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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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8230 사기 사건(2012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1년, 피고인 성○○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년 5월 28일부터 ○○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의장으로, 피고인B는 같은 기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각각 회계집행과 인사 업무를 총괄하거나 보조했다.
- 부산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 후에는 사용내역이 담긴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 피고인들은 2010년 1월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회계담당 직원에게 실제로는 상담소마다 직원이 1명씩인데도 4개 상담소에 각 2명씩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해 부산시에 제출했다.
- 이렇게 허위 내용으로 부산시로부터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상담소 운영 보조금 명목으로 총 4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중 부풀린 직원 4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1억 7,117,199원을 편취했다.
- 또한 2009년 근로자의 날 행사 보조금 중 실제 사용하지 않은 10,268,540원을 별도 계좌로 돌려받아 직원 퇴직금 등으로 사용했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외노동외교사업 보조금을 여행사에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54,994,300원을 빼돌려 그중 50,042,300원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의장, 피고인B는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상담소 직원 수를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부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중 일부를 편취하고, 행사 및 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업무상횡령)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에 의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피고인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실제 상담소 직원 수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부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부산시는 허위 사업계획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보조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행사 보조금과 해외사업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여행사 등과 통정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돈을 되돌려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는 의장으로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B는 사무처장으로서 회계집행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조금을 받을 때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용 용도를 속여 개인적으로 쓰면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단체의 간부라도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보유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대출과 휴가비 청구로 금고에 손해를 입힘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생절차 위탁금 2,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법원 결의문을 위조해 행사함.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초과해 추가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행세로 투자금 명목 1억 원을 가로채고, 공단 직원 행세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받아낸 뒤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건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근로복지공단 직원 지위를 이용해 산재 청탁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고, 허위 산재 환자를 내세워 보험금을 타내는 데 공모함
교육감 선거 인쇄·현수막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고 회계보고를 조작해 보전금을 더 받아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 직책·신뢰관계 이용
- 초범
- 피고인 성○○의 경우 피고인 이○○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고 개인적 취한 이득이 없음
- 편취한 돈이 모범 직원들에게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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