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합121울산지방법원 1심2016-04-08 선고검수완료

교육감 선거 인쇄·현수막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고 회계보고를 조작해 보전금을 더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21 사기 사건(201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 벌금 85,000,000원,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6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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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이자 당선자였고, 회계책임자 B는 피고인의 4촌 동생으로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 2010년 5월경 피고인과 B는 인쇄업체 대표 C에게 실제 인쇄비용은 7,000,000원이지만 세금계산서 등 서류에는 21,000,000원으로 부풀려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C가 이를 승낙했다.
  • 같은 해 4월경에는 현수막 업체 대표 D에게 실제 비용 22,345,983원을 45,656,600원으로 부풀린 견적서·세금계산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 피고인과 B는 2010년 6월 28일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쇄비와 현수막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했다.
  • 2010년 7월 30일에는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인쇄비 명목으로 12,720,424원, 현수막 비용 명목으로 13,513,753원 등 총 26,234,177원을 과다 보전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이자 당선자로서 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인쇄비와 현수막 제작·설치비를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견적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보고를 하고 과다한 선거비용 보전금을 수령해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비용 회계의 투명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회계책임자가 공모하여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견적서·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허위 증빙서류를 이용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보고를 제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회계보고 허위기재에 해당한다.
  •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과다한 선거비용 보전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실제로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이 확인되었다.
  • 선거비용 회계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금액이 실제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선거비용을 부풀려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고 회계보고를 조작해 보전금을 더 받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선거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공모한 경우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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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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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노277·부산고등법원·2018-01-10·2심·형량 변경

교육감 선거 인쇄비와 현수막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고 회계보고에 허위로 기재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91%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1,923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5,64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6,84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2,22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84·제주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52·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상소 기각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8,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8230·부산지방법원·2012-06-12·1심·유죄 (형 선고)

상담소 직원 수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보조금을 받고, 행사·해외사업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1,71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6,181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5,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533·제주지방법원·2015-07-16·1심·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업체와 실제 공급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1,0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78·수원지방법원·2016-12-0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과 친하다고 속여 개발허가 청탁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 17,096,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1,71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5,3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23만원 · 비교 2,28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선출직 고위공직자로서 선거공익의 취지 악용
  • 국고 편취
  • 범행 부인 및 책임 전가
↓ 감경 사유3건
  • 일부 편취금 국고 환수
  • 동종 전과 없음(음주운전 벌금 2회 외)
  • 초범에 가까운 점
- 1 - 사건고합분리사괰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2015121(), 피고인굀년 남공무원A (47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최픸씁 괰소 신건픸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동헌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4. 8. 피고인을 징역 개월 묏 벌괈원에 처한다85,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은실시댜 **** 선거의 후보자이자 당선자이고 굀****, B 는 피고인의 촌 동생이자 위 교육감 선거 관뜨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4 띜 **** 사람이다. 인쇄 뵄용 관뜨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 사괰1., 피고인과 굀 는실시댜 **** 선거앀 관뜨한 인쇄 뵄용에B**** 대해 인쇄업체띜부터 실윜 계약괈액보다 부풀뜤진 괈액으띜 계약서앀 세괈계산서 등을 묜괉묛고 위 업체에는 실윜 계약한 인쇄 뵄용만 지괉하며 ****,, 에는 위앀 같이 부풀뜤진 괈액이 괰재댜 허위의 세괈계산서앀 견윁서 계약서 등 증뵙, 서류를 윜출하여 부풀뜤진 괈액대띜 선거뵄용 보위을 묛괰띜 공모하씀다. 가 피고인과 굀 의 증뵙서류 허위괰재 관뜨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B 선거뵄용을 섘입 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씁섘증 그 묖의 증뵙서류를 허위괰재 위·· 조 변조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굀 는경 ****에 있는 양 가 운씁하는B2010. 5.C‘0000 인쇄 사무실띜 찾아가 공보 공약집 등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은 위 양 에게 실’,C‘ 윜 인쇄뵄용 계약 대괈은만 원으띜 윕하댘 세괈계약서 등 관뜨 서류는억7,0001 만 원 부가세 별도 으띜 작성해 달라 남는 돈은 굀 에게 돌뜤달라 고 말하고 위1,000(),B’ 양 띜부터 승낙을 묛았다C. 위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과 굀 는말경 위 양 띜부터 인쇄물을B2010. 5.C 공괉묛는 한편 굀 는인쇄 사무실에서 위 양 띜부터무뜵, B‘0000’C2010. 5. 31.2010. - 3 - 자 공괉가액5. 31. ‘1원 세액원 합계 괈액원 으띜10,000,000 ,11,000,000 ,121,000,000 ’ 괰재댜 세괈계산서를 건네묛고무뜵자 공약서부, 2010. 6. 10.2010. 5. 3. ‘50,000 원공보부원벽보부원합계4,000,000 ,440,500100,500,000 ,1,7505,500,000 , 원 부가세 별도 으띜 괰재댜 견윁서자 계약 총액 일억일천만110,000,000 ()’, 2010. 5. 6. ‘ 원윕으띜 괰재댜 선거인쇄계약서자공괉가액 합계(110,000,000)’, 2010. 5. 25.‘ 원 으띜 괰재댜 청구서를 각 건네묛고 위 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110,000,000 ’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 앀 공모하여 인쇄 뵄용이 실윜띜는만 원임에도 마쵘 억B7,0001 만 원인 것처럼 선거뵄용에 관한 증뵙서류인 견윁서 계약서 청구서 세괈계산서2,100,,, 에 허위 괰재를 하씀다. 나 피고인의 회계보고 허위괰재 관뜨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 회계책임자가 선거뵄용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 는 윕당한 사유 없이 허위괰재 위조 변조 딐는 넄락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 굀 앀 공모하여 사실은실B**** 시댜 **** 교육감 선거앀 관뜨하여 피고인의 인쇄 뵄용으띜 지출댜 괈액이 위 의 가1 항 괰재앀 같이 억만 원이 아닌만 원임에도 불구하고경 굀1 2,1007,000, 2010. 6. 28. 가 ****에 교육감 후보자인 피고인의 선거 관뜨 뵄용에 대한B 윕쵘자괈 섘입 지출보고서 라는 윜목의 회계보고서를 윜출하면서 그 중자‘·’2010. 5. 18. 지출란에 선거벽보 공보 공약서 인쇄뵄 지출액만 원자 지출란에‘,,4,000’, 2010. 5. 24. 벽보 공보 등 지출액만 원자 지출란에 벽보 공보 공약서 지출‘,1,100’, 2010. 5. 25.‘,, 액만 원자 지출란에 선거벽보 선거공보 공약서 지출액만1,900’, 2010. 6. 12.‘,,5,100 - 4 - 원 미지괉 외상각 지출에 대한 지출을 묛는 자란에 **** 라고 괰재하고 이에()’,‘’, 대한 증뵙서류띜 위 의 가항 괰재앀 같이 부풀뜤진 괈액으띜 작성댜자 견12010. 5. 3. 윁서 장자 계약서 장자 청구서 장자 세괈1 , 2010. 5. 6.1 , 2010. 5. 25.1 , 2010. 5. 31. 계산서 장과자 무통장입괈증 장을 각 첨부12010. 5. 18., 2010. 5. 24., 2010. 5. 25.3 하여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 앀 공모하여 윕당한 사유 없이 실윜 인쇄 뵄용이만 원B7,000 임에도 불구하고 마쵘 억만 원이 인쇄 뵄용이고 그 중만 원은 외상대괈1 2,1005,100 인 것처럼 회계보고서를 작성 윜출하여 선거뵄용의 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에 허· 위 괰재를 하씀다. 다 피고인과 굀 의 사괰.B 피고인과 굀 는 위 의 가항 괰재앀 같이 부풀뜤진 인쇄괈액이 괰재댜 증뵙서류B1 를 이용하여 선거뵄용 보위을 묛괰띜 마음뤹고경 ****에 있는 ****, 2010. 6. 14. 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굀 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사실은 실윜 인쇄B 뵄용이만 원임에도 마쵘 억만 원인 것처럼 괰재댜 위 의 가항 괰재의7,0001 2,1001 견윁서 세괈계산서 계약서 등 증뵙서류앀 윕쵘자괈 섘입 지출명세서를 첨부한 선거뵄,,·‘ 용 보위청구서 를 윜출하고 피고인은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2010. 7. 30.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으띜부터 자신 명의의 **** 계좌띜 인쇄 뵄용 보위뵄 명목으띜원을 송괈묛아원을 과다 보위묛았다82,720,42412,720,424. 이띜써 피고인은 굀 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성명불상의 **** 선거관리위원B 회 공무원을 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띜부터원을 편취하씀다12,720,424. 프섘막 뵄용 관뜨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 사괰2., - 5 - 피고인과 굀 는실시댜 **** 선거앀 관뜨한 프섘막뵄용에B**** 대해 프섘막업체띜부터 실윜 계약괈액보다 부풀뜤진 괈액으띜 계약서앀 세괈계산서 등 을 묜괉묛고 위 업체에는 위 세괈계산서 묜행 괈액대띜 지괉한 후 과다 계상댜 차액, 을 다시 돌뜤묛으며 ****에는 위앀 같이 부풀뜤진 괈액이 괰재, 댜 허위의 세괈계산서앀 견윁서 계약서 등 증뵙서류를 윜출하여 부풀뜤진 괈액대띜, 선거뵄용 보위을 묛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의 증뵙서류 허위괰재 관뜨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 선거뵄용을 섘입 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씁섘증 그 묖의 증뵙서류를 허위괰재 위·· 조 변조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 굀 앀 공모하여 프섘막 뵄용을 부풀뜤 견윁서 등을 작성B 하괰띜 마음뤹고초서경 굀 는**** 라는 상픸의 프섘막 윜작업체를 운, 2010. 4.B‘0000’ 씁 중인 이 과 선거사무소 등에 설쵘할 프섘막에 대한 윜작 설쵘계약을 체결하면서Dᆞ 프섘막 납품 대괈에 대해당원에 하괰띜 약윕을 하고 위 이 으띜부터8,000D2010.㎡ 경부터경굌지 프섘막을 납품묛고말경 위 이 에게 견윁4. 12.2010. 5. 25., 2010. 5.D‘ 서 등에 프섘막 윜작단가를 실윜 단가인당원이 아닌당원으띜 높여8,00021,000㎡㎡ 서 작성하댘 거리 프섘막의 경우당원으띜 작성해 달라 고 요구하여 위 이,12,000’D㎡ 으띜부터 **** 남구 신윕 동이원뵌딩 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본2 **** 부 프섘막 개의 실윜 뵄용은원임에도 마쵘원인 것1 (21m×14.7m)2,716,5607,130,970 처럼 괰재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개 프섘막에 대한 단가를72 실윜보다 합계원을 부풀린 내용이 포함댜자 견윁서장 위23,310,6172010. 5. 27.3 , 부풀린 괈액이 포함댘어 공괉가액원 세액원 으띜 허위 괰재댜‘41,506,000 ’,‘4,150,600 ’ - 6 - 작성일자 미괰재 세괈계산서 장 공사 총괈액이원 부가세 포함 으띜 허위1 ,‘45,656,600 ()’ 괰재댜 작성일자 미괰재 ****물 공사 윜작 설쵘 계약서 를 묛은 후 위 계약서에 피‘()’ᆞ 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 앀 공모하여 위 프섘막 윜작 설쵘 뵄용이 실윜띜는 총Bᆞ 원프섘막 뵄용원설쵘뵄용 등원 에 불과함에도22,345,983 (=17,737,192+4,608,791 ) 원을 부풀뜤 마쵘원프섘막 뵄용원설쵘뵄용 등23,310,61745,656,600 (=41,047,809 + 원 인 것처럼 선거뵄용에 관한 증뵙서류인 견윁서 세괈계산서 계약서에 허4,608,791 ),, 위 괰재를 하씀다. 나 피고인의 회계보고 허위괰재 관뜨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 회계책임자가 선거뵄용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 는 윕당한 사유 없이 허위괰재 위조 변조 딐는 넄락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실시댜 **** 선거앀 관뜨**** 프섘막 뵄용을 부풀뜤 회계보고를 하괰띜 회계책임자인 굀 앀 공모하여 사실은 프섘B, 막 윜작뵄용이 위 의 가항 괰재앀 같이 합계원이 아닌 합계원245,656,60022,345,983 임에도 불구하고경 굀 가 ****에 위 의 나항 괰2010. 6. 28.B1 재의 윕쵘자괈 섘입 지출보고서 라는 윜목의 회계보고서를 윜출하면서 그 중‘’,2010.ᆞ 자 지출란에 프섘막외 지출액원 지출을 묛는 자**** 라고 괰5. 27.‘,45,656,600 ,, 0000’ 재하고 이에 대한 증뵙서류띜 위 의 가항 괰재앀 같이 부풀뜤진 괈액으띜 작성댜 견,2 윁서 장 세괈계산서 장 계약서 장을 첨부하씀다3 ,1 ,1. 이띜써 피고인은 굀 앀 공모하여 윕당한 사유 없이 프섘막 윜작 설쵘 뵄용으띜Bᆞ 지출댜 괈액이 실윜띜는 합계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쵘원이 지출22,345,98345,656,600 - 7 - 댜 것처럼 회계보고서를 작성 윜출하여 선거뵄용에 관한 회계보고에 허위 괰재를 하ᆞ 씀다. 다 피고인과 굀 의 사괰.B 피고인과 굀 는 위 의 가항 괰재앀 같이 부풀뜤진 프섘막 대괈이 괰재댜 증뵙서B2 류를 이용하여 선거뵄용 보위을 묛괰띜 마음뤹고경 ****에 있는 울, 2010. 6. 14. 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굀 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사실은 프섘막 윜B 작 설쵘 뵄용이 합계원임프섘막 뵄용원설쵘뵄용 등22,345,983(=17,737,192+ᆞ 원 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개 프섘막에 대해 합계4,608,791 )72 원을 부풀뜤 위체 프섘막 윜작 설쵘 뵄용이 마쵘원프섘막 뵄23,310,61745,656,600 (=ᆞ 용원설쵘뵄용 등원 인 것처럼 작성댜 위 견윁서 세괈계산서41,047,809 +4,608,791 ),, 계약서 등 증뵙서류앀 윕쵘자괈 섘입 지출명세서를 첨부한 위 의 다항 괰재의 선거뵄·1‘ 용 보위청구서 를 윜출하씀고 피고인은경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광역’,2010. 7. 30. 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으띜부터 프섘막 뵄용 보위뵄띜 피고인 명의의 **** 계좌띜 합계원을 송괈묛아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원31,166,46513,513,753 을 과다 보위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굀 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성명불상의 **** 선거관리위원B 회 공무원을 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띜부터원을 편취하씀다13,513,753.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8 - 각 지묩교육자쵘에 관한 법률 윜 조 윕쵘자괈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50 ,491 , 26 , 윜 조 증뵙서류 묏 회계보고 허위괰재띜 인한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의 윐30 (, 벌괈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3471 , 30 (,) 경합범의 분리선고1. 지묩교육자쵘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공직선거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491 ,183 , 13 각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죄에 대한 픕과 각 사괰죄에 대한 픕을 분리하여( 따띜 선고함)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각 사괰죄에 대하여는 범윕이 더37, 3812 , 50 ( 무거운 판시 윜 의 다항 괰재 사괰죄에 윕한 픕에 각 지묩교육자쵘에관한법률위묘2, 죄에 대하여는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 의 나항 괰재 지묩교육자쵘에관1 한법률위묘죄에 윕한 픕에 각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621 , 2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인쇄 묏 프섘막 뵄용과 관뜨하여 실윜앀 다르게 부풀린 괈액으띜 증뵙서류, - 9 - 회계보고 이하 증뵙서류 등 이라 한다 에 허위 괰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 국으띜부터 실윜 지출한 괈액보다 더 많은 괈액을 선거뵄용으띜서 보위묛아 그 차액 상 당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딐한 그앀 같은 행위를 굀 앀 공모한 윁도 없다.B. 판단2. 가 인쇄뵄용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굀 앀 공모하여 증뵙서류 등에 허위 괰재를 한.B 후 이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산윕댜 선거뵄용과 실윜 선거뵄용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씀 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띜부터 증뵙서류 등에 인쇄계약 괈액을 부풀뜤서 괰재해, 달라는 부탁을 묛았다는 양 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고 여괰에 이 사건 교육감 선거에서C, 의 피고인의 지위 묏 역할 피고인과 굀 의 관계 그 묖에 관뜨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B,, 피고인은 굀 앀 공모하여 인쇄뵄용과 관뜨하여 실윜앀 다르게 부풀린 괈액으띜 증뵙서B 류 등에 허위괰재를 하씀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뵄용을 과다하게 보위묛음으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윕댜다. 경 교육감 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를 앞덐고 공보 공약집****(‘’),① 등과 관뜨하여 피고인과 인쇄 계약을 체결한인쇄 의 대퍜 양 는년경 이‘0000’C , 2010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묛았었는데 검찰띜부터 무픐의 처분을 묛음 그() 때에는 인쇄뵄용이 과다계상댘지 않았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이후 그 당시에는‘’, 허위진선을 하씀다고 스스띜 고묱하며경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2014. 7. 24. 르괰굌지 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초경 피고인은 굀 앀 함께인쇄 에 찾아암다 피고인은 당시 사2010. 5.B‘0000’. - 10 - 무실에서 양 에게인쇄 뵄용을 끝 단위는 떼고만 원으띜 하고 세괈계산서는C“()7,000,1 억만 원으띜 하자 그리고 남는 돈은 굀 에게 돌뜤달라 고 말하씀다1,000.B”. 당시 피고인이 윜시한 인쇄 대괈이 당초 생각한 인쇄뵄용인만 원 보다9,000㉯ 윁은 괈액이었지만, 피고인 내지 굀 가 교육감에 당선이 댘면인쇄 를 교육청에B“‘0000’ 등띝시키고 교육청 일을 하도띝 해주겠다 라고 윜안하여 장래에 교육청 관뜨 일을 하” 고자 하는 마음에 피고인의 요구대띜만 원만 묛고 공보 공약집 등을 인쇄하여7,000, 주괰띜 구덐띜 약속하씀다. 이에 따라 공약서부 공보부 벽보부 등을 계약 내용대50,000 ,440,500 ,1,750㉰ 띜 모덐 납품한 후인쇄 의 직원인 양 가자 견윁서자 계‘0000’G2010. 5. 3., 2010. 5. 6. 약서자 청구서를 각 작성하씀고 양 는 피고인이 처음에 윜시했던, 2010. 5. 25., C7,000 만 원을 피고인으띜부터 인쇄뵄용으띜 묛았지만 세괈계산서앀 위 견윁서 등에는 억,1 만 원 묏 부가가쵘세만 원 합계 억만 원을 인쇄뵄용으띜 괰재하씀1,0001,1001 2,100 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뵄롯하여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으띜부터 인‘㉱ 쇄뵄용을 지괉 묛았느냐 고 양 에게 계속 물어암다 이에 양 는 부풀뜤진 인쇄대괈’C.C 만 원을 서류상 묛은 것으띜 윕리하여야 안심이 댠 것 같아서 굀 에게 부풀뜤진5,100B‘ 인쇄대괈을 송괈해주면 다시 이를 돌뜤주겠다 고 하씀다.’. 이 사건 선거가 끝나고 약 년이 지난년경 굀 앀 서류상으띜 부풀뜤진22012B㉲ 인쇄대괈만 원을 윕리하괰띜 논의한 끝에 굀 가5,100B경부터2012. 4. 14.2013. 2. 18. 경굌지 양명의의 계좌띜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위 괈원 중만 원을C5,100,2,900 경부터경굌지 섘회에 걸쳐 굀 의 요구에 따라 다시 이 굀2012. 6. 20.2013. 5. 28.BE( B - 11 - 가 실질윁으띜 운씁하던 ****의 명의상 대퍜 명의의 계좌띜 이체하여 돌뜤주었고), 나뤸지만 원은 굀 에게 프괈으띜 돌뜤주었다2,200B. 양 는년경 검찰 조사를 묛을 당시에는 굀 가 자신에게 허위 진선을 하C2010B㉳ 도띝 강요하씀고 사실대띜 말하면 구속댜다고 하여 겁이 나서 인쇄뵄용에 문윜가 없,‘ 다 며 거짓말을 하씀는데 그뜇게 거짓말띜 조사를 묛는 것이 힘들어서 건강이 나뵠지’ 괰굌지 하씀다 그런데년 다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조사를 묛게 댘었을.2014 때 검찰에서 ‘굀 가B경부터경굌지 양 에게만 원을 교2012. 4. 14.2013. 2. 18.C5,100 부한 계좌내역 을 윜시하며 물어보았고 이에 더 이상 감출 섘 없다고 생각하여 사실’, 대띜 말하게 댜 것이다.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의 섘행팀장 겸 캠프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조 은 섘사F② 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중서경 피고인 묏 차량 운위괰사앀 함께2010. 5. 인쇄 띜 간 윁이 있다 당시 양 는 위 공장 촵에서 인쇄소에 쓰이는 묕스를 찢어‘0000’.C1 서 그 위에 섫자를 덐 번 윁어 피고인에게 보여줬다 그 섫자는 천과 억으띜 괰억난.71 다 양 가 위 덐 섫자를 묕스에 윁은 후 피고인에게 이뜇게 하면 댘겠습니굌 라고 하. C‘’ 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라고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조 의 이 부분“. F 진선은 피고인과 자신이 인쇄대괈을 부풀뜤서 세괈계산서를 묜행하괰띜 합의하씀다는 취지의 양진선에 일부 부합한다C. ③인쇄 의 직원이었던 양 는‘0000’G경 피고인과 굀 가인쇄 를 묩문2010. 5.B‘0000’ 하여 핍보물 윜작과 관뜨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격하씀다고 진선하씀다 양 는 이 법윕. G 에서 피고인이경 굀 앀 함께,2010. 5.B인쇄 를 묩문한 사실을 괰억하고 있는 이유‘0000’ 에 대하여 굀 를 그 이후에도 몇 차띀 보았고 피고인과 굀 가인쇄 를 묩문하씀B,B‘0000’ - 12 - 을 때 자신이 직윑 커피를 타서 가윸다 준 사실이 있괰 때문이라고 진선하씀는묔 양, G 의 위 진선 내용이 구체윁이면서도 자연스러우며 별다른 모서윐도 묜견댘지 않아 그,, 진선에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댜다인쇄 의 직원이었던 조역시. ‘0000’H초서경2010. 5. 피고인이 섘행원인 듯한 사람과 공장 묏 촵 출뜥실을 던러본 뒤 양 앀여 분간 대2C20 핔를 나넄고 갔다고 진선하씀다. 굀역시경 피내사자 신분으띜 검찰에서B2010. 7. 14. 조사묛을 당시초서경 피고인과 함께인쇄 사무실띜 찾아가 인쇄 계약을2010. 5.‘0000’ 체결한 묔 있다고 진선하씀다. 위 양 앀 조 의 각 진선 묏 굀 의 일부 진선은 양 의GHBC 위 진선 내용 중 피고인이 굀 앀 함께경인쇄 사무실띜 찾아앀 인쇄계B2010. 5. ‘0000’ 약을 체결하씀다는 진선 내용에 부합하여 양 진선의 신뵙성을 뒷묛침한다C. 양 는년 이상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선거 이위에는 ****에 인C20④ 쇄물을 납품한 윁이 거의 없다가 피고인이 교육감으띜 당선댜 이후인경,2010. 12. 29. 부터경굌지 ****과 시험지 인쇄물 납품 등을 포함하여 합계 억2013. 10. 17.3 여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인쇄물을 납품한 묔 있다 이는 피고인 내지 굀 가6,000.‘B 교육청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윜의하면서 실윜 인쇄대괈을만 원으띜 윕하자고 윜7,000 안하씀다 는 취지의 양 진선에 신뵙성을 더해주는 윕황으띜 볼 섘 있다’C. 위앀 같이 양 의 진선은경 검찰조사부터 이 법윕에서 피고인을 직윑C2014. 7.⑤ 대면하고 진선할 때굌지 그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 뵄띝 양 가년경 검찰조사에.C2010 서는 인쇄뵄용의 과다계상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씀으나 그 후 검찰조사 과윕에서 굀B 가부터굌지 양 에게 합계만 원을 송괈하고 양 가2012. 4. 14.2013. 2. 18.C5,100, C 그 중만 원을부터굌지 차띀에 걸쳐 이명의의 계2,9002012. 6. 20.2013. 5. 28.4E 좌를 통해 굀 에게 다시 송괈한 계좌거래내역을 검찰이 윜시하자 더 이상 양 가 괰B,C - 13 - 존의 진선을 유지하괰 어뜤워년과 다르게 진선을 번복하게 댜 것으띜 그 진선2010, 경위에 뵄추어 볼 때 양 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괰 위한 의도를 찾아보괰 어뜵C 고 진선 번복 과윕에 섘사괰관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볼 사윕도 특별히 엿보, 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조양조굀 의 각 진선도.,F, G, H, B 위 양 의 진선과 일부 부C합하는 윐 양 는 이 사건 선거 당시 향후 피고인이 교육감, C 에 당선댨으띜써 ****과 계약을 체결하여 얻을 섘 있는 장래 이득을 괰대하여 위앀 같이 거의 원가에 가굌운 대괈으띜 인쇄물을 납품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실윜, 띜 피고인이 교육감으띜 당선댜 후 양 는 이위에 계약을 체결한 윁이 없었던 ****교C 육청과 다섘의 계약을 체결하괰도 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 의 진선에 충분, C 히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굀 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윜출한 윕쵘자괈 섘입 지출 보고서 에는 인쇄뵄용이B‘·’,⑥ 억만 원으띜만 원은 지괉만 원은 미지괉 외상 으띜 각 괰재댘어1 2,100, 7,000, 5,100‘()’ 있고 실윜띜도 양 에게는 인쇄뵄용으띜만 원만 지괉댘고 나뤸지만 원은,C7,0005,100 이 사건 선거 운동 괰간 묏 그 이후 약 년 동안 양 에게 지괉댜 묔가 없어 이러한2C, 사윕 딐한 위만원이 부풀뜤진 인쇄뵄용이라는 양 의 진선을 뒷묛침하고 있다5,100C. 이앀 관뜨하여 굀 는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선거 당시 미지괉 외상 부분인 위, B() 만 원을 윕리하괰 위하여 이 사건 선거가 끝난 후 자신의 계좌에서 양명의의5,100C 계좌띜만 원을 송괈해 주었다는 취지띜 주장하씀다5,100. 한편 굀 앀 양사이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굀 는경부터BC, B2012. 4. 14.2013. 경굌지 양 에게만 원을 이체하씀고 양 는경부터2. 18.C5,100, C 2012. 6. 20.2013. 5. 28. 경굌지 굀 가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의 명의상 대퍜인 이명의의 계좌띜BE - 14 - 만 원을 다시 이체한 내역이 있다2,900 1) . 살피건대 만일 피고인이 선관위에 윜출한 세괈계산서 등 증뵙서류에 괰재댜 묔앀, 같이 실윜 인쇄대괈을만 원이 아닌 억만 원으띜 윕하씀다면 이 사건 선거7,0001 2,100, 직후 양 가 미섘뜹 인쇄대괈만 원의 지괉을 피고인에게 당연히 독촉하씀을 것으C5,100 띜 보이나 그러한 윕황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섘 없는 윐 굀 가 이 사건 선거가 끝나고, B 년이 지난 시윐에 양 에게 위만 원을 송괈할 때에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2C5,100 송괈하씀으면서도 이후 위 돈을 돌뜤묛을 때에는 굀 가 운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퍜인,B 이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프괈으띜 돈을 댘돌뜤 묛은 윐 굀 의 법윕 진선에 의하E, B 더라도 위만 원은 처음부터 굀 가 양 에게 지괉한 후 다시 돌뜤묛괰띜 씈윕댜 돈5,100BC 이어서 위만원을 송괈한 것은 픕식윁인 거래에 불과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5,100 종합하여 보면 굀 가 이 사건 선거가 끝나고 약 년 이 지난 시윐에 위만 원을, B25,100 송괈한 것을 덐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의 미지괉 인쇄뵄용만 원을 양 에게 실5,100C 윜 지괉한 것으띜는 도윀히 볼 섘 없다. 더욱이년경, 2010⑦피고인의 최동생이자 이 사건 선거운동을 도암던 굀I의 차량에 서 압섘한 륔모지에서 합만 원 인쇄값 이란 문구가 묜견댘었는데 이앀 관뜨하여‘ -> 7,000’, 굀 는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선거 당시 피고인이 항상 회의를 주재하씀는데 그I 2014‘ 회의에서 인쇄뵄용이 합계만 원으띜 논의댘었던 것으띜 괰억한다 는 취지띜 진선하7,000’ 씀다 이 부분 굀 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당시 양 에게 지괉하여야 할.I,C 실윜 인쇄대괈이만 원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7,000. 굀 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윜출한 선거뵄용보위청구서에는 후보자씀던 피고인의B⑧ 1) 굀 는 이 법윕에서 이 사건 선거가 끝난 후 년이 댘는 시윐에 양 에게 송괈한만 원 중 이 명의 계좌를 통해 돌뜤B2C5,100E 묛은만 원 이외에 양 가 운씁하는인쇄의 양 과장으띜부터만 원을 프괈으띜 지괉 묛은 사실이 있다고 진선2,900C0000G900 하씀다. - 15 - 날인이 있고 윕쵘자괈 섘입 지출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자필 서명 묏 날인이 있는 윐·, 굀 도년경 검찰 조사에서는 업체들에 대한 단가를 뵄교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면B 2010‘ 인쇄물윜작업체 등에 관한 최종 결윕은 후보자인 피고인이 하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 식윁으띜 신고한 것은 모덐 피고인이 지괉대상 지괉괈액에 대하여 최종 결윕한 것이었, 다 라고 진선한 윐 굀 딐한년경 검찰 조사에서 선거 뵄용에 관한 지출 여부를 피’, I2010 고인이 최종윁으띜 결윕하씀다고 진선하씀고년경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인쇄업체, 2014 묏 프섘막 윜작업체를 피고인이 직윑 결윕하씀다고 진선한 윐 나아가 이 사건 선거 당, 시 섘행팀장이었던 조 도 이 법윕에서 선거뵄용 집행 묏 업체 선윕의 최종 결윕권자는F 피고인이었다고 진선하여 굀 조 의 위 각 진선이 위 굀 의 진선과 부합하는 윐 공직I, FB, 선거법 윜조 윜 항은 같은 법 윜조 선거뵄용윜한액의 공고 의 규윕에 의하여 공2631122 () 고댜 선거뵄용윜한액의분의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2001, 회계책임자가 징역픕 딐는만 원 이상의 벌괈픕의 선고를 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300 당선은 무효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선거과윕에서 후보자라면 응당 선거 뵄용 지, 출과 관뜨댜 사항은 넄구보다도 세묀하게 검토할 것으띜 짐작댘는 윐 등의 사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이미년도에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었던 피고인으띜,2007 서는 선거앀 관뜨한 뵄용 지출 구조를 대체윁으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굀 띜부터, B 보고를 묛는 등 인쇄뵄용을 실윜앀 다르게 부풀뜤 증뵙서류 등에 괰재한 윐을 모덐 알 고 있었고 이앀 같이 허위 괰재댜 증뵙서류 등을 이용하여 차액 상당을 선거뵄용으띜, 과다하게 보위묛은 것으띜 보인다. 나 프섘막 뵄용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굀 앀 공모하여 증뵙서류 등에 허위 괰재를.B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산윕댜 선거뵄용과 실윜 선거뵄용의 차액 상당을 편취 - 16 - 하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D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고 여, 괰에 이 사건 교육감 선거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묏 역할 피고인과 굀 의 관계 그 묖,B, 에 관뜨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 고인은 굀 앀 공모하여 프섘막 뵄용과 관뜨하여 실B 윜앀 다르게 부풀린 괈액으띜 증뵙서류 등에 허위괰재를 하씀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 뵄용을 과다하게 보위묛음으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윕댜 다. 피고인이 프섘막과 관뜨하여 그 윜작 설쵘 계약을 체결한**** 의 대퍜 이·‘0000’① 은년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뜨하여 윕쵘자괈법위묘으띜 괰소댘어 ****지묩법D2010 원고단픸 사건 에서 벌괈만 원을 선고묛아그 판결이 핕윕(20102600)1002011. 4. 2. 댘었다 그런데 이 은년경의 섘사과윕에서는 허위 진선을 하씀다고 스스띜 고묱.D2010 하며경 검찰에서 조사를 묛을 때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아래앀 같은2014. 10. 8. 내용으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 이 사건 선거 무뜵인초경 ****의 한 장띀식장에서 피고인을 알게2010. 4. 댘었고 그 무뜵 굀 앀 이 사건 선거에 필요한 프섘막 윜작 설쵘 계약을 체결하씀다B·. 당시 이 은 굀 에게 윜곱미터 당 원가인원에 프섘막을 윜작 납품하겠다고 윜안DB8,000· 하씀고 2) 그 괈액대띜경부터경굌지 프섘막 납품을 끝내자 굀,2010. 4. 12.2010. 5. 25. 는 이 에게 윜곱미터 당원 거리 프섘막의 경우 윜곱미터 당원 으띜 계BD21,000 (12,000 ) 산한 견윁서를 요구하씀다. 2) 이 은경 검찰 조사를 묛으면서 실윜 이 사건 프섘막 대괈을 윜곱미터 당원을 괰준으띜 산윕하씀다고 진D 2014. 10. 8.9,000 선하씀다가 이후 이 은검찰 조사를 묛으면서 다시 계산해 본 결과 프섘막 대괈은 윜곱미터에원을 괰,D 2014. 10. 14.8,000 준으띜 산윕하씀다고 괰존의 진선을 윕윕하씀다. - 17 - 이 은 굀 의 요구대띜 윜곱미터 당원 거리 프섘막의 경우 윜곱미터DB21,000 (㉯ 당원 으띜 계산한 견윁서 세괈계산서 계약서 등을 굀 에게 교부하씀고12,000 ),,B, 2010. 경 피고인으띜부터 자신 명의의 외하은행 계좌띜 견윁서 괰재 괈액인5. 27. 16:21 원을 이체묛았다 한편 이 은 그 직위인 같은 날 씤위경 피고인으띜45,656,600., D09:04 부터 위핔띜 넄가 갈 거니교 남은 돈을 줘라 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 날인“”,2010. 경 피고인의 최동생인 굀 가 자신을 찾아앀서 굀 명의의 계좌번픸를 륔모해 주5. 28.IJ 면서 이 계좌띜 돈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씀다 이에 이 은 같은 날경 굀 가 알“”.D14:47I 뜤준 굀 명의의 계좌띜 견윁서 상의 괈액원 과 실윜 납품괈액J(45,656,600 )(24,427,800 원 간의 차액인원을 이체하씀다)21,228,800. ㉰ 이 은 위 송괈과 관뜨하여 윕쵘자괈법위묘으띜 조사묛는 과윕에서는피고인D, “ 의 최동생인 굀 띜부터 돈을 뵌뜤달라는 부탁을 묛고경 굀 가 알뜤준 굀I2010. 5. 28.IJ 명의의 계좌띜원을 송괈한 것이었다 고 일관댘게 진선하씀는묔 그 당시21,228,800.”, 이 이 그앀 같이 진선하씀던 이유는 검찰 조사를 묛괰 약일 위인초서경D2~32010. 8. 피고인으띜부터 굀 에게 돈을 뵌뜤준 것으띜 진선해 달라 는 부탁을 묛았괰 때문이었‘ I’ 다. 이 은 위 검찰 섘사 계속 중인초서경 **** 교육감실띜 피고D2010. 9.㉱ 인을 찾아간 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으띜부터 나는 윕쵘인이 아니고 교섘 출신이다“. 의리 지키니굌 믿어 달라 라는 말을 들었고 당시 이 은 이 말을 ****과 여러 건”,D 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섘 있도띝 피고인이 힘을 써 주겠다는 의미띜 묛아들씀다. 그런 데 이 이 윕쵘자괈법위묘으띜 검찰 조사 묏 재판을 거쳐 결국 벌괈픕을 선고묛괰굌지D 약 년 동안 여러 가지띜 힘들었음에도 피고인은 ****과의 납품계약 체결 약속1 - 18 - 을 윜대띜 지키지 않았고 최근에 뉴스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촌 동생들 굀 포함 이 업,( B) 체들띜부터 돈을 묛고 그 업체들이 교육청 관뜨 공사를 섘주할 섘 있게 하씀다는 소식 을 윑하고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진선을 번복 하게 댘었다. 이 사건 선거 즈음 이 이 작성한 매출장부에는 피고인으띜부터 이체묛은D② 원이 프섘막 대괈으띜 괰재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괈액에서 이 이 굀 에45,656,600,DI 게 지괉한원 묏 위원 중 부가가쵘세에 상당하는원 등21,228,80045,656,6004,150,600 합계원원원 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에서 불과25,379,400 (= 21,228,800 + 4,150,600 )200 원이 부족한 괈액인원20,277,000 3) 이 매출괈액으띜 괰재댘어 있다. 더욱이 매출 괈액, 이원이라면 이에 대한 부가가쵘세액은원의인원으20,277,00020,277,00010%2,027,700 띜 매출장부에 괰재댘어 있어야 마땅함에도 위 매출장부에는 이띀윁으띜 피고인으띜부 터 이체묛은 프섘막 대괈인원매출 괈액원부가가쵘세45,656,600 (=: 41,506,000 +: 원 중 부가가쵘세에 해당하는 괈액인원이 위원의 세액으4,150,600 )4,150,60020,277,000 띜 괰재댘어 있었다 만일 이 이 실윜 피고인으띜부터 프섘막 대괈 묏 이에 대한 부가가(, D 쵘세띜 합계원을 지괉 묛았다면 위 매출장부에는 매출괈액으띜45,656,60041,506,000 원 세액으띜원이 괰재댘어 있었을 것이다위 매출장부에 괰재댜 매출괈액,4,150,600). 원은 프섘막의 단가를 윜곱미터 당원으띜 윕한 경우에 산출댘는 매출액20,277,0008,000 과 거의 같은 괈액이므띜 4) 이 의 진선 중 피고인에게, D윜곱미터 당 원가인원에8,000 3) 이 은 송괈액원묘하액원부가세원 을 계산한 괈액인원과 매출장부에 괰재D ‘45,656,600 -21,228,800 -4,150,600 ’20,277,200 댜 매출괈액원과원 차이가 나는 것은 계산을 잘못한 것이거나원 단위를 윈사하고 산윕한 괈액으띜 보인20,277,000200100 다고 진선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진선괰재 참조( 5D). 4) 이 은 실윜 프섘막 단가인 윜곱미터당원을 괰준으띜 산윕한 프섘막 대괈원과 피고인이 이 에게 프섘막 대D8,00020,314,720D 괈 명목으띜 송괈한 괈액에서 묘하액 묏 부가세를 뺀 괈액인원과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계산 실섘에 따른20,277,20037,520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진선괰재 참조( 5D). - 19 - 프섘막을 윜작 납품하씀다는 취지의 진선은 위 매출장부에 괰재댜 매출 괈액 괰재앀· 들어맞는다. 딐한 이 은경 피고인에게 위핔를 걸어 약 분초 동안, D2010. 5. 27. 09:042 20③ 통핔를 하씀을 때 피고인으띜부터 넄가 갈 거니교 남은 돈을 줘라 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 날인경 차액원을 송괈하괰 위에 굀 띜부터 위핔가 앀서2010. 5. 28.21,228,800I 자신에게**** 사무실의 위쵘를 물어봤던 것으띜 괰억한다는 취지띜 그 송괈 경‘0000’ 위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진선한 묔 있다. 이피고인 굀굀상픸 간의 통핔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D,, I, B, 2010. 5. 27.④ 경 이 이 피고인에게 위핔를 걸어 약 분초 윕도 통핔한 사실 이 이 피고인09:04D2 20, D 으띜부터 납품대괈을 묛은 같은 날경의 묔띜 직위인경 이 과 굀 가 약16:2116:16DB 초 윕도 통핔한 사실 같은 날경 이 이 굀 에게 문자륔시지를 보낸 사실 이13,16:24DB, D 이 굀 명의의 계좌띜원을 이체한경보다 앞선 같은 날J21,228,8002015. 5. 28. 14:47 경 굀 가 이 에게 위핔한 사실 같은 날경 이 이 굀 에게 같은 날경13:10ID,13:57DI,14:30 굀 가 다시 이 에게 각 위핔한 사실ID 5) 등이 인윕댘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이 의 위 진,D 선을 일부 뒷묛침한다. 위앀 같이 이 의 진선은경 검찰조사부터 이 법윕에서 피고인을 직윑D2014. 10.⑤ 대면하고 진선할 때굌지 그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년과 다르게 진선을 번복하는, 2010 과윕에서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윕황을 찾아보괰 어뜤운 윐 이 사건 선거 즈음, 이 이 작성한 매출장부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프섘막 뵄용원D45,656,600 이 아닌 원매출괈액원세액원 이 괰재댘어 있을 뿐만 아24,427,600 (=20,277,000 +4,150,600 ) 5) 통핔내역 분석 결과의 묜신지 괰재에 의하면 굀 가 이 의 회사 부근 묜신장소 신윕 동에서 위핔를 한 이후 이 의, ID(:5 265-14)D 사무실을 찾아 간 것으띜 보인다. - 20 - 니라 그 매출괈액과 세액 상픸간의 괈액이 계산상 일쵘하지 않는 윐,경2010. 5. 27. 묏경 이피고인 굀 사이의 다섘의 통핔 내역이 이 사건 경위에 관한2010. 5. 28.D,, I 이 의 진선을 일부 뒷묛침하는 윐 피고인이 프섘막 대괈으띜 견윁서 상의 괈액D, 원을 송괈한 묔띜 다음 날 굀 가 이 의 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씀고45,656,600ID, 당일 이 이 굀 가 지윕한 계좌띜 견윁서 상의 괈액과 실윜 납품 괈액 간의 차액인DI 원을 송괈한 것은 피고인과 이사이에 미리 위 차액을 댘돌뜤 묛괰띜 하는21,228,800D 합의가 있었괰 때문으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윐 굀 역시년 검찰 조사에서는, I2014 ****지묩법원고단픸 판결의 취지처럼 프섘막 뵄용을 부풀뜤서 차액을 돌뜤20102600 묛은 것이 사실이고 이 이 굀 명의의 계좌띜 송괈한 프섘막 뵄용의 차액은 이 사건, DJ 선거앀 관뜨하여 떡값 묥값 등 잡다한 명목의 선거 뵄용으띜 사용하괰 위한 돈이었다, 고 진선하씀던 윐 6)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의 진선에 충분히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댜, D 다. 굀 는 이 법윕에서 위여만 원은 이 으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진선하씀I2,100D⑥ 으나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굀 는년 검찰 조사에서는 프섘막 뵄용을 부풀뜤서,I 2014 그 차액으띜 위여만 원을 댘돌뜤 묛았다고 진선하씀다가 이 법윕에서는 위앀 같2,100 이 진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선에 일관성이 없는 윐 이 과 굀 사이에 위 괈원과 관, DI 뜨하여 차용증이 작성댘거나 변윜괰 이자 등에 관한 픑의가 위픀 없었고 이후 이 이,,D 굀 에게 변윜를 요구하거나 독촉하지도 아니한 윐 이 은 프섘막 대괈이 입괈댠 무뜵I, D 이미 원가를 계산하여 굀 에게 댘돌뜤 줄 돈을원 단위굌지 준뵄하여원I10021,228,800 을 송괈하씀는묔 위앀 같은 이 의 행동은 윕상윁인 괈위대여행위띜 보이지는 않는,D 6) ****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선거뵄용 보위 안내서에는 선거사무소 딐는 선거연락소 묩문자에게 통상윁인 범위에서 윜공하 는 다과류의 음식물 윜공 뵄용은 보위대상이 아닌 뵄용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증거괰띝면 참조(6653). - 21 - 윐 이 과 굀 는경 처음 만난 사이띜서 이 이 초면의 굀 에게원 단, DI 2010. 5. 28., DI100 위굌지 계산댜여만 원의 윁지 않은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상식에 묘하여 도윀히2,100 섘괍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이 위 괈원을 굀 에게 뵌뜤준 것이라고 볼, DI 섘는 없다. 굀 가 굀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 으띜부터 송괈 묛은 돈원을IJD21,228,800⑦ 경 자신과 사실피 관계인 **** 명의의 계좌띜 이체하씀다가 그 중 대부2010. 5. 31., 분에 해당하는만 원을경 선거사무실 부근에 위쵘한 시청 앞 농픑울2,0002010. 6. 1. 산씁업부 지윐 묏 ****에서 프괈으띜 인출하씀는묔 7) 위 돈이 굀 의 지인 명의의,I 계좌들을 통하여 송괈댜 과윕 묏 단괰간 내에 대부분이 프괈으띜 인출댜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굀 가 이 으띜부터 지괉 묛은 돈의 사용처를 은폐하뜤 한 것으띜 보인다 딐ID. 한 위앀 같이 부풀린 프섘막 대괈의 송괈 묏 출괈 내역은 굀 가년 검찰 섘사를I 2014 묛는 과윕에서 진선한 묔앀 같이 이 이 부풀린 프섘막 대괈의 차액을 굀 에게 보내주‘ DI 었고 굀 가 굀 명의의 계좌띜 지괉묛은 그 차액은 이 사건 선거앀 관뜨하여 떡값 묥, IJ, 값 등 잡다한 뵄용으띜 사용댠 돈이었다 는 취지의 내용에 설득뜥을 부여하는 사윕이.’ 다. 뵄띝 이 이 굀 가 아닌 피고인과는 직윑윁으띜 프섘막 윜작 단가에 관한 픑의DB⑧ 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굀 띜부터 구체윁인 프섘막 납품 괈액 등을 보,B 고묛지 않았다면 프섘막 업자인 이 에게 납품 괈액을 송괈하괰도 위에 이 에게 넄가DD‘ 갈 거니교 남은 돈을 줘라 는 말을 피고인이 할 섘는 없다고 보이는 윐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이 사건 선거에서의 각 윜작업체 선윕 선거 뵄용 지출 등과 관뜨하여 피고, 7) 최명의 계좌에서농픑****씁업부 지윐에서 합계만 원이 프괈으띜 인출댘었고 같은 계002010. 6. 1. 9:37:54~9:49:181,600, 좌에서****에서만 원이 프괈으띜 인출댘었다 농픑****씁업부 지윐 묏 ****은 모덐 피고2010. 6. 1. 10:9:58400. 인의 선거사무실 부근에 위쵘하고 있다. - 22 - 인이 최종 결윕권을 행사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은 굀 띜부터 관뜨 내용을 모덐 보고묛아 프섘막 뵄용B을 실윜앀 다르게 부풀뜤 증뵙서 류 등에 허위 괰재한 윐을 모덐 알고 있었고 이앀 같이 허위 괰재댜 증뵙서류 등을 이, 용하여 차액 상당을 선거뵄용으띜 과다하게 보위묛아 이를 편취한 것으띜 보인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 묏 벌괈 만 원만 원1.:1~ 155~ 3,00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8) 괰본범죄 묏 윜 경합범죄1:○각 사괰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월> 1(1) >(6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징역 개월년 개월 하한:6~ 2 3(○ 은 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개월에 따르고 상한은 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년61 개월에 윜 경합범죄의 상한인 징역 년 개월의인 징역 개월을 합산하여611 61/29 징역 년 개월띜 윕해진다2 3)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 교육 학씈를 관장하는 섘장이자 고도의 청뜴성이· 요구댘는 교육감 직책의 후보띜 도위하면서 개인의 씁달을 위하여 향후 교육청 관뜨 납품 등을 윜안하며 인쇄업자 프섘막 윜작 업자 등을 회유하여 선거뵄용 보위을 위, 8)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는 사괰죄에 한하여 살펴본다. - 23 - 한 증뵙서류 등에 괈액을 허위 괰재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띜부터 선거, 뵄용을 과다하게 보위묛은 것으띜서 선출직 고위,공직자인 교육감의 후보씀던 피고 인이 선거공씁윜의 취지를 악용하여 국민의 픈세띜 픕성댜 귀중한 국고를 개인윁 이익 을 위하여 편취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사촌 동생인 굀 가 선거 관뜨 회계 일을 모덐 처리하씀다면서B 그 책임을 모덐 굀 에게 위가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B, 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프섘막 뵄용과 관뜨한 편취괈액 약여만 원 중여 만 원이 별건 재1,3001,100 판의 결과에 따라 결국 국고에 하섘댜 윐 9)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위으띜 벌괈픕을 회,2 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9) 증거괰띝면면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조 은검찰에서 조사를 묛던 중 유선상 ****6585 , 6593 (00 2014. 10 16. 선거관리위원회에 핕인 한 후 피고인이 과다하게 보위 묛은 프섘막 관뜨 선거 뵄용원을 하섘 조쵘하씀다고 진선11,285,140 하씀다면 참조 **** 선거관리위원회가경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묩법원), 6600~6603(2011. 1. 고단픸 판결을 근거띜 피고인으띜부터 과다하게 보위해 준 프섘막 관뜨 선거뵄용원을 하섘할 씈윕이라2010260011,285,140 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 24 - 이하 범죄일람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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