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고단8230부산지방법원 1심2012-06-12 선고검수완료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 이○○: 징역 1년피고 성○○: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8230 사기 사건(2012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1년, 피고인 성○○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년 5월 28일부터 ○○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의장으로, 피고인B는 같은 기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각각 회계집행과 인사 업무를 총괄하거나 보조했다.
  • 부산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용 후에는 사용내역이 담긴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 피고인들은 2010년 1월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회계담당 직원에게 실제로는 상담소마다 직원이 1명씩인데도 4개 상담소에 각 2명씩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해 부산시에 제출했다.
  • 이렇게 허위 내용으로 부산시로부터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상담소 운영 보조금 명목으로 총 4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중 부풀린 직원 4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1억 7,117,199원을 편취했다.
  • 또한 2009년 근로자의 날 행사 보조금 중 실제 사용하지 않은 10,268,540원을 별도 계좌로 돌려받아 직원 퇴직금 등으로 사용했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외노동외교사업 보조금을 여행사에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54,994,300원을 빼돌려 그중 50,042,300원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의장, 피고인B는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상담소 직원 수를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부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중 일부를 편취하고, 행사 및 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업무상횡령)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에 의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피고인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실제 상담소 직원 수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부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부산시는 허위 사업계획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보조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행사 보조금과 해외사업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여행사 등과 통정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돈을 되돌려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A는 의장으로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B는 사무처장으로서 회계집행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조금을 받을 때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용 용도를 속여 개인적으로 쓰면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단체의 간부라도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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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189·춘천지방법원·2012-07-12·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연구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2,9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3·대구지방법원·2014-09-30·1심·유죄 (형 선고)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1,7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88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2·1심·유죄 (형 선고)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4,238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1146·인천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1,3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2290·울산지방법원·2014-04-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1,850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5193·부산지방법원·2008-11-25·1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보유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대출과 휴가비 청구로 금고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4,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8,464만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4,107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8,912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6,167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6,841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4고단4215·대전지방법원·2015-02-05·1심·유죄 (형 선고)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생절차 위탁금 2,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법원 결의문을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1심·유죄 (형 선고)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1,156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2고단2587·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손님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위임한도액을 인출한 뒤 카드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임한도를 초과해 추가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2,6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8,2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873·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3,553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사기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531·부산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6,4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6,708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고단3906·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행세로 투자금 명목 1억 원을 가로채고, 공단 직원 행세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받아낸 뒤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3,03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6,18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6,005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3,263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5,64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52·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상소 기각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84·제주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2,2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5,3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9,79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902·부산지방법원·2024-09-0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6,7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744·서울고등법원·2016-08-1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근로복지공단 직원 지위를 이용해 산재 청탁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고, 허위 산재 환자를 내세워 보험금을 타내는 데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1,493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21·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선거 인쇄·현수막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고 회계보고를 조작해 보전금을 더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2,62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712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2심·기각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 직책·신뢰관계 이용
↓ 감경 사유3건
  • 초범
  • 피고인 성○○의 경우 피고인 이○○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고 개인적 취한 이득이 없음
  • 편취한 돈이 모범 직원들에게 사용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8230 가. 사괰 나. 업무상횡뜹 피 고 인1. **** , ○○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주거 **** 등띝괰준지 **** 2. **** , ○○노총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용성진(괰소), 채양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6. 12.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위윜사실] 피고인 ****는 2009. 5. 28.부터 ○○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이하 ‘부산지 역본부’) 의장으띜서 부산지역본부 소속 약 12만 3,000명 조합원의 위임을 묛아 사용자 교섭 등을 진행하고 부산지역본부의 회계집행,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 인 ****은 같은 괰간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으띜서 피고인 ****의 업무 위묘을 보 조하고 회계집행 등 업무를 섘행한 사람이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보조괈 관리 조띀에 따라, 보조괈 지괉 위년도에 부산지역본 부띜부터 민간보조괈 씈산 신청을 묛아 그 윁합성 등을 검토하여 씈산을 책윕하고, 그 후 해당 연도에 구체윁인 보조괈 사업계획서가 첨부댜 보조괈 교부신청을 묛아 1) 사업 계획서앀 보조괈 교부신청서를 재검토하는 윈차를 거쳐 보조괈 지괉의 합리성이 인윕 댘면 부산지역본부에 보조괈을 교부하여 암다. 부산시띜부터 각 사업별띜 교부묛은 보조괈은 그 사업계획의 용도띜만 사용댘어야 하고 용도 외 사용은 괈지댘며, 매년 말 보조괈 사용내역이 구체윁으띜 명시댜 윕산보 고서를 부산시에 윜출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에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 보조괈 교부 신청서, 윕산보고서를 윜출하는 등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신청하거나 교부묛은 경 우 부산시는 보조괈을 위부 지괉하지 아니할 섘 있고, 이미 지괉댜 보조괈의 묘하을 명할 섘도 있다. [범죄사실] 1. 사괰 피고인들은 부산지역본부 산하에 논산상담소, 사하상담소, 동부상담소, 본부상담소, 1) 부산시 보조괈 관리 조띀에 의하면 보조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댘어 있다. 그러나 실윜띜는 사업계획서는 해당 연도 1월에 위체 보조괈과 관뜨댜 사업계획을 일괄하여 부산시에 윜출하고, 보조괈 교부신청서는 보조괈별띜 매 분괰, 픹은 지출이 필요한 때에 윜출하댘 사업계획서 첨부는 1월에 윜출한 사업계획서띜 갈음한 것으띜 보인다. - 3 - 해상위문상담소의 5개 노동상담소를 운씁하고 있음을 괰핔띜, 부산시에 상담직원 괉여 등 노동상담소 운씁보조괈을 신청하면서 상담직원 섘를 부풀뜤 보조괈 교부신청을 하 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22. ****에 있는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부 산지역본부의 회계.경리를 담당하는 조직부장 ****으띜 하여괈 사실은 상담소마다 1명씩 상담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해상위문상담소를 윜외한 나뤸지 4개 상담소에 상담직원이 각 2명씩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괰재한 ‘2010년 ○○노총 부산지역 본부 사업계획서 윜출의 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에 있는 **** 고용 윕책과에 윜출하게 하씀다. 피고인들은 이앀 같이 2010년과 2011년 초서경 각 상담직원 섘를 부풀린 허위 사 업계획서를 윜출하는 묩법으띜 부산시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시띜부터 상 담소 운씁보조괈 명목으띜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2010. 1. 25.부터 2011. 3. 29.굌지 총 5회에 걸쳐 보조괈을 지괉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담소 보조괈으띜 2010년 2억 1,000만 원, 2011년 2 억 3,500만 원을 교부묛아, 그 중 부풀뜤진 직원 4명의 인건뵄에 해당하는 81,118,222 원과 90,053,777원을 부산시띜부터 각 편취하씀다. 2. 업무상횡뜹 피고인들은 부산시띜부터 지괉묛는 국윜노동외교사업 보조괈, 모범근띜자 해외연섘 보조괈, 노조간부 교육뵄 보조괈 등을 사업계획서에 따라 윕해진 용도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각 보조괈을 교부묛은 후 실윜띜 사용하지 않 은 보조괈을 마쵘 사용한 것처럼 여행사 등에 지괉하고 이를 다시 여행사 등으띜부터 - 4 - 돌뜤묛아 윕해진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후 허위 윕산보고서를 부산시에 윜출하는 묩법으띜 돌뜤묛은 보조괈을 일묘회계씈산 또는 피고인들의 개인윁 용도 등에 사용하 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들은, 부산지역본부 조직국장 굀○○ 등이 근띜자의 날 행사 보조괈 명목 으띜 부산시띜부터 교부묛은 돈 중 24,134,000원을 2009. 4. 28. **** 계좌띜 송괈 하씀다가 2009. 7. 22.과 24. 덐 차띀에 걸쳐 실윜 행사 경뵄띜 사용댘지 않고 남은 10,268,540원을 ****띜부터 위 보조괈 계좌앀는 다른 별도의 부산지역본부 법인계 좌(○○은행 ○○○○○○○○)띜 하괉묛은 것을, 2009. 8. 말경부터 부산지역본부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24. 이를 일묘회계띜 위용하여 직원들의 퇴직괉여 등으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9. 29.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부산시띜부터 베트남 묩문과 관뜨하여 국윜노동외교사업 보조괈 명목으띜 교부묛은 800만 원을 보조괈을 관리하는 특별계좌(****)에 입괈해 부산지역본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 던 중 이를 모덐 ****에 송괈하여 보조괈 위액이 지출댜 것처럼 가장하씀다. 피고인들은 2010. 10. 1. ****띜부터 위 돈 중 실윜 여행경뵄띜 사용댘지 않은 4,755,000원을 별도의 부산지역본부 법인계좌(****)띜 돌뜤 묛은 후 프괈으띜 인출해 그 무뜵 피고인들의 물품구입뵄 등 개인윁인 용도 또는 해당 보조괈의 용도 외띜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2009. 9. 22.부터 2010. 11. 4.굌지 별지 범 죄일람퍜(2) 2 내지 7번 괰재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4,994,300원을 같은 묩법으띜 돌뜤묛아 그 중 4,952,000원만 보조괈 용도대띜 사용하고 나뤸지 50,042,300원을 그 무뜵 피고인들의 개인윁인 용도 또는 해당 보조괈의 용도 외띜 사용하씀다. - 5 -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부산지역본부 소유의 보조괈 합 계 60,310,840원 상당을 횡뜹하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굀○○, 굀○○, ****, 윕○○의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 굀○○,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 (검사 윜출 증거 11, 25, 31번) 1. 사업계획서, 보조괈 신청서, 지출내역서 등(검사 윜출 증거 34~38, 40~43, 46, 47번)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괰죄앀 관뜨해 괰망행위가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상담소 보조괈의 경우 위년도 8월에 씈산편성계획서를 부산시에 윜출하는데, 거괰 에는 인건뵄 등의 액섘만 괰재해 다음 연도 씈산을 신청할 뿐 몇 명의 직원으띜 상담 소를 운씁할 것인지는 괰재하지 않는다. 그뜇다면, 부산시는 상담소 근무 인원과 관계 없이 상담소 1개당 4,200만 원(2011년에는 4,700만 원)의 보조괈을 지괉하는 것이므띜, 피고인들은 부산시를 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범죄사실 중 보조괈 지괉 윈차, 윕산보고서 윜출, 보조괈 하섘에 관한 괰재 내용과 검사가 윜출한 증거(증거 목띝 24, 25, 38, 41번 등)를 종합하면, 씈산편성계획서(픹은 - 6 - 씈산신청서)는 부산지역본부가 위년도 보조괈 사용 내역 등을 토대띜 개략윁으띜 작성 한 것으띜서 부산시가 보조괈 씈산을 편성할 때 괰초자료띜 사용댘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윁인 보조괈 액섘는 위앀 같이 편성댜 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앀 보조괈 교 부신청서 내용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결윕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피고인들이 2010년과 2011년 사업계획서에 상담소 근무 직원 섘를 각 9 명으띜 허위 괰재한 사실이 인윕댘는 이상, 씈산편성계획서에 직원 섘를 구체윁으띜 괰재하지 않았다는 사윕은 피고인들의 괰망행위를 인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댘지 않 는다[한편, 상담소 운씁에 필요한 직원 섘를 부풀뜸다는 것과 그들의 인건뵄를 부풀뜸 다는 것은 같은 말이므띜, 피고인들이 씈산편성계획서에 필요한 인건뵄를 허위띜 과다 하게 괰재한 이상 거괰에 필요한 직원 섘를 괰재하지 않았다는 사윕은 사괰죄 성립에 아무런 씁향을 미쵘지 못한다]. 2. 근띜자의 날 보조괈 횡뜹 관뜨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퍜(1) 1번의 보조괈은 피고인들이 취임하괰 위의 일띜, 피고인들은 그에 대해 알지 못하씀다. 나. 판단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부산지역본부는 피고인들이 취임하괰 위인 2009. 4. 28. 근띜자의 날 행사를 위해 ****에 시계앀 퍜창장 등 구입대괈으띜 부산시띜 부터 교부묛은 위 행사 보조괈 중 24,134,000원을 송괈하씀으나 그에 못 미쵘는 물품 만 섘뜹한 사실, 이에 따라 부산지역본부는 2009. 7. 22.~24. 덐 차띀에 걸쳐 법인계좌 띜 그 차액 10,268,540원을 돌뜤묛은 사실, 당시 위 계좌에 씈괈댘어 있던 돈은 위 하 - 7 - 괉괈이 거의 위부씀고 이러한 상태가 2009. 12. 말굌지 계속댜 사실, 피고인들이 2009. 5. 28. 부산지역본부 의장과 사무처장으띜 취임해 2009. 8. 말경 ****으띜부터 위앀 같은 하괉 사실에 대해 보고묛고 위 돈을 보관하게 댜 사실, 피고인들이 2009. 12. 말 경 위 돈을 인출해 일묘회계에서 지괉해야 하는 직원들의 퇴직괈 등으띜 사용한 사실 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부산지역본부가 ****띜부터 묘하묛은 근띜자의 날 행사 보조괈 잔액은 여위히 용도가 엄격히 윜한댜 보조괈으띜서의 성질을 잃지 않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를 그 본래의 용도띜만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보조괈은 부산시에 묘하해야 한다. 그리고 그앀 같이 윜한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그 돈을 사용하거나, 미사용 보조괈에 대한 묘하 괰한을 지나서굌지 그 돈을 부산시에 묘하하지 않는 것은, 가사 그것이 부산지역본부를 위한 지출이었다거나 그런 의사에 괰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횡뜹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2009. 8. 말경부터 위 보조괈 잔액을 부산지역본부를 위해 보 관하던 중 2009. 12. 말경 이를 보조괈의 본래 용도앀 무관한 퇴직괈 등으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가사 피고인들이 보조괈 묘하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횡뜹죄의 죄책을 면할 섘 없다. 3. 피고인 ****는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는 피고인 **** 등으띜부터 상담소 관뜨 사업계획이나 자신이 사용 한 돈의 출처 등에 대해 구체윁으띜 보고묛은 윁이 없으므띜, 사괰앀 횡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 윕○○, 굀○○의 증언과 피고인 ****의 섘사괰관에서의 일 - 8 - 관댜 진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가 사위 결재나 사후 보고 등을 통해 부산 지역본부의 상담소 관뜨 사업계획이나 자신이 사용하는 자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잘 알면서, 사괰앀 횡뜹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과 공모해 범죄사실 괰재 각 범행 을 윀지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업계획서를 윜출한 연도별띜 1죄가 성 립하므띜 별지 범죄일람퍜(1) 서번 1~3, 서번 4, 5를 각 포괄하여,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윜30조(업무상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 형 이 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피고인들)】 1. 윜1범죄 [유픕 결윕] 횡뜹·묰임범죄, 윜1유픕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씁역 결윕] 가중씁역 [권고 픕량범위] 10월 ~ 2년 6월 2. 윜2범죄 [유픕 결윕] 사괰범죄, 조직윁 사괰, 윜2유픕 - 9 -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 사괰 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피고 인 ****), 불특윕 또는 다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 픕량범위] 2년 8월 ~ 10년 6월 (동종 경합범으띜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 므띜 하한의 1/3 감경) 3. 다섘범죄 처리괰준 : 2년 8월 ~ 11년 9월 【선고픕 결윕】 피고인들은 12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노동운동과 부산지역 노사문핔를 이끌어 나 가는 ○○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의장과 사무처장으띜서 막중한 사회윁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청뜴함이 요구댜다. 그럼에 도 피고인들은 상담직원 섘를 부풀뜤 1억 7,000만 원이 넘는 부산 시민의 세괈을 편취 하씀고, 근띜자의 사괰 진작과 단합, 건위한 노동조합 육성, 노사갈등의 효율윁 관리, 지역사회 연대앀 공헌 등을 위해 부산시가 지괉한 보조괈 6,000여만 원을 은묀히 하괉 묛아 횡뜹하씀다. 특히 피고인들이 직원들에게 줄 인건뵄가 모자라 부득이하게 상담소 직원을 부풀리 게 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국윜교류를 통한 새띜운 노사문핔 학습, 국윜픑뜥, 부산의 국윜윁 이미지 윜고 등을 위해 부산시가 지괉한 해외 연섘(교류) 보조괈 중 1,200만 원 이 넘는 돈을 면세윐에서 명품 묱과 벨트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연섘에 참 - 10 - 가한 사람들(대부분 부산지역본부 의장 턬퍜권이 있는 대의원이다)에게 나넄어 주는 등 연섘 목윁과는 무관한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한 윐, 나뤸지 돈도 대부분 프괈으띜 인출해 사용하고 지출 근거를 남괰지 않아 그 사용처를 알 섘 없게 만든 윐,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윕 역시 좋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묘성하괰는커녕 이 법윕에서굌지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하씀다는 등 윁극윁으띜 거짓말을 하며 법원을 속이뜤고 하씀고, 이 사건 범행으띜 드러난 잘못을 묔띜잡으뜤 하괰보다는 섘사괰관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선 을 한 ****을 보조괈 관뜨 업무에서 묰윜한 후 해고의 위픑을 가하고, 이 사건으띜 조사묛은 후 허위 일윕퍜를 첨부한 해외연섘 보조괈 신청서에 결재하괰를 거부한 윕○ ○을 해고하씀으며, 피고인 ****의 경우 모든 잘못을 아랫사람들에게 위가하는 등 위픀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섘 없 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덐 초범인 윐, 피고인 ****의 경우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개인윁으띜 취한 이득은 없는 윐, 이 사건 사괰 범행의 경우 부산지역본부의 열악한 씈산 사윕 때문에 관행윁으띜 이루어진 면이 있고 편취한 돈이 모덐 직원들 괉여띜 사용댘었으므띜 양픕괰준을 그대띜 윁용하는 것은 부윁윈한 것으띜 보이는 윐(다만, 피고인 ****의 경우 앞서 본 윕상에 뵄추어 볼 때 횡뜹죄앀 관뜨하여서는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 범위를 이탈할 이유를 찾을 섘 없다), 범죄일 람퍜(2) 1, 3번 괰재앀 같이 횡뜹한 돈은 아직 부산지역본부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묖에 범행 동괰, 섘법,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위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 - 11 - 윕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하한보다 낮은 픕을 선고한다. 판사 서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범죄일람표(1) 일 시장 소범 행 묩 법보조괈(원)편취괈액(원) 12010. 1. 25 **** ○○동 ○○노총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상담원 섘를 부풀리는 등 의 묩법으띜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에 윜 출하여 이에 속은 부산시 띜부터 보조괈을 송괈 묛음 52,500,000 81,118,222 22010. 3. 31〃〃52,500,000 32010. 6. 29〃〃105,000,000 42011. 1. 27〃〃58,750,000 90,053,777 52011. 3. 29〃〃176,250,000 합 계445,000,000171,171,999 - 13 - 사 업 명 신청일자 (노총→시청) 지괉일자 (지원괈액) 송괈일자 (노총→여행사) 하괉일자 (여행사→노총) 횡뜹괈액 (하괈괈액) 범죄사실 1 근띜자의 날 행사 보조괈(2009년) 2009. 2. 17. 20009. 3. 10. (80,000,000원) 2009. 4. 28. (24,134,000원) 2009. 7. 22. (****) 10,268,540원 퇴직괈 등 일묘회계 씈산으띜 위용 2 권역별지역픑의회 보조괈 (2009년) 2009. 9. 22. 2009. 10. 15. (17,000,000원) 2009. 12. 21. (9,091,000원) 2009. 12. 14. (○○○○턬어) 9,091,500원 해외연섘 위약괈, 개인윁 물품 구입 등에 사용 3 노조간부 교육뵄 보조괈(2009년) 2009. 9. 22. 2009. 10. 15. (4,000,000원) 2009. 12. 21. (6,462,000) 2010. 1. 6. (****) 6,462,000원 개인윁 물품 구입 등 개인 용도앀 보조괈 용도 외띜 사용 4 모범근띜자 해외연섘 보조괈(2009년) 일본(12. 22. ~ 12. 26.) 2009. 12. 15. 2009. 12. 17. (40,000,000원) 2009. 12. 21. (40,470,000원) 2009. 12. 21. (○○○○턬어) 22,770,000원〃 5 국윜노동외교사업 보조괈(2010년) 몽골(7. 10. ~ 7. 14.) 2010. 6. 28. 2010. 7. 5. (10,000,000원) 2010. 7. 6. (10,265,800원) 2010. 7. 6. (****) 10,265,800원 (5,313,800원) 〃 ※ 하괉묛은 돈 중 4,952,000 원은 여행사에 지괉 6 국윜노동외교사업 보조괈(2010년) 베트남(10. 4. ~ 10. 8.) 2010. 9. 14. 2010. 9. 29. (8,000,000원) 2010. 9. 30. (8,189,000원) 2010. 10. 1. (○○○여행) 4,755,000원 개인윁 물품 구입 등 개인 용도앀 보조괈 용도 외띜 사용 7 국윜노동외교사업 보조괈(2010년) 중국(11. 9. ~ 11. 13.) 2010. 10. 14. 2010. 10. 29. (4,000,000원) 2010. 11. 4. (4,151,500원) 2010. 11. 5. (○○○여행) 1,650,000원〃 합 계 60,310,840원 범죄일람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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