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874 사기 사건(2022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공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 2020년 5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3회에 걸쳐 보조금 약 1,152만 원을 거짓으로 받아냈다.
- 이어 2020년 9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2회에 걸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약 1,203만 원을 추가로 타냈다.
- 이렇게 피고인이 총 5회에 걸쳐 부정수급한 금액은 합계 약 2,355만 원에 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실제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직을 시킨 적이 없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 지원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고용보험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제도를 악용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부정수급액을 개인적 목적으로 쓰지 않았으며 부과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실제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직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지원금을 타낸 사실이 명백하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부정수급한 피해 금액도 작지 않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사업 운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참작되었다.
- 피고인이 부정수급으로 인해 부과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실제로 근로자를 쉬게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가 지원금을 타내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보여준다. 법원은 제도를 악용한 책임이 무거워 형을 선고하되, 초범이고 피해 금액을 모두 갚은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여행사 등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실제로 근무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휴직·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행위
교육생 명의를 빌려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비보조금을 타냄.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사회적 기업 대표가 퇴사 직원과 근무한 적 없는 친인척을 계속 일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냄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양형 인자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악용하여 국가 재정 악화
- 여러 번에 걸쳐 범행
- 피해금액이 작지 않음
- 범죄전력 없는 초범
- 부정수급 보조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추징금 모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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