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2030울산지방법원 1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배송기사와 창고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반품해야 할 주문취소 물품을 회사 몰래 빼돌려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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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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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030 횡령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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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8년 8월경부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배송기사로, 피고인 B는 창고관리자로 일하며 각각 물품 배송과 입출고 업무를 맡았다.
  • 이들은 배송 도중 주문이 취소된 물품을 원래는 창고에 반품해야 하는데, 회사의 재고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반품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4월 6일 피고인 A는 배송을 나갔다가 주문이 취소된 물품을 들고 회사 창고로 돌아온 뒤, 프링글스 85박스와 페브리즈 5박스 등 시가 2,381,395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지 않았다.
  • 같은 날 17시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그 물품이 실린 회사 화물차를 타고 나가, 피고인 C가 운영하는 OO지역의 가게에 물품을 넘겼다.
  • 피고인 C는 같은 날 19시 30분경 자신의 가게에서 피고인 A와 B로부터 그 물품이 장○○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사들여 취득했다.
  • 결국 피해자 회사는 시가 2,381,39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회사의 배송기사와 창고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주문이 취소되어 창고로 되돌아온 물품을 회사에 반품하지 않고 빼돌려 피고인 C가 운영하는 가게에 넘겼다. 피고인 C는 그 물품이 훔쳐 나온 장○○라는 걸 알면서도 사들였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 횡령죄와 장물취득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주문취소로 다시 입고해야 할 물건이 실린 회사 화물차를 직접 몰고 회사를 나갔고, 같은 날 피고인 A와 B가 피고인 C의 가게에서 그 물건을 내리는 작업을 한 사실을 CCTV 사진과 통화내역 등으로 확인했다.
  • 피고인 C이 범행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산 적이 없어 거래명세표는 허위로 보였고, 범행 시간대에 피고인 B와 C, 피고인 C와 A, 피고인 A와 C 사이에 전화가 여러 차례 오간 점도 물건이 회사 물건임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 B는 출고 담당자로서 피고인 A가 취소된 물건을 다시 입고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회사와 가게의 화물차 종류가 달라 하역을 도울 때 회사 차량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횡령 사실을 알면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 A는 물건을 버려진 창고에 며칠 두었다가 모르는 배송기사에게 처분했다고 주장했으나, 90박스나 되는 물건을 혼자 옮기고 잠금장치도 없는 창고에 보관할 리 없고 범죄행위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넘길 리도 없다며 법원은 이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변제가 전혀 없었으며 재판 중 허위 거래명세표까지 제출한 점을 무겁게 봤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회사 물품을 관리하는 직원이 반품할 물건을 빼돌리면 업무상 횡령죄가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물건을 사들이면 장물취득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액이 200만 원대여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재판에서 허위 자료를 내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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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속되어 있던 직장인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입힌 점
  • 아직까지 전혀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재판 중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될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한 점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피고인 A, B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뿐이다)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030 가. 업무상횡령 나. 장물취득 피 고 인1.가. A 2.가. B 3.나. C 검 사황성아(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송찬흡(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 2 - 피고인들은 2008. 8.경부터 ****에 있는 피해자 D(주)에서 피고인 A은 배송기사로 서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에, 피고인 B는 창고관리자로서 물품의 입.출고 업무를 담당 하는 업무에 각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주문이 들어와 배송을 가는 도중 주문이 취소된 물품은 창고에 반품을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물품 재고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반품을 하지 않고 이 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4. 6. ****에 배송을 가던 도중 주문이 취소되어 피해자의 창고 로 돌아온 후 프링글스 85박스, 페브리즈 5박스 등 시가 2,381,395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지 않고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B와 함께 위 물품이 담긴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타고 나가 ****에서 F을 운영하는 C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 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6. 19: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 있는 F에서 A, B으로부 터 전항과 같이 A, B가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프링글스 85박스, 페브리즈 5박스 등 시 가 2,381,395원 상당의 물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 피고인 B와 - 3 - 함께 2011. 4. 6. 피해자 회사 소유 화물차를 타고 F에 갔다는 부분, 피고인 B - 자신 이 출고 담당자임에도 피고인 A이 주문취소된 물건들을 다시 입고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 피고인 C - 피고인 A, B가 2011. 4. 6. F에서 물건을 내렸다는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에서 피고인 A이 화물칸에 실려 있는 물건을 내리는 것을 도운 적이 있다는 부분) 1. 통신자료통보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I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일반)-현장 CCTV 사진 첨부 [피고인 A이 주문취소되어 재입고하여야 하는 물건이 실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 회사를 나갔고, 같은 날 피고인 A, B가 피고인 C 운영의 F에서 화물차에 실린 물 건을 내리는 작업을 한 사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일시에 J으로부터 물건을 매수 한 바 없기 때문에(****장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과 각 수사보고서에 비추어 볼 때, 거래명세표는 허위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가 2011. 4. 6. F에서 내린 물 건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요구에 의하여 J으로부터 매수하여 운반해 준 물건이 아 닌 사실, 이 사건 범행일시의 범행 시간대 즈음인 16:29경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17:19경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18:55경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각 전화하는 등 당시 통화가 많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가 F에서 내린 물건들 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구매취소되어 다시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입고하여야 함에도 입고하지 아니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물건을 피고인 C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앞에 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적 및 출고담당자인 피고인 B가 거래처로부터 구매취 - 4 - 소된 물건을 피고인 A이 다시 입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해 자 회사와 F은 사용하는 화물차의 차종이 달라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의 하역작업 을 도울 당시 그 화물차가 피해자 회사의 것이라고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횡령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 된다. 피고인 A은 버려진 창고에 위 물건을 며칠간 보관하였다가 2011. 4. 9. ****에 가는 길에 있는 마트 앞에서 모르는 배송차량 기사에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90박스나 되는 물건을 혼자 내렸다가 며칠 후 다시 혼자 화물차에 싣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 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물건을 도난당할 위험이 많은 시정장치도 없는 버려진 창고 에 며칠간이나 보관할 리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처분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신 뢰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서 행해질 것으로 보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처분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3 :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5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속되어 있던 직장인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입 힌 것이라는 점, 아직까지 전혀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이 계속하 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재판 중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될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피고인 C이 K 에 상당히 싸게 납품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계좌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적 지 않은 금액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범행이 오 랫동안 행해졌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러한 의심만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한 범행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에 반영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 죄 전력 없는 점(피고인 A, B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뿐이다)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양형가중사유들을 참작하더라 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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