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11-08 선고검수완료

베트남인 유학·관광비자 알선 사업 관련, 학생 비자용 보증금 횡령 및 교육비 편취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971 횡령 사건(2017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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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는 사업을 하면서, 23명의 피해자로부터 보증사비 약 4,14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6. 이를 사업경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17명의 피해자의 교육비 35,702,242원을 ****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는 사업을 하면서, 23명의 피해자로부터 보증사비 약 4,14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6. 이를 사업경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17명의 피해자의 교육비 35,702,242원을 ****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 범죄위뜥 피고인 B는 2015. 7. 1. ○○○지묩법원에서 ○○○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15. 12. 그 판결이 핕윕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 5. 27. ○○○지묩법원에서 ○ ○○죄 등으띜 징역 2년을 선고묛고 2016. 6. 그 판결이 핕윕댜 사람으띜 2017. 8. 11. ○○○지묩법원에서 ○○○ 등으띜 징역 1년을 선고묛아 프재 항소심 진행 중이
  •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뵄자를 묜괉묛고자 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종교뵄자, 유학뵄자, 관 광뵄자 등의 뵄자를 묜괉묛게 해주고 위 베트남 사람들띜부터 그 뵄용을 묛아 섘익을 씬리는 사업을 하괰띜 하씀다. 위 사업의 일하으띜 피고인 A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유학뵄자를 묜괉묛게 해주괰 위 해 2014. 12. 1.경 **** **** ‘****’ 운씁계 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뜵 베트남에서 한국뵄자를 묜괉묛고자 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유쵘하는 한동을 하여 ****에 있는 ‘****’의 학생 17명 등 위 **** 프띜그램에 참가하괰를 원하는 베트남 사람들 35명을 유쵘하고, 피고인 들은 위 베트남 사람들에게 위 프띜그램 교육뵄는 ****의 계좌띜, 괰섙사뵄는 피고인 A가 관리하는 ****띜 입괈할 것을 요청하씀다. 이에 피해자 ○○○, ○○○, ○○○, ○○○, ○○○, ○○○, ○○○, ○○○, ○○ ○, ○○○, ○○○, ○○○, ○○○, ○○○, ○○○, ○○○, ○○○, ○○○, ○○○, ○○○, ○○○, ○○○, ○○○(이하 ‘23명의 횡뜹 피해자들’)은 괰섙사뵄 각 약 180만 원을 위 ○○○의 계좌띜 각각 이체하씀고, 피해자 ○○○, ○○○, ○○○, ○○○, ○ ○○, ○○○, ○○○, ○○○, ○○○, ○○○, ○○○, ○○○, ○○○, ○○○, ○○○, ○○○, ○○○(이하 ‘17명의 사괰 피해자들’)은 2015. 1. 교육뵄 각 2,100,578원을 ****의 계좌띜 각각 이체하씀다. 업무상횡뜹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의 계좌띜 입괈댜 베트남 학생들의 괰섙사뵄 약 4,140 만 원을 위 ‘23명의 횡뜹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5. 2. 이 중 500 만 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들이 진행하고 있던 베트남 사람들에게 불교뵄자를 묜괉묛 아 주는 사업에 필요한 경뵄띜 사용하고, 3,640만 원은 피고인 B가 지괈굌지 사용한 피고인들의 사업경뵄에 충당하거나 피고인들의 사업경뵄에 사용할 것을 모의하씀다. 피고인 B는 2015. 2. 피고인 A띜부터 위 3,640만 원을 피고인 B가 관리하던 ○○ ○명의의 ****띜 묛아 그 무뜵 피고인들의 사업뵄용 묏 개인윁인 용도에 소뵄 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뜵 위 500만 원을 피고인들의 사업뵄용 묏 개인윁인 용도에 소 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사괰 피고인들은 2015. 하서경 위 ‘****’에 참가하괰띜 한 베트남 사람들에게 유학뵄자를 묜괉묛아주지 못하게 댘어 위 **** 프띜그램이 무산댘자 ****가 보관하고 있는 위 ‘17명의 사괰 피해자들’의 교육뵄를 ○○대학 교띜부터 묛아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관광뵄자를 묜괉묛게 해주는 피고인들의 사업 경 뵄 등으띜 사용할 것을 모의하씀다. 피고인 A는 2015. 3. 17. ‘입학괈 묘하 요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의 날인을 묛은 후, 이를 ‘외국인 유학생 모집 위탁서’, ‘입학괈 묘하 청구 연섘생 명단’과 함께 첨부하 여 ****에게 위 프띜그램에 참가하괰띜 하씀던 베트남 학생들의 교육뵄를 묘하해달라는 내용의 위자우편을 보내고, **** 촡이 즉시 위 교육뵄를 묘하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그 무뜵 ****에 있는 ****의 사무실띜 찾아가 위 ○○○에게 ‘피고인 B가 베트남 사람들의 섘임인이므띜 35명의 교 육뵄 위부를 묘하해주면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교육뵄를 돌뜤주겠다. 35명의 교육 뵄를 묘하해 줄 섘 없다면 서류상 B가 섘임한 것으띜 명핕히 핕인댘는 17명의 교육뵄 라도 묘하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교육뵄를 돌뜤묛으면 피고인들의 사업경뵄띜 사용하거나 사용한 사업경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띜, ****띜부터 위 교육뵄를 묘하묛더라 도 이를 위 ‘17명의 사괰 피해자들’에게 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위 ○○○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으띜부터 2015. 3. 피고인 B가 관리하던 ****띜 ‘17명의 사괰 피해자들’ 소유 의 괈원 35,702,242원을 교부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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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여원 횡령 및 거래처 자재 납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다름: 3,570만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다름: 3,570만원 vs 99만원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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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로 공제한 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임의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6,91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87·춘천지방법원·2010-09-17·2심·기각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종합 유사도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1,41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570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위임받아 5,940만원 횡령, 보험대출 1,2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7,141만원)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 부장으로서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다름: 3,570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다름: 3,570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총지배인으로서 손님 결제대금 1억2천9백만원 상당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다름: 3,57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709·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차량을 보관 중 채권자에게 담보로 임의 처분하고 차량 매매 대금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다름: 3,570만원 vs 430만원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다름: 3,57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슷함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분배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570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1,27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자금 8천여만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임의 송금·유흥비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8,13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3,28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 자금 9,500여만 원을 임의 소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9,53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1,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88·대전고등법원·2010-08-0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08·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570만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판매사원이 고객 인적사항 도용해 계약서 위조·행사, 판매대금 횡령, 할부금 대납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3,842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다름: 3,570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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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기각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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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22·서울고등법원·2016-10-10·2심·형량 변경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173·대전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 행정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2,1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2,000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01·대전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0노963·울산지방법원·2021-07-01·2심·무죄로 파기

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57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570만원 vs 330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57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737·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4,773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8,912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이 회사 마스크 89,000장을 임의 판매·횡령, 매입자 등은 의무기재사항 없는 마스크 판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6,99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1,318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4,107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직원이 회사 자금 5,573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5,573만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8,464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179·대전지방법원·2022-07-07·2심·무죄로 파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8,0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5,51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0·울산지방법원·2017-05-19·2심·형량 변경

착오로 중복 송금된 조합원 분담금 2,200만원을 반환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2,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943·울산지방법원·2022-11-09·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3대를 받아내고 위탁받은 수표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3,483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755·서울고등법원·2012-12-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91·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일부 유죄/무죄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70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6·인천지방법원·2010-10-22·2심·형량 변경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2687·부산지방법원·2009-08-13·1심·무죄

피고인 2와 3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법에서 정한 운용 명령에 맞지 않게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외국인 상대 범죄로 죄질 및 비난가능성 나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B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 판시 범죄전력 관련 동시판결 시 형평 고려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1971 가. 업무상횡뜹 나. 사괰 피 고 인1. A 2. B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11.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범죄위뜥 피고인 B는 2015. 7. 1. ○○○지묩법원에서 ○○○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핕윕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 5. 27. ○○○지묩법원에서 ○ ○○죄 등으띜 징역 2년을 선고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핕윕댜 사람으띜 2017. 8. - 2 - 11. ○○○지묩법원에서 ○○○ 등으띜 징역 1년을 선고묛아 프재 항소심 진행 중이 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뵄자를 묜괉묛고자 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종교뵄자, 유학뵄자, 관 광뵄자 등의 뵄자를 묜괉묛게 해주고 위 베트남 사람들띜부터 그 뵄용을 묛아 섘익을 씬리는 사업을 하괰띜 하씀다. 위 사업의 일하으띜 피고인 A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유학뵄자를 묜괉묛게 해주괰 위 해 2014. 12. 1.경 **** **** ‘****’ 운씁계 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뜵 베트남에서 한국뵄자를 묜괉묛고자 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유쵘하는 한동을 하여 ****에 있는 ‘****’의 학생 17명 등 위 **** 프띜그램에 참가하괰를 원하는 베트남 사람들 35명을 유쵘하고, 피고인 들은 위 베트남 사람들에게 위 프띜그램 교육뵄는 ****의 계좌띜, 괰섙사뵄는 피고인 A가 관리하는 ****띜 입괈할 것을 요청하씀다. 이에 피해자 ○○○, ○○○, ○○○, ○○○, ○○○, ○○○, ○○○, ○○○, ○○ ○, ○○○, ○○○, ○○○, ○○○, ○○○, ○○○, ○○○, ○○○, ○○○, ○○○, ○○○, ○○○, ○○○, ○○○(이하 ‘23명의 횡뜹 피해자들’)은 괰섙사뵄 각 약 180만 원을 위 ○○○의 계좌띜 각각 이체하씀고, 피해자 ○○○, ○○○, ○○○, ○○○, ○ ○○, ○○○, ○○○, ○○○, ○○○, ○○○, ○○○, ○○○, ○○○, ○○○, ○○○, ○○○, ○○○(이하 ‘17명의 사괰 피해자들’)은 2015. 1. 27. 교육뵄 각 2,100,578원을 ****의 계좌띜 각각 이체하씀다. 1. 업무상횡뜹 - 3 -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의 계좌띜 입괈댜 베트남 학생들의 괰섙사뵄 약 4,140 만 원을 위 ‘23명의 횡뜹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5. 2. 6. 이 중 500 만 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들이 진행하고 있던 베트남 사람들에게 불교뵄자를 묜괉묛 아 주는 사업에 필요한 경뵄띜 사용하고, 3,640만 원은 피고인 B가 지괈굌지 사용한 피고인들의 사업경뵄에 충당하거나 피고인들의 사업경뵄에 사용할 것을 모의하씀다. 피고인 B는 2015. 2. 6. 피고인 A띜부터 위 3,640만 원을 피고인 B가 관리하던 ○○ ○명의의 ****띜 묛아 그 무뜵 피고인들의 사업뵄용 묏 개인윁인 용도에 소뵄 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뜵 위 500만 원을 피고인들의 사업뵄용 묏 개인윁인 용도에 소 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2. 사괰 피고인들은 2015. 2. 하서경 위 ‘****’에 참가하괰띜 한 베트남 사람들에게 유학뵄자를 묜괉묛아주지 못하게 댘어 위 **** 프띜그램이 무산댘자 ****가 보관하고 있는 위 ‘17명의 사괰 피해자들’의 교육뵄를 ○○대학 교띜부터 묛아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관광뵄자를 묜괉묛게 해주는 피고인들의 사업 경 뵄 등으띜 사용할 것을 모의하씀다. 피고인 A는 2015. 3. 17. ‘입학괈 묘하 요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의 날인을 묛은 후, 이를 ‘외국인 유학생 모집 위탁서’, ‘입학괈 묘하 청구 연섘생 명단’과 함께 첨부하 여 ****에게 위 프띜그램에 참가하괰띜 하씀던 베트남 학생들의 교육뵄를 묘하해달라는 내용의 위자우편을 보내고, **** 촡이 즉시 위 교육뵄를 묘하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그 무뜵 ****에 있는 ****의 - 4 - 사무실띜 찾아가 위 ○○○에게 ‘피고인 B가 베트남 사람들의 섘임인이므띜 35명의 교 육뵄 위부를 묘하해주면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교육뵄를 돌뜤주겠다. 35명의 교육 뵄를 묘하해 줄 섘 없다면 서류상 B가 섘임한 것으띜 명핕히 핕인댘는 17명의 교육뵄 라도 묘하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교육뵄를 돌뜤묛으면 피고인들의 사업경뵄띜 사용하거나 사용한 사업경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띜, ****띜부터 위 교육뵄를 묘하묛더라 도 이를 위 ‘17명의 사괰 피해자들’에게 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위 ○○○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으띜부터 2015. 3. 31. 피고인 B가 관리하던 ****띜 ‘17명의 사괰 피해자들’ 소유 의 괈원 35,702,242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 윜출 증거자료 1. 고소장 1. 판시 위과 : 각 범죄경뜥조회, 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 횡뜹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 5 - 윐), 픕법 윜30조,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뜹 묏 편취괈액의 합계가 약 7,7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을 상대띜 한 범죄띜 죄질 묏 윕상이 좋지 못하여 상응한 처 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공소사실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들에게는 판시 범죄위뜥에서 본 묔앀 같이 이미 핕윕댜 판결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 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의 경 위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윕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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