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납품 장부에 수량을 허위로 기재해 대금을 타내고,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99 사기 사건(2014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주류 도매회사 직원으로서 2008년 6월 무렵부터 OO지역의 유흥주점 1호점에 주류를 납품하는 업무를 맡았고, 2011년 7월 회사를 그만둔 뒤 같은 달 18일부터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2호점에서 지배인으로 일했다.
- 피고인 A는 2011년 8월 9일부터 2012년 7월 20일까지 26회에 걸쳐, 주류 장부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예: 맥주 5박스)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적은 뒤 그 장부를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청구해 합계 11,956,000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 A는 2011년 7월 회사를 그만두고 같은 달 18일 곧바로 유흥주점 2호점 지배인으로 재취업해 임금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2011년 9월 15일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 현재 취업 상태를 '미취업'으로 허위 기재했다.
- 그 결과 2011년 9월 30일부터 2012년 3월 21일까지 8회에 걸쳐 합계 6,804,37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갔다.
- 한편 피고인 A와 B는 주류회사가 라벨 스티커 반납 수량에 따라 유흥업소에 지급하는 이벤트 지원금(각 107,143,000원, 7,680,000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함께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 주류를 납품하면서 장부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을 적어 피해자들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11,956,000원을 받아냈고, 회사를 그만둔 뒤 곧바로 다른 곳에 재취업하고도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 8회에 걸쳐 합계 6,804,37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주류회사의 이벤트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업무상횡령 혐의는 지원금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가는 성○○라고 보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장부에 수량을 허위로 적어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낸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했다. 장부를 근거로 청구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속았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본 것이다.
-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미취업'으로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은 행위는 고용보험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업급여는 실제로 일자리를 잃고 구직 중인 사람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해 국고에 손해를 끼친 점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등 처벌 전력이 3회 있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주류회사의 이벤트 지원금이 유흥업소 업주에게 지급되는 돈이지만 실제로는 주류 구매를 담당한 피고인들에게 귀속되는 성○○라고 해석해, 피고인들이 이를 개인적으로 쓴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장부를 조작해 거래처를 속여 돈을 받아내는 행위는 사기죄가 되고, 재취업하고도 숨긴 채 실업급여를 타가는 행위는 고용보험법위반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반면 회사가 지급하는 이벤트 지원금처럼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기준도 함께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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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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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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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단속을 무마해주고 구속된 피해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양주 5병과 현금 4,300만 원 등 총 4,395만 원 상당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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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6개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고가매매·물량소진·종가관여·가장매매 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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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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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연금 수급계좌 변경 서류를 위조·행사해 장해연금을 계속 수령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3회
- 피해자와 합의 없음
- 국고 손해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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