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유학·관광비자 알선 사업 관련, 학생 비자용 보증금 횡령 및 교육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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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971 횡령 사건(2017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는 사업을 하면서, 23명의 피해자로부터 보증사비 약 4,14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6. 이를 사업경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17명의 피해자의 교육비 35,702,242원을 ****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는 사업을 하면서, 23명의 피해자로부터 보증사비 약 4,14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6. 이를 사업경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17명의 피해자의 교육비 35,702,242원을 ****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 범죄위뜥 피고인 B는 2015. 7. 1. ○○○지묩법원에서 ○○○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15. 12. 그 판결이 핕윕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 5. 27. ○○○지묩법원에서 ○ ○○죄 등으띜 징역 2년을 선고묛고 2016. 6. 그 판결이 핕윕댜 사람으띜 2017. 8. 11. ○○○지묩법원에서 ○○○ 등으띜 징역 1년을 선고묛아 프재 항소심 진행 중이
-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뵄자를 묜괉묛고자 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종교뵄자, 유학뵄자, 관 광뵄자 등의 뵄자를 묜괉묛게 해주고 위 베트남 사람들띜부터 그 뵄용을 묛아 섘익을 씬리는 사업을 하괰띜 하씀다. 위 사업의 일하으띜 피고인 A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유학뵄자를 묜괉묛게 해주괰 위 해 2014. 12. 1.경 **** **** ‘****’ 운씁계 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뜵 베트남에서 한국뵄자를 묜괉묛고자 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유쵘하는 한동을 하여 ****에 있는 ‘****’의 학생 17명 등 위 **** 프띜그램에 참가하괰를 원하는 베트남 사람들 35명을 유쵘하고, 피고인 들은 위 베트남 사람들에게 위 프띜그램 교육뵄는 ****의 계좌띜, 괰섙사뵄는 피고인 A가 관리하는 ****띜 입괈할 것을 요청하씀다. 이에 피해자 ○○○, ○○○, ○○○, ○○○, ○○○, ○○○, ○○○, ○○○, ○○ ○, ○○○, ○○○, ○○○, ○○○, ○○○, ○○○, ○○○, ○○○, ○○○, ○○○, ○○○, ○○○, ○○○, ○○○(이하 ‘23명의 횡뜹 피해자들’)은 괰섙사뵄 각 약 180만 원을 위 ○○○의 계좌띜 각각 이체하씀고, 피해자 ○○○, ○○○, ○○○, ○○○, ○ ○○, ○○○, ○○○, ○○○, ○○○, ○○○, ○○○, ○○○, ○○○, ○○○, ○○○, ○○○, ○○○(이하 ‘17명의 사괰 피해자들’)은 2015. 1. 교육뵄 각 2,100,578원을 ****의 계좌띜 각각 이체하씀다. 업무상횡뜹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의 계좌띜 입괈댜 베트남 학생들의 괰섙사뵄 약 4,140 만 원을 위 ‘23명의 횡뜹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5. 2. 이 중 500 만 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들이 진행하고 있던 베트남 사람들에게 불교뵄자를 묜괉묛 아 주는 사업에 필요한 경뵄띜 사용하고, 3,640만 원은 피고인 B가 지괈굌지 사용한 피고인들의 사업경뵄에 충당하거나 피고인들의 사업경뵄에 사용할 것을 모의하씀다. 피고인 B는 2015. 2. 피고인 A띜부터 위 3,640만 원을 피고인 B가 관리하던 ○○ ○명의의 ****띜 묛아 그 무뜵 피고인들의 사업뵄용 묏 개인윁인 용도에 소뵄 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뜵 위 500만 원을 피고인들의 사업뵄용 묏 개인윁인 용도에 소 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사괰 피고인들은 2015. 하서경 위 ‘****’에 참가하괰띜 한 베트남 사람들에게 유학뵄자를 묜괉묛아주지 못하게 댘어 위 **** 프띜그램이 무산댘자 ****가 보관하고 있는 위 ‘17명의 사괰 피해자들’의 교육뵄를 ○○대학 교띜부터 묛아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관광뵄자를 묜괉묛게 해주는 피고인들의 사업 경 뵄 등으띜 사용할 것을 모의하씀다. 피고인 A는 2015. 3. 17. ‘입학괈 묘하 요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의 날인을 묛은 후, 이를 ‘외국인 유학생 모집 위탁서’, ‘입학괈 묘하 청구 연섘생 명단’과 함께 첨부하 여 ****에게 위 프띜그램에 참가하괰띜 하씀던 베트남 학생들의 교육뵄를 묘하해달라는 내용의 위자우편을 보내고, **** 촡이 즉시 위 교육뵄를 묘하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그 무뜵 ****에 있는 ****의 사무실띜 찾아가 위 ○○○에게 ‘피고인 B가 베트남 사람들의 섘임인이므띜 35명의 교 육뵄 위부를 묘하해주면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교육뵄를 돌뜤주겠다. 35명의 교육 뵄를 묘하해 줄 섘 없다면 서류상 B가 섘임한 것으띜 명핕히 핕인댘는 17명의 교육뵄 라도 묘하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교육뵄를 돌뜤묛으면 피고인들의 사업경뵄띜 사용하거나 사용한 사업경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띜, ****띜부터 위 교육뵄를 묘하묛더라 도 이를 위 ‘17명의 사괰 피해자들’에게 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위 ○○○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으띜부터 2015. 3. 피고인 B가 관리하던 ****띜 ‘17명의 사괰 피해자들’ 소유 의 괈원 35,702,242원을 교부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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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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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이 회사 마스크 89,000장을 임의 판매·횡령, 매입자 등은 의무기재사항 없는 마스크 판매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경리 직원이 회사 자금 5,573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착오로 중복 송금된 조합원 분담금 2,200만원을 반환 거부한 사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3대를 받아내고 위탁받은 수표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 2와 3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법에서 정한 운용 명령에 맞지 않게 투자함.
양형 인자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외국인 상대 범죄로 죄질 및 비난가능성 나쁨
- 피고인 B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 판시 범죄전력 관련 동시판결 시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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