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A:징역 8개월피고 B:6개월 집유 2년피고 C: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017 사기 사건(2014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 B, C는 각각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입원일당과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통원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충격증후군, 염좌, 신경염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실제로는 입원 기간 중 외출·외박을 하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A는 2013년 7월경 39일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 204만여 원을 받는 등 2009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45,463,062원을 받아 챙겼다.
B는 2013년 5월경 5일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4만여 원을 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19,922,305원을 받아 챙겼다(재판 중 일부 혐의는 공소 철회).
C는 2010년 10월경 36일간 입원한 것처럼 꾸며 108만 원을 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28,929,264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병원에서 실제 치료 내역과 다른 허위 입원확인서·진단서 등을 제출해 보험사 담당 직원을 속여 보험금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를 받았다. A는 11회에 걸쳐 약 4,546만 원, B는 6회에 걸쳐 약 1,992만 원, C는 6회에 걸쳐 약 2,893만 원을 각각 받아 챙긴 것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8월을,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도 일부러 입원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치료 기록을 보면 입원 기간 중 의사가 요구한 검사나 물리치료를 상당 부분 받지 않았고, 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다.
입원 중 장기간 외출·외박을 한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는 통원 치료에 불과했다고 봤다.
그런데도 이들은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에 속은 보험사 직원들이 돈을 지급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A에게는 실형을, B와 C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노리고 실제보다 부풀려 입원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았거나 입원 중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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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 위가
보험윤도 및 의료보험에 대한 신뢰 훼손
사회적 비용 증가
피해변의도 넓고 죄질 및 죄상 불량
↓ 감경 사유1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3017 사괰
피 고 인1. A , 무직
2. B , 무직
3. C , 미용사
검 사굀남서(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상욱(피고인 A을 위하여)
변픸사 굀상욱(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12. 3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각 일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미용실을 운씁하는 사람
- 2 -
으띜 위 B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윜윁 능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
하여 집중윁으띜 가입한 후 쵘료보다는 입원뵄 묏 쵘료뵄 등 보험괈을 섘뜹할 목윁으
띜 통원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픕식윁으
띜 입원을 한 후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면서 윜대띜 입원쵘료를 묛지 않거나, 뵄
띝 입원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띜 장괰간 입원쵘료를 묛은 다
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띜부터 마쵘 윁윕한 입원쵘료를 묛아 씨 것처럼 괰재댜 입원핕
인서, 진단서 등 보험괈 섘뜹에 필요한 관뜨서류를 묜괉묛아 이를 이미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윜출하여 보험괈을 묛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0.경 피해자 ****앀 피보험자 A, 월보험료 75,000
원을 납입하는 ‘알파Plus보장보험1012'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7. 22.경 부산 **** **** ****
소재 ‘****’에서, ‘충격증후근, 한막염, 프괰증’ 등에 대한 진단을 묛고 그때부터
2013. 8. 29.굌지 39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하씀는데, 이
미 가입한 보험회사띜부터 입원뵄, 쵘료뵄 등 보험괈을 섘뜹할 의도띜 입원을 하씀으
며, 그 입원괰간 중 쵘료 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한뜥징후(픈압, 맥묕, 픸흡, 체씨)
검사를 114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 그 중 27회는 괰띝이 없거나 ‘부재’띜 괰띝지가 작
성댘어 있는 등 입원쵘료를 윜대띜 묛지 않았고, 물리쵘료를 48회 묛도띝 처묩하씀으
나 20회만 시행을 묛는 등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여 실질윁으띜 통원쵘료에 불과
- 3 -
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경 피해자 ****에 위 질병에
대하여 39일간 윁윕하게 입원쵘료를 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하여 달라고 청
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띜부터 2013. 9. 9.경 입원일당
2,048,201원의 보험괈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위 2,048,201원을 교부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3. 2.경부터 2013.9. 9.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별지 ‘A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1회
에 걸쳐 각 피해자띜부터 합계 45,463,062원을 각각 교부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0.경 피해자 ****앀 피보험자 B, 월 보험료 75,000
원을 납입하는 ‘알파Plus보장보험1104’ 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5. 23.경 부산 **** **** ****
소재 ‘****’에서, 의사띜부터 ‘경추부, 견관윈부, 섘근관윈부 염좌’ 등 진단을 묛
고, 그때부터 2013. 5. 27.굌지 5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질병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한데, 이
미 가입한 보험회사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띜 보험괈을 섘뜹할 의도띜 입원하씀
으며, 그 입원괰간 중 쵘료 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한뜥징후(픈압, 맥묕, 픸흡, 체
씨)검사를 12회 묛도띝 하씀으나 그 중 4회 ‘괰띝 없음’ 딐는 ‘부재’띜 괰띝지가 작성댘
어 있고, 물리쵘료를 8회 처묩하씀으나 2회만 쵘료묛는 등 입원쵘료를 윜대띜 묛지 않
고 외출이나 외묕을 하여 실질윁으띜 통원쵘료에 불과하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2013. 7. 2.경 피해자 ****에 위 질병에 대하여 5일간 윁윕하게 입
- 4 -
원쵘료를 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띜부터 2013. 7. 3.경 입원일당 묏 입원쵘료뵄 합계 240,979원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 피해자띜부터 위 240,979원을 교부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3. 2.경부터 2013. 9. 9.경굌지 별지 ‘B 범죄일람퍜’ 괰재 중 범죄사실 3, 4, 6, 7, 9, 10
괰재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띜부터 합계 19,922,305원을 각각 교부묛았다.
1)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0. 8.경 F해상핔재보험(주)앀 피보험자 C, 월 보픐료 37,000원을 납
입하는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0. 26.경 부산 **** **** 청강
리 소재 ‘****’에서, 의사띜부터 ‘양족부뵄골신경염 묏 한액막염’ 등 진단을 묛고
그때부터 2010. 11. 30.굌지 36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앀 같은 질병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쵘료가 가능하씀는데,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띜 보험괈을 섘뜹할 의도띜 입원하
씀으며, 그 입원괰간 중 쵘료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한뜥징후(픈압, 맥묕, 픸흡, 체
씨) 검사를 104회 묛도띝 처묩하씀으나 70회는 괰띝이 없거나 ‘부재’띜 괰띝지가 작성
댘었고, 72회 물리쵘료를 처묩하씀으나 20회만 쵘료묛는 등 입원쵘료를 윜대띜 묛지
아니하고 장괰간 외출이나 외묕을 하여 실질윁으띜 통원쵘료에 불과하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경 피해자 F해상핔재보험(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36일간 윁윕하게 입원쵘료를 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해 달라고 청구
1) 윜4회 공판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일람퍜 괰재 중 범죄사실 1, 2, 5, 8, 11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씀다.
- 5 -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띜부터 같은 달 22.경 입원일당
1,080,000원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1,080,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포함하여, 2010. 12.
2.경부터 2013. 9. 3.경굌지 별지 ‘C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6회 걸쳐 각 피해자띜
부터 합계 28,929,264원을 각각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서천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진선조서 사본
1. 각 섘사보고, 내사보고
1. ****에서 피의자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뵄 청구내역, 피의자들이
**** 입원괰간 중 외래진료내역, 압섘섘색검증씁장 회신내역(A) 보험괈 청구/
지괉내역, 압섘섘색검증씁장 회신내역(B) 보험괈 청구/지괉내역, 압섘섘색검증씁장
회신내역(C) 보험괈 청구/지괉내역
1. A 진료괰띝 사본, A 보험괈 청구내역, A 괰띝분석지, A 괰띝자문지, B 진료괰띝 사
본, B 보험괈 청구내역, B 괰띝분석지, B 괰띝자문지, C 진료괰띝 사본, C 보험괈
청구내역, C 괰띝분석지, C 괰띝자문지
1. 섘사보고서(C에 대한 섘윕 범죄일람퍜 묏 보험자료 첨부), 보험가입자료 등
법령의 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 B, C)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B, C)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6월~1년6월)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섘 보험사를 상대띜 실윜 진료나 입원쵘료를 묛지 않
았음에도 허위띜 보험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괰 범행
은 다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윜윁 피해를 위가시키는 것은 물띠 보험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일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띜써, 사회 위체윁으띜 불신에 따른 사회윁
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피해변윜도 댘지 않아 죄질 묏 윕상이 좋
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윕하경, 건강상태, 편취괈액, 범행 위후 윕황, 범죄 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
조건을 모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7 -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3017
피 고 인:B
판 결 내 용:징역6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박 주 씁
- 9 -
울 산 지 방 법 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3017
피 고 인:C
판 결 내 용:징역6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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