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5193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으로서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 A1: 6개월 집유 2년피고 A2: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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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5193 사기 사건(2008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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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피고인 B는 부이사장으로서 금고의 운영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다.
  • 2007년 12월, 두 사람은 금고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면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같은 주식의 주당 가격(120,000원)을 확인해 적정 가격에 팔아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보다 낮은 주당 90,000원에 각자 일정 주식수를 매도했다.
  • 이로써 두 사람은 시가와 매도가의 차액 상당인 각 24,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금고에는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 2003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피고인 B는 대출 신청자들에게 대출을 승인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했다.
  • 이 과정에서 대출자들은 대출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금고는 그와 같은 액수인 401,299,47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2004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피고인 B는 직원이 실제로 하계휴가를 가지 않았는데도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청구하자 이를 결재해주었고, 그 결과 금고는 200,000원, 350,000원 등 모두 900,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공모하여 금고가 보유한 주식을 장외시장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 시가 차액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대출 서류 없이 허위로 대출을 실행해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으며, 직원의 허위 하계휴가비 청구를 결재해 금고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주식 매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으로서 금고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주식을 팔 때는 장외시장 시세를 확인해 적정 가격에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은 임무 위○○라는 것이다.
  • 대출 업무에 대해서도 회계업무규정상 대출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 B가 서류 없이 대출을 지시해 금고에 손해를 발생시킨 점을 배임으로 판단했다.
  • 직원의 허위 휴가비 청구를 결재해 지급하게 한 행위 역시 금고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됐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주식 매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범행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 그 결과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금고나 조합 같은 단체의 임원은 그 재산을 관리할 때 시세 확인, 서류 작성, 회계 규정 준수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겨 단체에 손해를 입히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초범이고 고의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사정이 참작되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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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피해자 발생
  • 장기간 지속된 범행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부당한 이익 취득의 목적이 보이지 아니함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음
- 1 - 사건고단가 업무상묰임20085193. 나 사괰묩조 공소취소.() 피고인가년생 남위 **** 이사장1. . **** (38, ), 가년생 남**** 부이사장2. . **** (38, ), 검사굀윕훈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 공익법무관 **** 피고인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11. 25. 피고인을 징역 월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6,****4.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은 ****에 있는****의 이사장 피고인는 부이사장으띜****XX,**** 피고인들은 위 괈고의 운씁업무 위묘을 담당하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 2 - ****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댘고 있는 같은 주식의 주당 가격을 핕인한 후 윁윕한 가격에 처분하여야 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경 위 괈고에서 피해자 위 괈고가 보유2007. 12. 28., 하고 있는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윁윕가격에 처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YY 여 피해자 위 괈고가 소유하고 있던 위 주식주를 장외시장 가격 주당원120,0001900 보다 낮은 주당원의 가격에 각자주씩 매섘하괰띜 마음뤹었다150060,000. 이에 따라 이사장인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묰하여 위앀 같은 거래를 승인함으띜**** 써 피해자 위 괈고의주식주를 주당원에 처분하씀다YY120,000150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으띜써 각자 시 가 차액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피해자 위 괈고에 합계24,000,000,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48,000,000. 피고인2.**** 가 피고인은 위 괈고 부장인가 하계휴가를 가지 못하씀다며 체뜥단뜨뵄 명목으띜.B 돈을 청구하여 하계휴가보상뵄를 지괉묛겠다고 말하자 이를 승낙하씀다. 이에는경 위 괈고에서 체뜥단뜨뵄를 허위 청구하고 피해자인 위 괈B2004. 9. 10. 고띜부터 체뜥단뜨뵄 명목으띜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경 같200,0002006. 8. 28. 은 묩법으띜원을경 같은 묩법으띜원을 교부묛음에 있어350,000, 2007. 8. 31.350,000 피고인이 이를 결재하여 그 임무에 위묰하여띜 하여괈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B 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괈고에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나 **** 회계업무묩법서에는 장차 윕당 계윕으띜 윕리댠 것으띜서 계윕과목. 이 핕윕댘지 않았거나 과목이 핕윕댘었어도 괈액 미핕윕 괈액미달 또는 윈차미필의, - 3 - 사유띜 윕당 계윕과목으띜 처리할 섘 없는 일시윁 지괉괈은 우선 가지괉괈 항목으띜‘’ 처리하는 등 위 회계업무묩법서에 윕한 윁윕사유 묜생시 가지괉괈 계윕으띜 처리하도 띝 규윕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회계업무묩법서를 준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에게 대출, B 신청자들에게 대출심사가 이루어지괰 위에 가지괉괈에서 우선 대출을 해주도띝 지시하 고는 이에 따라경 위 괈고에서에게원을 대출함에 있어, B2003. 8. 5.B228,500,000 그녀의 이익을 도모하괰 위하여 아무런 대출서류 작성 없이 가지괉괈 계윕으띜 처리하 는 묩법으띜에게 대출괈을일 앞서 지괉하씀다B210. 이띜써 피고인은앀 공모하여에게 위일분의 대출이자원 상당의 재BB21054,660 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위 괈고에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생략 범죄일람표에 괰재댜 것과 같2006. 3. 8.() 이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대출자들에게 대출이자원 상당의 재산상 이401,299,470 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괈고에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각 징역픕 선택356 , 3552 , 30 () 경합범 가중 피고인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 피고인들3.() - 4 - 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들 모덐 초범인 윐 피고인들의 주식매섘 경위에 참작할621 (, 사윕이 있고 부당한 이익취득의 목윁으띜는 보이지 아니하는 윐 피고인의 괰타,**** 범행에 대하여도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등의 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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