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2고단1874울산지방법원 1심2022-08-26 선고검수완료

공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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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874 사기 사건(2022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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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공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 2020년 5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3회에 걸쳐 보조금 약 1,152만 원을 거짓으로 받아냈다.
  • 이어 2020년 9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2회에 걸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약 1,203만 원을 추가로 타냈다.
  • 이렇게 피고인이 총 5회에 걸쳐 부정수급한 금액은 합계 약 2,355만 원에 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실제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직을 시킨 적이 없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 지원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고용보험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제도를 악용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부정수급액을 개인적 목적으로 쓰지 않았으며 부과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실제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직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지원금을 타낸 사실이 명백하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부정수급한 피해 금액도 작지 않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사업 운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참작되었다.
  • 피고인이 부정수급으로 인해 부과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실제로 근로자를 쉬게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가 지원금을 타내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보여준다. 법원은 제도를 악용한 책임이 무거워 형을 선고하되, 초범이고 피해 금액을 모두 갚은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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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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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악용하여 국가 재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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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3건
  • 범죄전력 없는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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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87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A, ****, 남, 회사원 및 자영업 검 사김희진(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주현빈 판 결 선 고2022.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경부터 현재까지 ****에서 ‘B’라는 상호로 공구 제조업을 운 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 2 -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 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 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경 ****에 있는 부산 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사실은 근로자 C, D, E, F이 휴업실시 전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근로시간단축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용유지 기간 동안 휴업을 통하여 근로 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2020년 제1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를 제출하여 2020. 6. 24.경 2,001,5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22,420원 상당의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 위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사실은 근로자 C, D, E이 1개월 이상 휴직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고용유지 기간 동안 근로자 들이 휴직을 한 것처럼 ‘2020년 제2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 하여 2020. 9. 1.경 6,13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36,400원 상당의 고용유지 - 3 -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여 국 가 재정을 악화시켰고,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하였으며, 피해금액도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사업운영이 아닌 개인적 목 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부과된 추징금을 모 두 납부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지원금 종류신청일지급일부정수급액(원)고용유지 기간 1 고용유지(휴업)2020. 5. 29.2020. 6. 24.2,001,590 2020. 5. 6.~ 2020. 5. 31. 2고용유지(휴업) 2020. 6. 30.2020. 7. 20.3,382,830 2020. 6. 1.~ 2020. 6. 30. 3고용유지(유급휴직) 2020. 8. 5.2020. 8. 12.6,138,000 2020. 7. 1.~ 2020. 7. 31. 합계11,522,42087일 - 6 -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지원금 종류신청일지급일부정수급액(원)고용유지 기간 1 고용유지(유급휴직)2020. 9. 1.2020. 9. 1.6,138,000 2020. 8. 1.~ 2020. 8. 31. 2고용유지(유급휴직) 2020. 9. 30.2020. 10. 7.5,898,400 2020. 9. 1.~ 2020. 9. 30. 합계12,036,4006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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