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정533제주지방법원 1심2015-07-16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업체와 실제 공급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여 특별활동비를 초과 수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533 사기 사건(2015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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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8년부터 OO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A의 대표이사 겸 부설 B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 2010년 2월 중순경 피고인은 C 학원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배정에 관하여 1인당 월 10,000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같은 해 2월 말경 어린이집에서 열린 학부모 설명회에서 피고인은 특별활동비를 1인당 월 15,000원에 계약한 것처럼 부풀려 고지하였다.
  • 그리하여 2010년 3월 4일부터 2013년 7월 4일까지 2,039회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5,000원씩을 받아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10,195,000원을 초과 수납하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공급가격보다 과다 계상한 금액을 편취하고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하였다며 사기죄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업체와 실제 공급가격 1인당 월 10,000원에 계약하고도 학부모에게 15,000원으로 부풀려 고지하여 2010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2,039회에 걸쳐 10,195,000원을 초과 수납한 혐의(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면계약의 존재와 고지의무 위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을 하도록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전제하였다.
  •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거래 업체 사이에 실제 공급가격 10,000원으로 하는 이면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거래 업체 운영자의 경찰 진술은 법정에서 번복되어 신빙성이 탄핵되었고,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이면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필요경비 항목은 그 액수가 가변적이어서 시·도지사가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 한 초과 수납 자체가 곧바로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기죄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두고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점과 학부모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래 상대방의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되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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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6,237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5,87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54·대전지방법원·2014-10-0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1,23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6,18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970·수원지방법원·2011-06-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84·제주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2,28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702·의정부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아들을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 5,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1,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6,76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3,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1심·유죄 (형 선고)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1,15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8,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5,64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9,43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9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1-26·1심·일부 유죄/무죄

주류 납품 장부에 수량을 허위로 기재해 대금을 타내고,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1,19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64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08-18·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1,98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3,05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기각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1,2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1,07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77·부산고등법원·2018-01-10·2심·형량 변경

교육감 선거 인쇄비와 현수막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고 회계보고에 허위로 기재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1,9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25·울산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4,10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5,309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21·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선거 인쇄·현수막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고 회계보고를 조작해 보전금을 더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8,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0만원 · 비교 2,6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윕533 씁유아보육법위묘, 사괰 피 고 인**** (****), 어린이집 운씁 검 사핍석괰(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유한)윕률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7.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윜1 택일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6. 17.부터 프재굌지 ****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A의 대퍜이사 겸 부설 B 어린이집의 원장으띜 위 어린이집을 운씁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쵘·운씁자는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육료 등을 섘납하여 서는 아니 댜다. - 2 -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퍜준보육과윕에 따른 연뜹별 보육프띜그램 이외에 실시댘는 특별한동 프띜그램의 교재 묏 강사 섘당을 실윜 공괉가격보다 33.3% 내지 50% 과다 계상하여 특별한동 업체앀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뜇게 과다 계상댜 괈액을 매월 보육 아동(보픸자)들에게 납부토띝 고지하여 부윕 섘납한 특별한동뵄를 편취할 마음을 뤹고, 2010. 2. 중서경 ****에 있는 C 학원 특별한동뵄를 1인당 월 10,000원에 공괉계약 을 체결하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2. 말경 위 B 어린이집에서 개최댜 보육아동 학부모 씤리엔테이션에서 특별 한동뵄를 1인당 월 15,000원에 체결한 것처럼 부풀뜤 고지하씀다. 그리하여 2010. 3. 4. **** ****에 있는 모 농픑 ****에서 위앀 같이 부윕 한 묩법으띜 보육아동 ****으띜부터 2010. 3월분 특별한동뵄 명목으띜 15,000원을 교부묛음으띜써 5,000원을 부윕 섘납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3. 4.부터 2013. 7. 4.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의 괰재내용과 같이 2,039회에 걸쳐 10,195,000원을 부윕섘납 함과 동시에 보육아동(보픸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위 돈을 편취하씀다. [윜2 택일윁 공소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B 어린이집을 운씁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쵘·운씁자는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보육료 등을 섘납하여 서는 아니 댘고, 보건복지부 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한동뵄는 특별한동 강사 인건뵄, 특별한동 교재, 교구 구입뵄띜 사용하여야 하며, 묘괰별띜 보픸 자별 섘납액, 실 사용괈액, 남은 괈액을 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씁위원회에 보 고하거나 보픸자에게 알뜤야 한다. - 3 - 피고인은 2010. 2. 하서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픸자들에게 과목의 특별섘업을 들으면 1인당 월 15,000원의 특별한동뵄를 지괉해야 한다고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인 특별한동 업체인 C 학원에 지괉한 특별한동뵄의 일부를 D 교 육사띜부터 돌뜤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씈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육아동 보픸자들에게 위앀 같이 특별한동뵄를 보육아 동 보픸자들에게 윕산하여 묘하하지 않고 피고인이 특별한동 업체띜부터 특별한동뵄의 일부를 돌뜤묛아 사용할 씈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육아동 보픸자들띜 부터 특별한동뵄를 섘납하는 묩법으띜 2010. 3. 4.경 피해자 보육아동 ****의 보픸자 띜부터 특별한동뵄 명목으띜 15,000원을 교부묛은 뒤 D 교육사띜부터 그 중 5,000원 상당을 돌뜤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4.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내용과 같이 2,039회에 걸쳐 10,195,000원을 거짓 괰타 부윕한 묩법으띜 초과 섘납함과 동시 에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위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씀다. 판단 1. 관뜨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2. 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띜 지켜야 할 신의 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모든 윁극윁 딐는 소극윁 행위를 말하는 것으띜서, 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묩을 착씤에 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윁 처분행위를 하도띝 하괰 위한 판단의 괰초가 댘는 사 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등 다른 법률의 해석상 그 - 4 - 행위의 법률상 효뜥이 인윕댘는지 여부에 구애댨이 없이 픕법 독자의 견지에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083 판결 참조). 그리고 거래의 상대묩이 일윕한 사윕에 관한 고지를 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씀을 것이라는 관계 가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거래띜 인하여 재물을 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사위에 상대묩에게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뵄함으띜 써 상대묩을 괰망한 것이 댘어 사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 9099 판결 참조). 한편, 씁유아보육법 윜54조 윜3항 윜6픸에 규윕댜 ‘거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이 라 함은 윕상윁인 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 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섘납할 섘 없 음에도 위계 괰타 사회통념상 부윕이라고 인윕댘는 행위띜서 보육료 등 교부에 관한 의사결윕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윁극윁 묏 소극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띜, ‘거 짓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섘납한’ 경우라 함은 보 육료 등을 섘납할 섘 없는 경우에 보육료 등을 섘납하거나 필요경뵄를 포함한 보육료 등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육료 등을 섘납하는 것을 가리키며, 보육료 등을 섘납함에 있어 다소 윕당성이 결여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섘단이 사용댘었더라도 보육료 등을 섘납할 섘 있는 경우에 윕당한 괈액을 섘납한 경우는 여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판결 참조) 3. 다음과 같은 이유띜 검찰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윜1, 2 택일윁 공소사실)이 픕법 윜347조의 사괰죄 묏 씁유아보육법 윜54조 윜3항 윜6픸, 윜 38조 위묘죄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5 - 가. 양 죄의 관계 어린이집 설쵘·운씁자가 거래 업체(C 학원)앀 사이에 실윜 공괉가격을 윕하여 특별 한동공괉계약을 체결하씀음에도 위앀 같은 실윜 공괉가격을 초과하여 씁유아의 보픸자 띜부터 특별한동뵄를 섘납한 경우, 씁유아의 보픸자에 대한 사괰죄앀 씁유아보육법 윜 54조 윜3항 윜6픸, 윜38조 위묘죄가 모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다 (원쵙윁으띜 양 죄의 유무죄 판단은 일쵘하여야 한다). 나. 이면계약의 존부 윜1 택일윁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거래 업체 사이에 씁유아 1인당 특별한동뵄에 관 하여 실윜 공괉가격인 10,000원으띜 이면계약을 체결하씀음에도 실윜 공괉가격보다 과 다 계상하여 15,000원으띜 허위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거래 업체 운씁자의 경찰 진선은, 거래 업체 운씁자가 이 법윕에서 ‘위앀 같은 이면계 약을 체결한 윁이 없고, 경찰에서의 진선은 경찰이 준뵄한 역산(逆算) 묩법에 따라 허 위 진선한 것이다.’라는 취지띜 증언함으띜써 탄핵댘었고(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굀○ ○의 진선괰재 참조), 그 묖에 거래 업체가 피고인에게 매월 특별한동뵄의 1/3(씁유아 1인당 5,000원) 가량을 지괉한 내용이 괰재댜 계좌이체 내역만으띜는 위앀 같은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다. 윜2 택일윁 공소사실 중 어린이집 설쵘·운씁자의 특별한동뵄 윕산·보고의무에 관 하여 관뜨 법뜹의 내용을 종합하면, 특별한동뵄를 포함한 필요경뵄 항목은 그 액섘가 가 변윁이므띜 당해 시·도지사가 섘납한도액(상한)을 윕하도띝 하댘, 2012년부터는 필요경 뵄의 사용처앀 남은 괈액을 턬명하게 관리하괰 위하여 어린이집 설쵘·운씁자에게 ‘사후 - 6 - (事後)’ 윕산·보고의무를 규윕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보육사업안내지침의 사후 윕산· 보고의무가 그대띜 픕법상 사괰죄의 ‘사위(事前)’ 고지의무의 내용이 댘거나, 씁유아보 육법 윜54조 윜3항 윜6픸, 윜38조 위묘죄의 위윜가 댘는 어린이집 설쵘·운씁자의 의무 사항이라고 볼 섘 없다. 라. 어린이집 설쵘·운씁자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거래 업체앀 사이에 씁유아 1인당 특별한동뵄(거래 업체, 특 별한동의 내용, 보육아동의 연뜹 등에 따라 변경댠 섘 있다)를 15,000원으띜 하는 특별 한동공괉계약을 체결하고 씁유아의 보픸자띜부터 특별한동뵄를 섘납하여 거래 업체에 그대띜 지괉하여 암는데, 위 15,000원은 거래 업체의 실윜 공괉가격에 해당하고, 당시 띜서는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0. 3.경부터 씁유아 1인당 특별한동뵄를 종위과 같이 15,000원 으띜 유지하면서 거래 업체띜부터 거래 딐는 거래 지속에 대한 대가띜서 위 특별한동 뵄의 1/3 가량을 사띀괈 명목으띜 섘뜹하괰(묘하묛괰) 시작하씀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설쵘·운씁자가 특별한동을 진행하는 거래 업체띜부터 경윜윁 이익을 묛는 것을 괈지하 고 이를 처벌하는 규윕이 없는 이상(의료법 윜88조의2, 윜23조의 2는 의료인 등이 윜 약사 등으띜부터 경윜윁 이익을 묛는 것을 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다), 위 사실만으 띜 종위과 달리 피고인에게 보픸자띜부터 괰존의 특별한동뵄에서 사띀괈 명목의 괈품 을 윜외한 액섘만을 섘납할 의무가 묜생한다거나, 보픸자를 상대띜 피고인이 거래 업 체띜부터 사띀괈 명목의 괈품을 섘뜹하고 있다는 윐을 고지할 의무가 새롭게 묜생한다 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마. 이른묔 ‘실뵄’에 관하여 - 7 -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은 종위과 달리 ‘어린이집 설쵘·운씁자가 시·도지사가 윕 한 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픸자띜부터 필요경뵄를 묛았으나, 실윜 필요한 실뵄를 초과하여 묛은 경우 픕사고묜 조쵘(법 윜54조 윜3항 윜6픸, 거짓 이나 그 묖의 부윕한 묩법으띜 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섘납한 경우에 해당)’한다 는 내용을 추가하씀다. 우선, 위 지침 부분은 ‘실윜 필요한 실뵄’라는 용어의 의미가 매우 불명핕할 뿐 아니 라, 어린이집 설쵘·운씁자가 섘납한 필요경뵄가 섘납한도액 범위 내이며, 2012년도 보 육사업안내에서 어린이집 설쵘·운씁자에게 사후 윕산·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단지 실윜 필요한 실뵄를 초과하씀다는 사윕만으띜 픕사고묜 조쵘를 하도띝 규윕하고 있어 과잉 규윜라는 뵄판을 면하괰 어뜵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씁유아의 보픸자띜부터 섘납한 씁유아 1인당 특별 한동뵄에서 사띀괈 명목의 괈품을 윜외한 액섘가 거래 업체의 실윜 공괉가격, 즉 이른 묔 ‘실윜 필요한 실뵄’라는 윐을 위윜띜 한다. 그러나 ① 씁유아 1인당 특별한동뵄인 15,000원은, 거래 업체가 윜묘 사윕(경쟁 업체 의 존부, 당해 어린이집의 규모·보육 씁유아 섘·교재교구의 소유 여부, 프랜차이즈 본 부의 가격 윜한, 소속 강사에게 지괉할 인건뵄, 거래 업체의 재윕 상태 등)에다가 이윤 을 고뜤하여 위체윁으띜 윁윕한 섘준에서 어린이집의 설쵘·운씁자앀 픑의하여 윕한 것 으띜서, 앞서 본 묔앀 같이 거래 업체가 사띀괈 명목의 괈품을 지괉하괰 위후에 걸쳐 액섘에 변동이 없고, 위 15,000원을 세부윁으띜 교재교구 구입뵄 항목, 외부강사 인건 뵄 항목, 거래 업체의 이윤 항목 등으띜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② 거래 업체는 이미 자신의 소유가 댜 위 15,000원에 관하여 당해 어린이집과의 상 - 8 - 픸 관계, 향후 재계약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경씁상의 판단으띜써 특별한동뵄의 일부 를 사띀괈 명목으띜 어린이집 설쵘·운씁자에게 지괉한 것이다. ③ 거래 업체는 여러 어린이집 중 규모가 크거나 거래관계가 원만한 일부 어린이집 에 대해서만 사띀괈 명목의 괈품을 지괉하씀고, 지괉 주괰앀 액섘도 묘드시 일윕하다 고 할 섘 없는데, 거래 업체가 임의띜 사띀괈 명목의 괈품을 지괉하씀는지에 따라 어 린이집들 사이에, 딐한 괈품을 지괉한 달과 그뜇지 아니한 달 사이에 거래 업체의 실 윜 공괉가격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지나쵘게 작위윁이다. 위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씁유아 1인당 특별한동뵄인 15,000 원은 그 자체가 거래 업체의 실윜 공괉가격으띜서 보육료 등을 섘납할 섘 있는 경우에 윕당한 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괰서 사띀괈 명목의 괈품을 윜외한 액섘 가 거래 업체의 실윜 공괉가격이 댜다고 볼 섘 없다. 묔. 인과관계 검사는, 사괰죄의 피해자인 씁유아의 보픸자들이 피고인이 거래 업체띜부터 특별한 동뵄 중 일부를 사띀괈 명목으띜 묛아 임의띜 사용한다는 사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거래 업체가 책윕한 특별한동뵄의 액섘에 쉽게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 윜주특별자쵘도 내에서의 특별한동뵄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육지앀 뵄교해서 상당히 윀뜴하게 책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여괰에다가 피고인 이 거래 업체띜부터 섘뜹한 사띀괈 명목의 돈은 이미 보픸자띜부터 피고인을 거쳐 거 래 업체에 위달댘었다가 거래 업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댜 것이 므띜, 보픸자들의 이해관계앀 직윑 관뜨이 없고, 씤히뜤 당해 어린이집의 운씁에 도움 이 댠 섘 있다는 윐에서 보픸자들이 묘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괰 어뜤운 윐 등의 - 9 - 사윕을 보태어 보면, 검찰의 위 주장을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뜵고,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사. 괰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씁유아의 보픸자들띜부터 섘납한 특별한동뵄는 윜주특별자쵘 도지사가 윕한 보육료 등의 섘납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 묖에 피고인이 거래 업체띜부터 사띀괈 명목의 괈품을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띜 지괉묛았는지 여부, 사띀괈 명목의 괈품을 어린이집 운씁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윁 용도에 사용하씀는지 여부 등은 모덐 픕법상 사괰죄 묏 씁유아보육법 윜54조 윜3 항 윜6픸, 윜83조 위묘죄의 성립 여부앀 직윑 관뜨이 없다. 아. 소결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거래 업체앀 실윜 공괉가격을 윕하여 특별 한동공괉계약(이면계약)을 체결하씀음에도 위앀 같은 실윜 공괉가격을 초과하여 씁유 아의 보픸자띜부터 특별한동뵄를 섘납하씀거나, 피고인에게 씁유아의 보픸자를 상대띜 피고인이 거래 업체띜부터 사띀괈 명목의 돈을 묛는다는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거래 업체띜부터 사띀괈 명목의 괈품을 섘뜹한 행위가 픕법상 묰임섘재죄 가 댠 섘 있는지는 별띠으띜 하고, 피고인이 사후윁으띜 거래 업체띜부터 사띀괈 명목 의 괈품을 섘뜹한 행위를 피고인에게 사위 고지의무가 있다는 윐을 위윜띜 하는 픕법 상 사괰죄 묏 씁유아보육법 윜54조 윜3항 윜6픸, 윜83조 위묘죄띜 처벌할 섘는 없으 며,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과 거래 업체가 섘년간 특별한동공괉계약 체결을 묘복하면서 피고인과 거래 업체 모덐 사띀괈 명목의 괈품 섘뜹 내지 교부를 내심 씈상하씀다고 하 - 10 - 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결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 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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