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823 횡령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 피고인은 시스템에 지인이 기기변경을 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입력해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돌렸고, 이를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 팔아넘기는 등 총 27회에 걸쳐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의 할부금과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고 시스템에 명의변경 신청서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해 이를 다른 회사 명의로 몰래 바꿨다.
- 피고인은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받는 방식으로 총 233회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채 재산상 이익을 얻고 대리점에 손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단말기를 빼돌리고, 전산 기록을 허위로 꾸미며, 고객의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피해를 입은 대리점 대표에게 4,58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배○○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대리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보관하거나 관리해야 할 재산을 고의로 빼돌렸으므로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전산시스템에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전송했기 때문에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죄에 해당한다.
-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빼돌린 단말기와 상품권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 직장 동료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직원이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물품과 상품권을 빼돌리고 기록을 조작한 행위가 엄중한 실형 처벌로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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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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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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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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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배합표를 빼돌려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공용이메일에 무단 접속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업무상횡령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 계획적인 범행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반성하지 않는 태도
- 재범 위험성 높음
- 자신의 잘못 인정
- 초범
- 1,870,000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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