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대표가 퇴사 직원과 근무한 적 없는 친인척을 계속 일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265 형사 사건(2025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7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디자인·실내인테리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OO회사의 대표였고, 피고인 B은 그 회사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2023년 2월에 퇴사한 직원 G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주간업무일지, 출근부, 급여지급내역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2023년 4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청년부흥프로젝트 보조금 1,440만 원과 사회보험료 141만여 원, 합계 1,581만여 원을 받았다.
- 피고인 A와 B은 2022년 9월 19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B의 부친 J이 회사에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일자리창출지원금 1,310만여 원과 사회보험료 43만여 원, 합계 1,354만여 원을 받았다.
- 이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나 취약계층을 실제로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였는데, 두 사람은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꾸며 지원금을 챙긴 것이다.
- 결국 피고인 A은 단독으로 1,581만 원, 피고인 B과 공모해 1,354만 원 등 총 2,9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정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던 피고인 A는 퇴사한 직원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청년부흥프로젝트 보조금과 사회보험료 등 약 1,581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B의 부친이 실제로는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일자리창출지원금과 사회보험료 등 약 1,354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거짓 신청으로 국가·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보조금 관리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률 조항을 적용했다.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관련 직원들의 진술과 고발장, 각종 신청서·계획서 등 증거가 범죄 사실을 뒷받침했다.
- 보조금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 A은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이었다.
-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한 돈을 모두 돌려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처럼 꾸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타내면 거짓 신청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돈을 모두 돌려주고 반성하더라도 부정 수급 자체의 책임은 피할 수 없으며, 대표와 공모한 직원도 함께 처벌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보조금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해함
- 피고인 A은 동종 처벌전력 없음
- 피고인 B은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부정수급금액 모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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