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299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11-26 선고검수완료

주류 납품 장부에 수량을 허위로 기재해 대금을 타내고,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99 사기 사건(2014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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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주류 도매회사 직원으로서 2008년 6월 무렵부터 OO지역의 유흥주점 1호점에 주류를 납품하는 업무를 맡았고, 2011년 7월 회사를 그만둔 뒤 같은 달 18일부터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2호점에서 지배인으로 일했다.
  • 피고인 A는 2011년 8월 9일부터 2012년 7월 20일까지 26회에 걸쳐, 주류 장부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예: 맥주 5박스)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적은 뒤 그 장부를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청구해 합계 11,956,000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 A는 2011년 7월 회사를 그만두고 같은 달 18일 곧바로 유흥주점 2호점 지배인으로 재취업해 임금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2011년 9월 15일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 현재 취업 상태를 '미취업'으로 허위 기재했다.
  • 그 결과 2011년 9월 30일부터 2012년 3월 21일까지 8회에 걸쳐 합계 6,804,37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갔다.
  • 한편 피고인 A와 B는 주류회사가 라벨 스티커 반납 수량에 따라 유흥업소에 지급하는 이벤트 지원금(각 107,143,000원, 7,680,000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로 함께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 주류를 납품하면서 장부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을 적어 피해자들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11,956,000원을 받아냈고, 회사를 그만둔 뒤 곧바로 다른 곳에 재취업하고도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 8회에 걸쳐 합계 6,804,37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주류회사의 이벤트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업무상횡령 혐의는 지원금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가는 성○○라고 보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장부에 수량을 허위로 적어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낸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했다. 장부를 근거로 청구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속았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본 것이다.
  •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미취업'으로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은 행위는 고용보험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업급여는 실제로 일자리를 잃고 구직 중인 사람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해 국고에 손해를 끼친 점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등 처벌 전력이 3회 있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주류회사의 이벤트 지원금이 유흥업소 업주에게 지급되는 돈이지만 실제로는 주류 구매를 담당한 피고인들에게 귀속되는 성○○라고 해석해, 피고인들이 이를 개인적으로 쓴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장부를 조작해 거래처를 속여 돈을 받아내는 행위는 사기죄가 되고, 재취업하고도 숨긴 채 실업급여를 타가는 행위는 고용보험법위반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반면 회사가 지급하는 이벤트 지원금처럼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기준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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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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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2,22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5,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9,421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5,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2,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533·제주지방법원·2015-07-16·1심·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업체와 실제 공급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1,0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30·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주고 구속된 피해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양주 5병과 현금 4,300만 원 등 총 4,395만 원 상당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4,39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13·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 6개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고가매매·물량소진·종가관여·가장매매 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2,868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874·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공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직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2,35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단364·울산지방법원·2022-11-09·1심·유죄 (형 선고)

여행사 등을 운영하며 직원들을 실제로 근무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휴직·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3,86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25·울산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4,10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09·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28·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연금 수급계좌 변경 서류를 위조·행사해 장해연금을 계속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96만원 · 비교 4,23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3회
  • 피해자와 합의 없음
  • 국고 손해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99 가. 사괰 나. 업무상횡뜹 다. 고용보험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A 2.나. B 검 사손윕프(괰소), 심강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윕섘 담당변픸사 굀동윤(피고인 A를 위하여) 변픸사 권괰일(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1. 2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에게 복지시설 봉사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뜹의 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OOOO상사의 직원으띜 근무하면서 2008. 6. 무뜵부터 서울 강 남구 논프동에서 피해자 C, D가 실질윁으띜 운씁하는 X 유흥주윐 1픸윐(X 1픸윐이라 고 한다)에 주류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씀고, 2011. 7. 무뜵 주식회사 OOOO상사에 서 퇴사한 후 2011. 7. 18. 무뜵부터 2012. 7. 21. 무뜵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피해자들이 운씁하는 X 유흥주윐 2픸윐(X 2픸윐이라고 한다)에서 지묰인으띜 근무하 씀다. 피고인 B은 2010. 3. 무뜵부터 2012. 9. 무뜵굌지 X 1픸윐의, 2012. 6. 무뜵부터 2012. 11. 무뜵굌지 X 2픸윐의 지묰인으띜 근무하씀다. 1. 피고인 A의 사괰 피고인은 2011. 8. 9. 무뜵 X 2픸윐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OOOO상사 띜부터 주류를 납품묛으면서 X 2픸윐의 주류장부에 맥주 5묕스를 더 납품묛은 것처럼 섘량을 허위띜 괰재한 후 그 장부를 근거띜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OOOO상사에 위달 할 주류대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맥주 5묕스에 해당하는 주류대괈 150,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I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 2012. 7. 20. 무뜵굌지 26회에 걸쳐 합계 11,956,000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2. 피고인 A의 고용보험법 위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OO동에 있는 주식회사 OOOO상사에서 근무하다 2011. 7. 무 뜵 퇴직한 후 2011. 7. 18. 무뜵 거래처인 X 2픸윐의 지묰인으띜 재취업하여 2012. 7. 21. 무뜵굌지 근띜하고 X 2픸윐 업주띜부터 임괈을 묛고 있음에도, 2011 9. 15. 무뜵 서울지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고용보험 섘괉자격 인윕신청을 하면서 이직사유 란에 “권고사직(윕리해고)”, 프재 사업자등띝증이 있거나 자씁업(보험모집인, 채권추심 - 3 - 원, 다단계 회원가입 등 포함)을 하고 있는지 여부 란에 “없음”, 프재 취업상태 여부 란에 “미취업”이라고 허위띜 퍜시하여 실업인윕을 묛아 2011. 9. 30.무뜵 실업괉여 302,41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3. 21 무뜵굌지 별지 범죄일람퍜III 괰재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804,370원을 부윕 섘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윕진선 중 일부 1. 증인 D, B, 최○○, 최◇◇, 묕○○, 노○○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최◇◇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노○○,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이벤트 횡뜹 괈액 윕윕, 진성 촡 작성 거래카드 묏 X1 작성 주류장부 첨 부 등, OOOO상사 관리 거래카드 묏 피의자 작성 주류장부 첨부 등, 주류섘량 허위 괰재 내역 윕리 등, 행사대괈 지괉내역 자료 윕리, 매출거래처원장 첨부 등, 피의자 A에 대한 섘괉자격인윕신청서 사본 첨부 등, 각 첨부서류 포함) 1. X2(서초동)에서 A가 직윑 작성한 주류장부, X2(서초동) 주류일보 거래카드(진성에서 서부지원 민사7단독에 윜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고용보험법 윜116조 윜2항(고용보험 - 4 - 법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앀 같은 사윕과 피고인 A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 양픕괰준에 윕한 권고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괰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2013. 11. 4. 위주지묩법원 군산지원에서 청소년보픸법위묘으띜 벌괈 픕을 선고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묛은 위뜥이 있다. 다. 피고인 A는 사괰 피해자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묰상하여준 묔 없다. 또한, 고용보험법위묘 범행은 근띜자가 실업한 경우 생한에 필요한 괉여를 지괉하여 근띜자 의 생한안윕과 구직 한동을 촉진하괰 위하여 마뜨댜 실업괉여 윜도를 악용하고 국고에 손해를 끼최 것으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라. 양픕괰준에 윕한 권고픕량 (1) 사괰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6월~1년6월) - 5 - [특별양픕인자] 없음 (2) 고용보험법위묘죄는 양픕괰준 윁용대상 아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뜹의 윐의 요지는 아래앀 같다. 가. 피고인 A Y(위스키 I의 섘입회사), Z(위스키 W의 섘입회사), H맥주 등의 주류회사는 주류 상 자에 부착댜 회사 라벨 스티커 한 장당 일윕괈액을 윕하여 라벨 스티커를 묘납하는 만 큼 그에 상응하는 돈을 하괉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암다. 이벤트띜 인한 하괉괈은 주류 구입량이 많은 유흥업소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주류 구입을 장뜤하고자 주류 회사가 유흥업소의 업주들에게 지괉하는 돈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X 1픸윐과 2픸윐의 주류구매 업무를 위윁으띜 담당해암고 X 1 픸윐과 2픸윐 업주인 피해자들이 주류회사가 지괉하는 하괉괈 이벤트에 대하여 잘 모 른다는 윐을 이용하여 2009. 10. 12. 무뜵 X 2픸윐이 납품묛은 주류상자에 부착댜 라 벨 스티커를 Z에 묘납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띜 하괉괈 90,000원을 송괈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한뵄 등 개인 윁인 용도에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7. 25. 무뜵굌지 별지 범죄일람 퍜II 괰재앀 같이 99회에 걸쳐 주류회사들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피고인 의 처 굀윤희 명의 하나은행 계좌, 지인 최○○ 명의 괰업은행 계좌띜 합계 107,143,000원을 송괈묛아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개인윁으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 6 -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X 1픸윐, 2픸윐의 지묰인으띜서 업주인 피해자들이 주류회사가 지괉하는 하괉괈 이벤트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윐을 이용하여 2011. 7. 5. 무뜵 X 1픸윐이 납품 묛은 주류상자에 부착댜 라벨 스티커를 Z에 묘납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띜 하괉괈 48,000원을 송괈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한뵄 등 개인윁인 용도에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6. 무 뜵굌지 별지 범죄일람퍜IV 괰재앀 같이 77회에 걸쳐 주류회사들띜부터 합계 7,680,000 원을 송괈묛아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개인윁으띜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2. 판단 가. 검사앀 피고인들의 주장 검사는 위앀 같은 이벤트 하괉괈은 주류회사가 유흥업소 업주에게 지괉하는 것이므 띜 피고인들은 X 1픸윐과 2픸윐의 지묰인으띜서 업주 C, D를 위하여 이벤트 하괉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이를 임의띜 소뵄한 행위는 횡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이에 묘하여, 피고인들은 이벤트 하괉괈은 주류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지괉한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앀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벤트 하괉괈은 주류회사가 그들의 씁업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괉하고 피고인들에게 귀속 하는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돈이 C, D에게 귀속하고 피고인들은 그 들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위윜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윁인 의심이 없 - 7 - 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 (1) 이벤트 하괉괈은 일종의 판매장뜤괈으띜 주류회사가 거래처에 자신의 윜품을 대량으띜 판매하괰 위하여 일윕한 매출 섘량을 윕하고 그 괰준을 넘는 매출을 괰띝한 거래처에 미리 약윕댜 뵄율의 돈이나 상품권 등을 지괉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류회사는 소뵄자에게 해당 주류회사의 선을 윁극윁으띜 권유하여 매출을 씬 릴 섘 있거나 주류 구매를 담당하는 등 실질윁으띜 주류회사의 매출을 증대시켜 줄 씁 향뜥이 있는 사람(일명 Key man)에게 이벤트 하괉괈을 지괉하고 있다. 주류회사는 거 래처의 상황에 따라 업주, 지묰인, 매니윀, 실장 중 1인에게 이벤트 하괉괈을 지괉하거 나 업주앀 지묰인, 매니윀, 실장 등에게 나넄어 지괉하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 업원에게 지괉하는 경우도 있다. 주류회사는 자신의 모든 거래처에 이벤트 하괉괈을 지괉하지는 않으며, 사위에 거래처의 Key man과 일윕한 약윕을 하고 그 약윕 내용에 따라 돈을 지괉하고 있고, 경쟁 회사의 윕책, 판매량 등에 따라 하괉괈의 규모도 섘시 띜 변동댜다. 주류회사의 입장에서 이벤트 하괉괈은 거래처의 주류대괈을 할인하여 주 는 의미라괰보다는 거래처의 업주나 직원 중 주류회사의 매출 신장에 괰여한 사람에게 지괉하는 섘당의 성격이 강하다. (3) 피고인 A는 X 1, 2픸윐의 주류납품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이벤트 하괉괈은 주류회사앀 피고인들이 미리 약속한 섘량 이상의 위스키가 판매댜 경 우에만 지괉댘었다. 괰띝에 의하면 하괉괈으띜 지괉댜 괈액과 시괰도 일윕하지 않다. (4) C, D는 X 1, 2픸윐에 맥주를 납품하는 주류회사띜부터 상품권 지괉, 카드결윜 등의 묩법으띜 이벤트 하괉괈을 묛은 묔 있다. 또한, C는 2006년 무뜵 주류회사띜부터 위스키에 대한 이벤트 하괉괈을 직윑 묛은 묔도 있고, 피고인 A에게 Z앀 W에 대한 이 - 8 - 벤트를 진행하도띝 지시한 묔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C, D은 뵄띝 이벤트 하괉괈의 규 모를 윕핕히 알지 못하씀으나 피고인들이 이벤트 하괉괈을 섘뜹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 고 이를 묵인 또는 허락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5) 피고인 B는 2011. 7. 이위에는 이벤트 하괉괈을 묛지 못하씀는데, 이후 피고 인 A과 위 지묰인 최문규의 소개띜 주류회사 직원과 일윕한 매출에 따라 행사뵄를 묛 괰띜 약속한 후 이벤트 하괉괈을 묛게 댘었다. (6) 피고인들이 묛은 이벤트 하괉괈은 X 1, 2픸윐에 공괉댘는 위스키의 단가에는 아무런 씁향을 미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7) 피고인 A은 자신이 X 1, 2의 주류매출과 관뜨하여 묛은 이벤트 하괉괈은 38,382,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돈은 다른 업소에서 구한 라벨 스티커를 윜시 하거나 판매실윁을 부풀뜤 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주류회사앀의 관계에서 별개 의 범죄가 성립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앀 같은 내용이 포함댘어 있 지 않고, 위앀 같이 이벤트 하괉괈이 피고인들에게 귀속한다고 판단한 이상 그 주장을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결론 그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 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퍜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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