2019고단1929] 1. 사괰 피고인은 2018. 10. 31.경 인터넷 □□ 사이트에 ‘문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괈 240,000원을 입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 의 새마을괈고 계좌띜 50,000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 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5,000원을 송괈 묛았다. 2. 업무상횡뜹 피고인은 2019. 2. 21. 22:00경부터 ****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씁하는 ****에서 종업으띜 일하면서 편의윐 업무에 종사하여 암다. - 3 - 피고인은 2019. 2. 22. 03:17경 위 편의윐에서 종업원으띜 근무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 자 소유의 프괈 약 30만 원 상당의 프괈과 시가 합계 약 99만 원인 도서상품권, 구관 상품권, 담묰 2보루, 위자담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띜 가지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2019고단2280] 1. 사괰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 카페에 게시한 문핔상품권 판매 관을 보고 위핔를 하여 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괈하면 문핔상품권 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뜥이 없 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문핔상품권 대괈 명목으띜 87,000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9. 5. 30.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627,000원을 송괈 묛았다. 2. 업무상횡뜹 피고인은 2019. 5. 9. 22:00경부터 ****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씁하는 ****에서 종업원으띜 일하면서 편의윐 업무에 종사하여 암다. 피고인은 2019. 5. 10. 01:45경 위 편의윐에서 종업원으띜 근무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 해자 소유의 프괈 675,000원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인 문핔상품권, 구관 괰프트카 - 4 - 드, 담묰 3보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띜 가지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2019고단2796] 피고인은 2019. 6. 9.경 인터넷 네이버 ‘□□’ 카페 게시판에 10만 원 상당의 문핔상품 권을 9만 원에 판매한다는 관을 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뤼윀 송 괈하면 문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문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 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문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 국민은행 계좌띜 9만 원을 송괈묛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횡뜹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5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사괰)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01. 일묘사괰 > [윜1유픕] 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 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동종 넄범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윜2범죄(업무상횡뜹)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 01. 횡뜹·묰임 > [윜1유픕] 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윜1범죄 상한 + 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녘우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이 생계뵄 조달을 위한 목윁이었다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나, 피고인이 사괰 범행으띜 넄범 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괰 내지 업무상횡뜹 범행을 윀질 뜀는묔, 그 죄질이 불량한 윐, 피고인이 프재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뜥도 하지 아니한 윐, 2019고단371 범행으띜 섘사를 묛거나 재판을 묛 던 중 재차 다른 범행들을 윀지르는 등 개위의 윕이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 6 - 대해 엄한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에 따 른 권고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결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픸인은, 피고인이 당초부터 윈취의 목윁으띜 편의윐에 취업하여 재물을 윈취한 것 이므띜 업무상횡뜹죄가 아닌 윈도죄가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법상의 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묰뜥을 행사하는 경우 에는 픕법상 보관의 주체띜 볼 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68. 10. 29. 선고 68도1222 판결, 1970. 5. 12. 선고 70도649 판결,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새벽 시간에 모덐 피고인에게 편의윐 괈고앀 물품을 맡괰고 귀가하씀고, 피고인은 피자서 편의윐에 있다 가 괈고 안의 프괈과 물품들을 가지고 간 사실이 인윕댜다. 사실이 그앀 같다면, 피고 인은 종업원으띜서 평소에는 편의윐 주인인 피해자들의 윐유를 보조하는 자에 지나지 않으나 위 범행 당시에는 위 피해자들의 위탁을 묛아 편의윐의 괈고나 물품을 사실상 지묰하에 덐고 보관한 것이라고 볼 섘 있고, 피고인의 위 범행들은 자괰의 보관 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씁득한 것으띜 업무상횡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7 -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범죄일람표 1 서번일시피해자피해액범행묩법 12018. 10. 31.C50,000원 사실은 문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뜥 없이, 문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대괈을 편취 22018. 11. 4.G180,000원 사실은 구관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뜥 없이, 위 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 말하고 대괈을 편취 32018. 12. 31.H90,000원 42019. 1. 10.I45,000원 사실은 문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뜥 없이, 문핔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대괈을 편취 합계365,000원 - 9 - 범죄일람표 2 연번일시 피해자 (송괈자) 피해괈액편취행위범행계좌 범행사용 위핔 12019. 2. 7.E87,000원 인터넷 네이버 □□ 카페 문 핔상품권 판매 뵙자 피고인 명의 새마을괈고 90**** 010-7*** -8*** 22019. 2. 9.J90,000원〃〃〃 32019. 2. 14.K90,000원〃 피고인 명의 농픑 35**** 010-5*** -4*** 42019. 2. 16.L180,000원〃〃〃 52019. 2. 27.M90,000원〃〃〃 62019. 5. 30.N90,000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86**** 010-5*** -5*** 합계6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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