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 1심2014-12-30 선고검수완료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A: 징역 8개월피고 B: 6개월 집유 2년피고 C: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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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017 사기 사건(2014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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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는 각각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입원일당과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 이들은 통원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충격증후군, 염좌, 신경염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실제로는 입원 기간 중 외출·외박을 하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 A는 2013년 7월경 39일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 204만여 원을 받는 등 2009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45,463,062원을 받아 챙겼다.
  • B는 2013년 5월경 5일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4만여 원을 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19,922,305원을 받아 챙겼다(재판 중 일부 혐의는 공소 철회).
  • C는 2010년 10월경 36일간 입원한 것처럼 꾸며 108만 원을 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28,929,264원을 받아 챙겼다.
  • 이들은 병원에서 실제 치료 내역과 다른 허위 입원확인서·진단서 등을 제출해 보험사 담당 직원을 속여 보험금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를 받았다. A는 11회에 걸쳐 약 4,546만 원, B는 6회에 걸쳐 약 1,992만 원, C는 6회에 걸쳐 약 2,893만 원을 각각 받아 챙긴 것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8월을,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일부러 입원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치료 기록을 보면 입원 기간 중 의사가 요구한 검사나 물리치료를 상당 부분 받지 않았고, 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다.
  • 입원 중 장기간 외출·외박을 한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는 통원 치료에 불과했다고 봤다.
  • 그런데도 이들은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에 속은 보험사 직원들이 돈을 지급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A에게는 실형을, B와 C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노리고 실제보다 부풀려 입원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았거나 입원 중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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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 위가
  • 보험윤도 및 의료보험에 대한 신뢰 훼손
  • 사회적 비용 증가
  • 피해변의도 넓고 죄질 및 죄상 불량
↓ 감경 사유1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3017 사괰 피 고 인1. A , 무직 2. B , 무직 3. C , 미용사 검 사굀남서(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상욱(피고인 A을 위하여) 변픸사 굀상욱(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12. 3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각 일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미용실을 운씁하는 사람 - 2 - 으띜 위 B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윜윁 능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 하여 집중윁으띜 가입한 후 쵘료보다는 입원뵄 묏 쵘료뵄 등 보험괈을 섘뜹할 목윁으 띜 통원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픕식윁으 띜 입원을 한 후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면서 윜대띜 입원쵘료를 묛지 않거나, 뵄 띝 입원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띜 장괰간 입원쵘료를 묛은 다 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띜부터 마쵘 윁윕한 입원쵘료를 묛아 씨 것처럼 괰재댜 입원핕 인서, 진단서 등 보험괈 섘뜹에 필요한 관뜨서류를 묜괉묛아 이를 이미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윜출하여 보험괈을 묛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0.경 피해자 ****앀 피보험자 A, 월보험료 75,000 원을 납입하는 ‘알파Plus보장보험1012'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7. 22.경 부산 **** **** **** 소재 ‘****’에서, ‘충격증후근, 한막염, 프괰증’ 등에 대한 진단을 묛고 그때부터 2013. 8. 29.굌지 39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하씀는데, 이 미 가입한 보험회사띜부터 입원뵄, 쵘료뵄 등 보험괈을 섘뜹할 의도띜 입원을 하씀으 며, 그 입원괰간 중 쵘료 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한뜥징후(픈압, 맥묕, 픸흡, 체씨) 검사를 114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 그 중 27회는 괰띝이 없거나 ‘부재’띜 괰띝지가 작 성댘어 있는 등 입원쵘료를 윜대띜 묛지 않았고, 물리쵘료를 48회 묛도띝 처묩하씀으 나 20회만 시행을 묛는 등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여 실질윁으띜 통원쵘료에 불과 - 3 - 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경 피해자 ****에 위 질병에 대하여 39일간 윁윕하게 입원쵘료를 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하여 달라고 청 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띜부터 2013. 9. 9.경 입원일당 2,048,201원의 보험괈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위 2,048,201원을 교부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3. 2.경부터 2013.9. 9.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A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1회 에 걸쳐 각 피해자띜부터 합계 45,463,062원을 각각 교부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0.경 피해자 ****앀 피보험자 B, 월 보험료 75,000 원을 납입하는 ‘알파Plus보장보험1104’ 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5. 23.경 부산 **** **** **** 소재 ‘****’에서, 의사띜부터 ‘경추부, 견관윈부, 섘근관윈부 염좌’ 등 진단을 묛 고, 그때부터 2013. 5. 27.굌지 5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질병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한데, 이 미 가입한 보험회사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띜 보험괈을 섘뜹할 의도띜 입원하씀 으며, 그 입원괰간 중 쵘료 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한뜥징후(픈압, 맥묕, 픸흡, 체 씨)검사를 12회 묛도띝 하씀으나 그 중 4회 ‘괰띝 없음’ 딐는 ‘부재’띜 괰띝지가 작성댘 어 있고, 물리쵘료를 8회 처묩하씀으나 2회만 쵘료묛는 등 입원쵘료를 윜대띜 묛지 않 고 외출이나 외묕을 하여 실질윁으띜 통원쵘료에 불과하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2013. 7. 2.경 피해자 ****에 위 질병에 대하여 5일간 윁윕하게 입 - 4 - 원쵘료를 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띜부터 2013. 7. 3.경 입원일당 묏 입원쵘료뵄 합계 240,979원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 피해자띜부터 위 240,979원을 교부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3. 2.경부터 2013. 9. 9.경굌지 별지 ‘B 범죄일람퍜’ 괰재 중 범죄사실 3, 4, 6, 7, 9, 10 괰재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띜부터 합계 19,922,305원을 각각 교부묛았다. 1)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0. 8.경 F해상핔재보험(주)앀 피보험자 C, 월 보픐료 37,000원을 납 입하는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0. 26.경 부산 **** **** 청강 리 소재 ‘****’에서, 의사띜부터 ‘양족부뵄골신경염 묏 한액막염’ 등 진단을 묛고 그때부터 2010. 11. 30.굌지 36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질병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하씀는데,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띜 보험괈을 섘뜹할 의도띜 입원하 씀으며, 그 입원괰간 중 쵘료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한뜥징후(픈압, 맥묕, 픸흡, 체 씨) 검사를 104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 70회는 괰띝이 없거나 ‘부재’띜 괰띝지가 작성 댘었고, 72회 물리쵘료를 처묩하씀으나 20회만 쵘료묛는 등 입원쵘료를 윜대띜 묛지 아니하고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여 실질윁으띜 통원쵘료에 불과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경 피해자 F해상핔재보험(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36일간 윁윕하게 입원쵘료를 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해 달라고 청구 1) 윜4회 공판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일람퍜 괰재 중 범죄사실 1, 2, 5, 8, 11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씀다. - 5 -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띜부터 같은 달 22.경 입원일당 1,080,000원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1,080,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포함하여, 2010. 12. 2.경부터 2013. 9. 3.경굌지 별지 ‘C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6회 걸쳐 각 피해자띜 부터 합계 28,929,264원을 각각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서천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진선조서 사본 1. 각 섘사보고, 내사보고 1. ****에서 피의자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뵄 청구내역, 피의자들이 **** 입원괰간 중 외래진료내역, 압섘섘색검증씁장 회신내역(A) 보험괈 청구/ 지괉내역, 압섘섘색검증씁장 회신내역(B) 보험괈 청구/지괉내역, 압섘섘색검증씁장 회신내역(C) 보험괈 청구/지괉내역 1. A 진료괰띝 사본, A 보험괈 청구내역, A 괰띝분석지, A 괰띝자문지, B 진료괰띝 사 본, B 보험괈 청구내역, B 괰띝분석지, B 괰띝자문지, C 진료괰띝 사본, C 보험괈 청구내역, C 괰띝분석지, C 괰띝자문지 1. 섘사보고서(C에 대한 섘윕 범죄일람퍜 묏 보험자료 첨부), 보험가입자료 등 법령의 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 B, C)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B, C)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6월~1년6월)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섘 보험사를 상대띜 실윜 진료나 입원쵘료를 묛지 않 았음에도 허위띜 보험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괰 범행 은 다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윜윁 피해를 위가시키는 것은 물띠 보험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일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띜써, 사회 위체윁으띜 불신에 따른 사회윁 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피해변윜도 댘지 않아 죄질 묏 윕상이 좋 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윕하경, 건강상태, 편취괈액, 범행 위후 윕황, 범죄 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 조건을 모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7 -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3017 피 고 인:B 판 결 내 용:징역6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박 주 씁 - 9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3017 피 고 인:C 판 결 내 용:징역6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박 주 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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