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 1심2021-10-15 선고검수완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B: 1년 6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504 사기 사건(2021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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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8.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 등을 대상자로 한 허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78,147,6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8.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 등을 대상자로 한 허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78,147,6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총 9회 78,147,630원을 부정수급. 1 2020. 5. 8.경 신청: 실제 근무한 적 없는 E 등 명의로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5. 19.경 11,619,000원 수령. 2 2020. 6. 3.경 신청: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6. 15.경 11,685,000원 수령. 3 2020. 7. 3.경 신청: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7. 10.경 11,619,000원 수령. 4 2020. 8. 4.경 신청: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8. 10.경 9,736,200원 수령. 5 2020. 9. 4.경 신청: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9. 10.경 9,900,000원 수령. 6 2020. 10. 5.경 신청: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10. 13.경 8,910,000원 수령. 7 2020. 10. 12.경 신청: 퇴사자 J 명의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10. 21.경 1,615,770원 수령. 8 2020. 11. 4.경 신청: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11. 13.경 5,784,000원 수령. 9 2020. 12. 2.경 신청: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12. 10.경 7,278,660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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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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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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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2,000만원)
종합 유사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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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902·부산지방법원·2024-09-0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6,7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1,600만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916·서울동부지방법원·2020-07-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03고단622·대전지법 서산지원·2003-12-19·1심·무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1,5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7,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1,96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슷함
2010노3186·부산지방법원·2011-0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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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8,8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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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7,77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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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4,08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7,4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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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2,0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7,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6,400만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67·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유죄 (형 선고)

전세보증금 7500만원 받고 근저당권 말소 약속했으나 이행 못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7,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8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07·2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1,345만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4,27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2,52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6,76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76·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8,668만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265·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사회적 기업 대표가 퇴사 직원과 근무한 적 없는 친인척을 계속 일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2,936만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163·부산지방법원·2021-12-15·1심·유죄 (형 선고)

신장이식 수술비 명목 6,900만원 편취 및 도박장소 개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6,900만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8,91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6·대구지방법원·2005-03-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과 남편이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281·울산지방법원·2021-11-19·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허위로 신청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을 부정 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2,374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4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08-18·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1,987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2,1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6,900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8441·대법원·2025-03-27·3심·파기 환송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3,4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9,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70·수원지방법원·2024-02-01·1심·일부 유죄/무죄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7,507만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26·고등군사법원·2005-10-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6,500만원)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928·인천지방법원·2019-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815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부정수급하여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큼
  •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범행
  • 피해회복되지 못함
  • 피고인 B은 동종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여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에도 주도적으로 범행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하며 반성
  • 피고인 A는 초범
  • 피해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
  • 피고인 A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504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피 고 인1. A, ****, 여, 무직 2. B, ****, 남, 기타사업 검 사우경진(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강길(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에 있는 ‘****’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미용실을 실질 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 2 -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 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8.경 사실은 E가 위 미용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 도 위 E에게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2020. 5. 19.경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1,619,000원을 교 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8,147,6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78,147,630원을 편취함과 동 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 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3 -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하여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들이 상당 한 기간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복되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 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한차례 벌금형의 처 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가족관 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대상자신청일 지원금 산정기간 지급일방법지급액(피해액) 1 E 2020. 5. 8.경 2020. 4.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2020. 5. 19.경 실제로 '****'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11,619,000 F G H I B 종업원이 아닌 '****'의 실질 업주임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2 E 2020. 6. 3.경 2020. 5. 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2020. 6. 15.경 실제로 '****'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11,685,000 F G H I B 종업원이 아닌 '****'의 실질 업주임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3 E 2020. 7. 3.경 2020. 6.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2020. 7. 10.경 실제로 '****'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11,619,000 F G H I B 종업원이 아닌 '****'의 실질 업주임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4 E 2020. 8. 4.경 2020. 7.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2020. 8. 10.경 실제로 '****'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9,736,200 F G I B 종업원이 아닌 '****'의 실질 업주임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 5 - 5 E 2020. 9. 4.경 2020. 8. 4.경부터 2020. 9. 3.경까지 2020. 9. 10.경 실제로 '****'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9,900,000 F G I B 종업원이 아닌 '****'의 실질 업주임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6 E 2020. 10. 5.경 2020. 9. 4.경부터 2020. 9. 30.경까지 2020. 10. 13.경 실제로 '****'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8,910,000 F G I B 종업원이 아닌 '****'의 실질 업주임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7J 2020. 10. 12.경 2020. 9.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2020. 10. 21.경 당시 '****'를 퇴사한 상태였음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1,615,770 8 F 2020. 11. 4.경 2020. 10. 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2020. 11. 13.경 실제로 '****'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5,784,000 G I B 종업원이 아닌 '****'의 실질 업주임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9 F 2020. 12. 2.경 2020. 11.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2020. 12. 10.경 실제로 '****'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7,278,660 G I K 당시 '****'에서 근무중이었음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B 종업원이 아닌 '****'의 실질 업주임에도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총계78,14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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