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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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504 사기 사건(2021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8.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 등을 대상자로 한 허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78,147,6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8.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 등을 대상자로 한 허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78,147,6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총 9회 78,147,630원을 부정수급. 1 2020. 5. 8.경 신청: 실제 근무한 적 없는 E 등 명의로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5. 19.경 11,619,000원 수령. 2 2020. 6. 3.경 신청: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6. 15.경 11,685,000원 수령. 3 2020. 7. 3.경 신청: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7. 10.경 11,619,000원 수령. 4 2020. 8. 4.경 신청: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8. 10.경 9,736,200원 수령. 5 2020. 9. 4.경 신청: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9. 10.경 9,900,000원 수령. 6 2020. 10. 5.경 신청: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10. 13.경 8,910,000원 수령. 7 2020. 10. 12.경 신청: 퇴사자 J 명의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10. 21.경 1,615,770원 수령. 8 2020. 11. 4.경 신청: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11. 13.경 5,784,000원 수령. 9 2020. 12. 2.경 신청: 허위 신청서 제출, 2020. 12. 10.경 7,278,660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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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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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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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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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허위로 신청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을 부정 수급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함.
양형 인자
- 부정수급하여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큼
-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범행
- 피해회복되지 못함
- 피고인 B은 동종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여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에도 주도적으로 범행
- 범행 인정하며 반성
- 피고인 A는 초범
- 피해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
- 피고인 A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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