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 1심2022-06-08 선고검수완료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823 횡령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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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 피고인은 시스템에 지인이 기기변경을 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입력해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돌렸고, 이를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 팔아넘기는 등 총 27회에 걸쳐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의 할부금과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고 시스템에 명의변경 신청서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해 이를 다른 회사 명의로 몰래 바꿨다.
  • 피고인은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받는 방식으로 총 233회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채 재산상 이익을 얻고 대리점에 손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단말기를 빼돌리고, 전산 기록을 허위로 꾸미며, 고객의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피해를 입은 대리점 대표에게 4,58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배○○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대리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보관하거나 관리해야 할 재산을 고의로 빼돌렸으므로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전산시스템에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전송했기 때문에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죄에 해당한다.
  •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빼돌린 단말기와 상품권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 직장 동료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직원이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물품과 상품권을 빼돌리고 기록을 조작한 행위가 엄중한 실형 처벌로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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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단1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24·1심·유죄 (형 선고)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2.5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2.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3,28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11-24·1심·유죄 (형 선고)

대리점 직원이 경쟁업체 요구로 고객 개인정보 3,329개를 이메일 유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5,51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550·서울고등법원·2012-08-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40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12-15·1심·유죄 (형 선고)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846·대구지방법원·2022-05-13·2심·일부 유죄/무죄

영업이사 퇴사 시 거래처 정보·견적서 반출 후 동종업체 설립·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이 회사 마스크 89,000장을 임의 판매·횡령, 매입자 등은 의무기재사항 없는 마스크 판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6,99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6.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50.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573·서울고등법원·2011-02-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5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291·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일부 유죄/무죄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6,000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1,27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179·대전지방법원·2022-07-07·2심·무죄로 파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8,0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859·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페인트 배합표를 빼돌려 유출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며 공용이메일에 무단 접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29·광주지방법원·2022-03-29·2심·형량 변경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의사표시·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1,41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인 범행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반성하지 않는 태도
  •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 인정
  • 초범
  • 1,870,000원 변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823, 2022고단979(병합)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 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2021초기1437, 2022초기49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임정빈(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22.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5,862,5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823』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21. 3. 31.까지 ****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 - 2 - 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에서 종업원으로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 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 대리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7,000원 상당의 ****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 상 보관하던 중, 태블릿PC를 이용하여 E통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인인 D이 위 휴 대전화 단말기로 기기변경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 르는 주식회사 E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취득한 후, 그 무렵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8,252,500원 상당의 휴대 전화 단말기 27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 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30.경 위 B의 명의를 빌려 LG V50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 던 중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퇴사하여 2021. 5.경 B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할부금, 위약금을 납부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같은 달 5.경 위 대리점에서, 할부금, 위 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임의로 C명의변경신청서에 위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를 (주)F 명의로 변경하는 취지의 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담당자에 - 3 - 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 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979』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 ****에 있는 피해자 B (남, ****)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대리점 업무를 처리를 함에 있어 고객 미(未)수령 모바일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8.경 위 ‘C’에서, E통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 여, E인터넷/TV상품 약정 갱신을 하였으나, 성명불상 고객이 수령하지 않은 모바일 상 품권에 대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번을 입력하는 방법을 통 해 E 소유의 7만 원 상당의 모바일 **** 상품권을 전송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이를 대위변제토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 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 된 것과 같이 총 233회에 걸쳐서 합계금 948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그 금액 합계 9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9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 2항(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업무 상횡령죄 피해금 중 범죄일람표 순번 27 제외하여 구한 배상청구금액 36,382,500원 + 업무상배임죄 피해금 9,48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업무상횡령 피해금 38,252,500원 중 1,87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실 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대리점 해지통보를 받게 해 대리점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현재는 피해자의 노력으로 계 - 5 - 약해지 보류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사업 및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 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및 E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에 서 피고인의 휴대폰번호를 조회한 점을 문제삼아 이를 이유로 피해회복조치를 거부하 는 등(2021. 11. 17. 접수 피해자 엄벌탄원서, 21고단3823 증거기록 80쪽) 자신의 범행 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 후의 행태에 비추어 피해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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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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