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으로서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5193 사기 사건(2008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피고인 B는 부이사장으로서 금고의 운영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다.
- 2007년 12월, 두 사람은 금고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면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같은 주식의 주당 가격(120,000원)을 확인해 적정 가격에 팔아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보다 낮은 주당 90,000원에 각자 일정 주식수를 매도했다.
- 이로써 두 사람은 시가와 매도가의 차액 상당인 각 24,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금고에는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 2003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피고인 B는 대출 신청자들에게 대출을 승인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했다.
- 이 과정에서 대출자들은 대출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금고는 그와 같은 액수인 401,299,47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2004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피고인 B는 직원이 실제로 하계휴가를 가지 않았는데도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청구하자 이를 결재해주었고, 그 결과 금고는 200,000원, 350,000원 등 모두 900,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공모하여 금고가 보유한 주식을 장외시장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 시가 차액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대출 서류 없이 허위로 대출을 실행해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으며, 직원의 허위 하계휴가비 청구를 결재해 금고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주식 매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으로서 금고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주식을 팔 때는 장외시장 시세를 확인해 적정 가격에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은 임무 위○○라는 것이다.
- 대출 업무에 대해서도 회계업무규정상 대출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 B가 서류 없이 대출을 지시해 금고에 손해를 발생시킨 점을 배임으로 판단했다.
- 직원의 허위 휴가비 청구를 결재해 지급하게 한 행위 역시 금고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됐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주식 매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범행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 그 결과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금고나 조합 같은 단체의 임원은 그 재산을 관리할 때 시세 확인, 서류 작성, 회계 규정 준수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겨 단체에 손해를 입히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초범이고 고의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사정이 참작되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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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발생
- 장기간 지속된 범행
- 초범
- 부당한 이익 취득의 목적이 보이지 아니함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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