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고단3532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을 임의 처분해 수억원대 횡령을 저질렀고, 허위 도난 사고를 꾸며 …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10개월 집유 2년피고 C: 8개월 집유 2년피고 D: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32 횡령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4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합계 1억 2,700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 2014년 10월 10일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 E, F에게 대리점이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자고 제안했고, 이들은 이를 승낙했다.
  • 2014년 10월 19일 밤 피고인 A는 피고인 B, E, F에게 쇠망치, 망치, 유리 절단용 칼 등을 건네주었고, 다음 날 새벽 피고인 B와 F가 대리점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해 도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다.
  • 피고인 A는 경찰에 휴대폰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들의 수사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2014년 10월 20일경 피고인 A는 보험사에 허위 도난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으나, 허위 사실이 밝혀져 미수에 그쳤다.
  • 2014년 10월 26일경 피고인 C와 D는 피해자 B를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고, 피고인 C는 피해자 A에게도 접근해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을 마음대로 팔아 수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 도난 사고를 꾸며 보험금 1억 원을 받으려 했으며, 피고인 C·D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다 실패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와 D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와 B 등이 공모해 허위 도난 사고를 꾸미고 경찰에 신고한 행위는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 A가 허위 도난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C와 D가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한 행위는 공동공갈 및 공동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려 하거나 남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하면 각각 사기미수죄와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사기 집행유예 위반 전력
  • 피해 금액이 중함
  • 보험금 편취를 위한 허위 도난사고로 공무 방해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동종 집행유예 전력(C)
  • 폭력 집행유예 전력(D)
  • 갈취 범의 부인
↓ 감경 사유5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초범(B)
  • 실제 취득 이익 없음
  • 피해자 처벌불원(C, D)
  • 상당 기간 구금
- 1 - 사건고단20143532,고단병합고단병합고2015106(), 2015500(), 2015 단병합고단병합고단병합701(), 2015933(), 20151123() 가 위계공무집행묩해. 나 사괰미섘. 다 횡뜹. 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마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픑묕.() 묔 업무상횡뜹. 사 사괰. 아 사문서위조. 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가 나 다 묔 사 아 자년 ****1. . . . . . . . A (77 , ), 가년 ****2. . B (94 , ), 라 마년 ****3. . . C (87 , ), 라 마년 ****4. . . D (87 , ), 검사하준픸 굀민윕 윤국권 황근주 굀연실 괰소 묕경세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프갑 피고인을 위한 국선(A, B) 변픸사 굀채규 피고인을 위한 국선(C, D) - 2 - 판 결 선 고2015. 6. 19. 피고인를 징역 년에 피고인을 징역개월에 피고인을 각 징역 개월에A2,B10,C, D8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B, C, D2 다. 피고인에게 각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C, D80. 압섘댜 증 윜 내지 픸 윜 픸를 피고인 띜부터 몰섘한다25 , 9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윐은 무죄A. 고단20143532『』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D2015. 1. 8.() 죄띜 징역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그 판결이 핕윕댘었다1022015. 1. 16.. 피고인의 횡뜹1.A 피고인은하서경 ****에 있는대리2014. 7.**** 윐 ****에서 위 지사 책임자인 피해자 **** 과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 43 )○○ 체결하고 피해자띜부터 그가 관리하는 휴대폰을 공괉묛아 이를 판매하면 그 대괈을, 피해자에게 지괉하고 대신 판매한 휴대폰대당 지원괈 명목으띜원에서,1200,000 - 3 - 원을 묛괰띜 하씀다300,000.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울산 남구 섘암띜번괸에 있2014. 8. 7.2014. 10. 16.○○○ 는 피고인이 운씁하는휴대폰 대리윐에서 피해자띜부터 시가 합계원127,000,000◈◈ 상당의 휴대폰대를 공괉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뜵 임157, 의띜 이를 처분하고 그 대괈을 생한뵄 채무변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피고인피고인의 위계공무집행묩해 묏 피고인의 사괰미섘2.A,B, E, FA 피고인는경 울산 남구 섘암띜번괸에 있는 피고인이운씁하는A2014. 7. 16.○○○ 휴대폰 대리윐에서 처인으띜 하여괈 위 대리윐 내에카륔라대 열선GCCTV3 ,◈◈ 감지 센스 대 유리창 씤디씤 감지 센스 대 등을 각각 설쵘하여 도난 등 사고에 대3 ,2 뵄하고 만약 사고가 묜생하면손해보험 주식회사띜부터원을 보상묛는,LIG100,000,000 보안경뵄계약을 주식회사캡스 이하 캡스라고 함 앀 체결하게 하씀다().◎◎◎◎ 피고인는초서경 위항 과 같이 **** 으띜부터 공괉묛은 휴A2014. 10.‘1 ’( , 43 )○○ 대폰을 임의띜 처분하고 그 대괈을 이에게 지괉하지 못할 상황이 댘자 위 대리윐,○○ 에 도덑이 들어앀 휴대폰을 도난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괈원을 편취하100,000,000 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피고인의 위계공무집행묩해.A,B, E, F 피고인는경 위 대리윐에서에게 대리윐이 도난당한 것처럼 해주A2014. 10. 10.E“ 면 보험괈을 묛아원을 주겠다 사람들을 좀 구해봐라 고 말하고은 그30,000,000..”, E 무뜵 피고인에게원을 주겠다 대리윐이 도난당한 것처럼 해달라 고B, F“9,000,000..” 윜의하고 이들띜부터 승낙을 묛았다. 피고인는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대공원 동문 주차장에서A2014. 10. 19. 23:00, - 4 - 피고인을 만난 다음 이들에게 쇠망쵘 총 괸이망쵘괸이망쵘지름B, E, F(43 ,11 ,㎝㎝ 개 유리 윈단용 칼 개 등을 건네주었다4 ) 1 ,1.㎝ 피고인은경 위 대리윐 부근으띜 간 다음 피고인이 인근B, F 2014. 10. 20. 04:47,B 에서 망을 보고이 위 대리윐 앞에서 위 쇠망쵘띜 유리창을 내뜤쳐 부서 다음 안으, F 띜 들어가 안에 있는를 부섘고 휴대폰이 보관댘어 있던 캐뵄넷의 문을 열어 더CCTV 채 위 티엔 대리윐 묖으띜 나앀 같이 씤토묔이를 타고 도주하고 캡스에 위 대리윐 침,, 입신픸가 위송댘게 하씀다. 캡스 직원인 황는 같은 날경 위 대리윐에 도착하여 프장 상황을 핕인한04:52○○ 다음 피고인에게 위핔하여 대리윐에 넄군가가 침입하씀다 는 말을 하고 피고인A“.”,A 는 같은 날경 위대리윐 앞에 도착하여 그위 캡스의신고를 묛고 출동05:10112◈◈ 한 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 소속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도난당하씀다 고“.” 말하여 위 경찰관이 추가 인원요청을 하게 하씀다. 이후 울산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 소속 서경 묕등 명 울산남부경찰서 픕사과4 ,○○ 야간 당직 근무자 명 등이 괴괉 출동하고 추가띜 울산남부경찰서 픕사과 직원 약5,40 명이 괴괉 출동하여 위 경찰관들이 프장 탐문 묏씁상자료 핕보 등 도난사건 섘,CCTV 사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과은 공모하여 위계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씈묩 묏 섘사에 관E, F 한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하씀다. 나 피고인의 사괰미섘.A 피고인은경 위 대리윐에서 캡스 담당자에게 휴대폰을 도난당하2014. 10. 20. 11:00“ 씀으니 보험괈을 신청해달라 고 말하고 위 캡스 담당자는 피해자손해보험 주식회.”,LIG - 5 - 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에 보험사고 윑섘를 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대리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이 욱에게 보험2014. 10. 23.○ 사고를 이유띜 구덐띜 보험괈을 청구하고 그띜부터 보험괈청구서 손해입증자료 타보,,, 험가입여부에 대한 핕인서 등을 윜출할 것을 요청묛고 또한 손해사윕을 하여 실 손해, 액을 핕인하여 지괉댠 보험괈이 결윕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띜부터 손해사윕을 의뢰묛은 고뜤손해사윕 주식회사 소속 하 훈에게 시가 합계원 이상의 휴대폰대이상을 도난당하씀다100,000,000150○ 고 말하고 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 에 윜출하고 실 손해액이 핕윕댘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띜부터 보험괈,100,000,000 원을 건네묛아 이를 편취하뜤고 하씀으나 그 무뜵 허위 도난 사고라는 것이 묝픀윸,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피고인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묏 폭뜥행위등처벌3.D,C() 에관한법률위묘 공동픑묕() 피고인은초서경 피해자남세 앀 같이 보험괈을 편취할 목윁으띜C2014. 10.A( , 37 ) 피해자의 위 대리윐이 도난당한 것처럼 작업하괰띜 하씀으나중서경 피A, 2014. 10. 해자에게 대리윐 근처에 경찰차도 많이 다니고 택시도 많이 암다갔다하고 작업을A“,, 하괰 어뜵다 그만덐겠다 는 말을 하씀다,.”. 피고인은 그 무뜵 피해자의 대리윐이 도난당하씀다는 것을 알고서CA, 2014. 10. 경 평소 자신을 덐뜤워하는 피해자남세 에게 위핔하여 휴대폰 도난 자작극26.B( , 20 )“ 작업한 것 다 알고 있다 돈을 얼마 묛괰띜 하씀느냐 고 말하씀고 피해자띜부터,.”,B“E 이띜부터원을 묛괰띜 하씀고 자신과 이으띜부터원을 묛괰A30,000,000,F E9,000,000 - 6 - 띜 하씀다 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묛을 보험괈이 허위 도난 신고띜 묛을 돈이므띜 이를A 빼앗더라고 신고하괰 어뜤운 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픑묕하여 피해자띜부터 보A 험괈을 빼앗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들은경 피해자에게 위핔하여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2014. 10. 28. 17:00A, “ 는커피윐에서 만나자너네들 작업한 것을 알고 있다경찰이 포상괈‘O’.”, “. 원을 걸었고텔뜈콤에서 포상괈원을 걸었다 안 나씤면 경찰20,000,000, SK30,000,000. 에 신고하겠다 고 말한 다음 차띀띜 피해자남세피해자에게 위핔하여 나.”E( , 17 ),B“ 앀라 고 하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커피윐에서 피해자에게20:00‘O’A 이번 사건으띜 포상괈이 걸뜤있다 집어넣고 포상괈을 챙괰겠다 고 말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이 씤자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괰면서 이리앀 개새끼 뒤질CE,E“, 라고 라고 말하고 다른 한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하고 같이.”“B 한 것 맞윜 라고 말하씀고 피고인은 애한테 뭐하는 짓이고 라고 말하면서 말리는.”,D“.” 척 행동하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피해자남세 굌지 씤자 피해자들에게 이번 사건으띜B,F( , 17 ),“ 텔뜈콤 본사에서원 경찰에서원 총원이 포상괈으SK30,000,000 ,20,000,00050,000,000 띜 걸뜤 있다 너희 명 다 경찰에 넘괰고원을 묛겠다집어넣겠다 죽여.450,000,000.”, “, 버리겠다 고 섘회 말한 다음너희들은 핏덩이들이라서 우리가 용서해 준다 다른 사.”, “, 건으띜 이번 사건 맞묔꿔쵘괰하여 덮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향후 지괉.”,A 묛을 보험괈 중 일부를 자신들에게 주면 신고를 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씀다,. - 7 - 피고인들은 피해자으띜부터윀는가 묛을 보험괈 중 사띀띜 묛괰띜 한E“A 원을 묛을 생각이 없고 원래 묛아야 할 돈과 이번에 들어간 돈만 묛으면 댩30,000,000, 니다 라는 말을 듣자야이 새끼야 그 돈이야 야음동 사장님 피해자이 벌어서 갚.”, “,(A) 아주겠지 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보험괈 중 일부를 자신들에게 주면 신고.”,A, 를 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다음A“.”,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씤늘 일을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면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피해자피해자을 각각 픑묕하고 공동E,B,F, 하여 위앀 같이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그가 허위 도난 신고띜 묛을 보험괈을 섘A 뜹하면 이를 갈취하뜤고 하씀으나 그 무뜵 허위 도난 신고라는 것이 묝픀윸 피해자 A 가 경찰에 검거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섘에 그쳤다. 고단2015106『』 피고인은 울산 남구 섘암띜에서 휴대폰 단말괰 판매윐인통신 을 운씁하‘’□□□▣▣ 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부산 부산진구 부위 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텔뜈콤2014. 6. 2.2OO 이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퍜자인 이앀 휴대폰 단말괰 위탁판(),○○ 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띜부터 휴대폰 단말괰를 공괉묛아 이를 판매하면 그, 대괈을 피해자에게 지괉하고 대신 판매한 휴대폰 대당 지원괈 명목으띜원에,1150,000 서원을 묛괰띜 하씀다400,000. 이에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위통신 에서 피해자 회사2014. 6. 9.2014. 9. 30.'',▣▣ 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휴대폰 단말괰대 시가 합계원 상3632,732,700 - 8 - 당을 공괉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성명불상 일명 이재프 의 중고휴(‘’) 대폰 단말괰 판매업자에게 임의띜 처분하고 그 대괈을 생한뵄 채무변윜 등에 사용하, 여 이를 횡뜹하씀다. 고단2015500『』 피고인은 울산 남구 섘암띜에서 휴대폰 단말괰 판매윐인통신 을 운씁하‘’□□□▣▣ 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피해자 하나통신의 대퍜자인 이앀 휴대폰 단말괰 위탁2014. 3. 28.○○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띜부터 휴대폰 단말괰를 공괉묛아 이를 판매하면 그 대괈 을 피해자에게 지괉하고 피해자띜부터 판매한 휴대폰에 대한 지원괈을 묛괰띜 하씀다. 피고인은초서경 위통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원 상2014. 9.''1,799,600▣▣ 당의일뜨번픸일뜨번픸휴대폰 단말괰 대를 판매 위탁계F400(:121626), G906(:99937)2 약에 따라 피해자띜부터 공괉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휴대폰 단 말괰 판매업자에게 임의띜 판매하고 그 대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윜 등에 사용하 여 이를 횡뜹하씀다. 고단2015701『』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 섘암띜휴대폰에서 피해자 아프2014. 7. 15. 19:00□□□◎◎ 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윑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굀 지의 주민등○ 띝번픸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쵘 굀 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굀명의 농픑 계좌를 통해 대출괈 명목OO 으띜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300. 고단20151123『』 - 9 - 피고인은 울산 남구 섘암띜통신 의 실윜 운씁자띜서 피해자 굀 남 대“”,□□□ ▣▣○ 퍜의 주앀 휴대폰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띜부터 휴대폰 단말괰를 공( )OOOO, 괉묛아 이를 판매하면 그 대괈을 피해자에게 지괉하고 대신 판매한 휴대폰 대당 윕,1 해진 지원괈을 묛괰띜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위통신 사무실에서 피해자2014. 1. 9.2014. 5. 23.“NJ”, 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괰대를 공괉묛아19,544,80024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성명불상의 중고휴대폰 구매자들에게 임의띜 처, 분하고 그 대괈을 생한뵄 등으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픕법 윜조 윜 조 위계공무집행묩해의 윐픕법 윜조 윜조A :137 , 30 (),356 , 355 윜 항 업무상 횡뜹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횡뜹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사괰1 (),3551 (),3471 ( 의 윐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미섘의 윐 각 징역픕 선택),352 , 3471 , 30 (), 피고인픕법 윜조 윜 조 위계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B :137 , 30 (), 피고인폭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C, D :22 , 11 ,283 조 윜 항 공동픑묕의 윐폭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항1 (),6 , 22 , 1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공동공갈미섘의 윐 각 징역픕 선택3 ,3501 (), 경합범처리1. 피고인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D :37, 391 - 10 - 경합범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A, C, D :37, 3812 , 50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B, C, D :621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픕법 윜 조의C, D :622 몰섘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B :481 피고인1.A 윜 범죄 횡뜹 묰임1(·)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억원이상 억원미만괰본씁역 년 년2(1~5) >(1 ~3 )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 범죄 사괰2()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감경씁역월 년 월> 2(1, 5) >(10 ~2 6 ) 특별감경인자[] 손해묜생의 위험이 크게 프실핔댘지 아니한 경우 윜 범죄 공무집행묩해3() - 11 -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묩해윜 유픕 위계공무집행묩해괰본씁역 월 년 월> 2() >(8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년 월: 1 ~4 9※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사괰 집행유씈 위뜥 회 있는 윐 피해 괈액이 중한 윐 보험괈을 편취하1,, 괰 위해 허위의 도난사고를 일으켜 공무를 묩해하는 등 그 범행묩법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B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묩해윜 유픕 위계공무집행묩해괰본씁역 월 년 월> 2() >(8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보험괈을 편취하괰 위해 허위의 도난사고를 일으켜 공무를 묩해하는 등 그 범행묩법 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 괰간 구괈댘어 있으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집,, - 12 - 행유씈 이상의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실윜 취득한 이익은 없, 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고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3.C, D 윜 범죄 공갈1() 권고픕의 범위[] 일묘공갈윜 유픕만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월 년> 2(3,000, 1) >(10 ~2 )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 범죄 폭뜥2() 권고픕의 범위[] 픑묕범죄윜 유픕 일묘픑묕감경씁역 월 월> 1() >(1 ~8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10 ~2 4※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들은 공동픑묕 범죄사실 중 너희들 씤늘 일을 어디가서 말하고 다니면 죽어버“ 리겠다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띜부터, 괈품을 취득하괰 위한 목윁 외에 달리 피해자들에게 위앀 같이 말할 이유가 없는 윐에 - 13 - 뵄추어 갈취 범의도 충분히 인윕댜다 할 것이므띜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갈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은 동종 집행유씈 위뜥 회 있는,C1 윐 피고인은 폭뜥 집행유씈 위뜥 회 있는 윐 피해자 중 피해자앀 합의하지 못한,D2,A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픑묕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들이 피해자띜부터 실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A 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고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마쵘 공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휴대폰을 좋은 조건에 괰괰변경 해주겠다 고 행세하면서 동거녀의 가족 묏 지인들띜부터 신분증 사본을 묛아서 보관하고 있G 음을 괰핔띜 임의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울산 남구 섘암띜에서 동거녀의 아버지 굀 한1)2014. 2. 7.G○○○○ 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괰핔띜 굀 한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서 권한 없이 굀 한의 이름과 인윁사항을 임의띜 괰재하여 굀 한 명의의 휴대폰 가○○ 입신청서 통을 위조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 한 명의의 휴대○ - 14 - 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범죄일람2014. 10. 2. 퍜 괰재 내용과 같이통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위조하씀다110. 피고인은위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묩법으띜의 여동생2)2014. 2. 2.1.,G 남편인 유 종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괰핔띜으띜 하여괈 유 종 명의G○○ 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통을 위조하게 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G○ 종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굌지 사이2014. 10. 1. 에 범죄일람퍜 괰재 내용과 같이 통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으띜 하여괈 위조하게9G 하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1., 사실을 모르는 에넥스텔뜈콤 통신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 처럼 팩스를 통해 윜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굌지 사이에 위앀 같이2014. 10. 2. 위조한통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통신사 담당자에게 윜출하여 이를 행119 사하씀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2. 피해자들에게 직윑 또는을 통하여 명의를 뵌뜤주면 휴대폰을 개통할 것이고 휴대G 폰 요괈은 피고인가 납부할 것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댜다는 취지띜 말하여 피해자A 들띜부터 동의를 묛아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조 한 것은 아니다. 판단3. - 15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증인의 법윕 묏 섘사괰관 진선 피해자들의G, 섘사괰관 진선 고소장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은 경찰 진선 당시에는 실윜 사용하는 휴대폰을 윜외하고 다른 휴,G① 대폰이 개통댘는 줄 몰랐다고 진선하다가 피고인의 대질 조사과윕에서는 피고인AA 가 시키는 대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씀다고 진선하고 이 사건휴대폰 개통, 이위에 피해자들 명의띜 가개통했을 때 피해자 굀 한 조 선 굀 근의 인감증명서를,,○○○ 묜괉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부분에 대하여도 가개통에 대한 소명인지 모르고 건네A 주었다고 진선하다가 괰억나지 않는다고 진선하는 등 그 진선이 일관댘지 아니하는 윐은 자신 명의띜 휴대폰 대리윐을 개설하씀고 가개통의 개념 휴대폰 판매앀,G,② 개통 업무 개통에 따른 보조괈의 지원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임에도 아, 무런 내용도 모른 채 피고인가 시키는 대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씀고 피해A, 자인 가족들에게 휴대폰 개통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의 주장은 납득하괰 어뜤운G 윐피해자들은 휴대폰 개통 당시 휴대폰 개통 문자를 묛았음에도 고소하지 않고, ③ 있다가 피고인의 별건 범행 묏 구속 등으띜 휴대폰 대괈이 연체댘괰 시작하자 사문A 서위조 등으띜 피고인를 고소한 윐피해자들이 고소한 부분은명의띜 설립한A,G④ 통신 상픸의 휴대폰 판매윐 운씁 당시인년 월부터년월굌지 사이에NJ2014 22014 10 개통댜 부분인데년 월부터 위 괰간 이위 피고인의 최구 텔뜈콤 운씁 당시에, 2013 8A 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 명의띜 휴대폰을 가개통을 한 사실이 있고 이때 피해, 자들 명의띜 가개통댜 휴대폰은 피고인에 의하여 휴대폰 대괈이 대납댘고 윕상윁으A 띜 해지댘어 문윜댘지 아니한 윐피해자들 명의띜 개통댜 휴대폰의 대섘가 많괰는, ⑤ - 16 - 하나 피해자들은 그때굌지 휴대폰 대괈 연체 등의 피해가 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앀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피해 없이 휴대폰 대괈 아납 묏 해지를 해 줄 것으띜 믿AG 고 이위에 해주었던 포괄윁 개통 동의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 는 윐묏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G⑥ 진선하는 등 그 진선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윁이지 않은 데 뵄하여 피고인은의 동생,“G 이 굀 리가 픕부가 돈 버는데 도움이 댜다면 명의를 뵌뜤줄 사람을 소개시켜 줄께 라‘’○ 고 하면서 자괰 최구인 묕 아를 소개시켜 주었고이 묕 아 사무실에 가서 신분증, G○○ 을 복사굌지 해암습니다 라고 당시 사윕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는 윐“, ⑦ 피해자 굀 지가 윑섘한 명의도용윑섘 소명요청서 증거괰띝 윜면 에 의하면 피해자·(115 ),○ 굀 지는 언니인의 가게에서 개통하씀음에도 이름을 모르는 아는 언니의 언니 가게G○ 에서 도용당하씀다는 내용으띜 명의도용을 윑섘하괰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 자들은 휴대폰 개통 당시 피고인띜부터 휴대폰 대괈을 대납해주고 피해가 없도띝A 하겠다는 말을 듣고 개통에 동의하씀다가 자신들 명의띜 개통댜 휴대폰 대괈이 연체댘 어 독촉을 묛게 댘자 피고인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위조하씀다고 고소하씀을 가능A 성을 묰윜하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이과 공모하여 휴대폰 대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G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대괈을 대납해주어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괰망하여 피해자들띜 부터 휴대폰 가입에 대한 동의를 묛아 휴대폰 대괈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씀는 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고과 피해자들의 진선만으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윁 의, G 심 없이 증명댘었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띠4. - 17 -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325.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일람퍜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