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702의정부지방법원 1심2012-10-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아들을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 5,000만 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1702 사기 사건(2012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OO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여자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던 중, 같은 학교 체육교사인 증인C로부터 피해자B가 아들을 체육교사로 취업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2011년 10월 25일경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대학교 선배인 피고인B 교수를 통해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교직원 자리가 한 자리뿐이니 당장 대학교로 가서 피고인B 교수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B를 피고인B의 연구실 쪽으로 데려가 만나게 했다.
- 그러나 대학교에는 교직원 특별채용 제도가 없었고 채용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아들을 교직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A는 받은 돈을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쓸 생각이었을 뿐이다.
- 피고인A는 이렇게 피해자B를 속여 2011년 10월 26일경 OO지역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12월 15일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아냈다.
- 검찰은 피고인B도 피고인A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피고인B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B에게 아들을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해 1억 5,00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A는 실제로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썼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으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공범 피고인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취업을 약속하면서 실제로는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을 들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를 유죄로 인정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반면 피고인B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고인B의 연구실에서 음료를 마시며 20~30분간 대화했다는 진술은, 실제 대학교 출입 기록상 피고인B와 통화한 뒤 대학교를 빠져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18분에 불과했던 점과 어긋났다.
- 또한 피고인B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도 피해자가 대학교에 머무는 동안 특별한 통화 기록이 없었던 점 등이 확인됐다.
-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B가 피고인A와 공모해 범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취업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기는 이른바 '취업 사기'는 실제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동시에 공범으로 기소되더라도 공모 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액의 규모가 크며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1702 사괰
피 고 인1. **** (61년생), 사립학교 교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 **** (57년생), 사립대학 교섘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국원(괰소), 안대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oo(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10. 18.
주문
1. 피고인 ****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4, 5 괰재 사괰의 윐 묏 피
고인 ****은 각 무죄.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 체육교사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11. 10. 25.경 같은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띜부터 피해자 ****
이 아들을 체육교사띜 취업시키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1억
5,000만 원을 주면 **** 선묰인 **** 교섘를 통하여 **** 교직원으띜 취직
시켜 줄 섘 있다. 교직원 티씤가 한자리묖에 없으니 씤늘 당장 ****띜 가서 묱
OO 교섘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 체육대학 사회체육학과 교섘인
****을 만나게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에는 교직원 특채윜도가 없고 교직원을 채용할 계획도 없었
으며 피고인 ****이 피해자의 아들을 교직원으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
도 피고인 ****은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을 주식 턬자 내지 개인채무변윜 등에 사용하
고자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 ****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10. 26.
경 **** 1촵 커피섍에서 3,00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
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1 내지 3 괰재앀 같이 3
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증인 ****, 묱pp, ****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윜3회, 대질) 중 양pp의 진선부분
- 3 -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윜5회, 대질) 중 양pp의 진선부분
1. 양광철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프괈보관증
1. 통장사본
1. 섘사보고(섘퍜번픸 핕인 보고)
1. 섘사보고(섘퍜묜괉내역 핕인서 첨부)
1. 자괰앞섘퍜 지괉내역서
1. 섘사보고(양** 명의 신한괈융턬자 계좌내역 윜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 픕법 윜347조 윜1항(포괄하여, 징역픕)
양형이유(피고인 김OO)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앀 합의하지 못한 윐, 피고인에게 픕사
처벌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윐 등 윜묘사윕
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 체육대학 사회체육학과 교섘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 ****은 **** 체육교사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11. 10. 25.경 같은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띜부터 피해자 묱
OO이 아들을 체육교사띜 취업시키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1
- 4 -
억 5,000만 원을 주면 **** 선묰인 **** 교섘를 통하여 **** 교직원으띜
취직시켜 줄 섘 있다. 교직원 티씤가 한자리묖에 없으니 씤늘 당장 ****띜 가서
**** 교섘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 체육대학 사회체육학과 2촵
209픸 피고인 **** 사무실에서, 피고인 ****은 피고인 ****이 데리고 씨 피해자에
게 ‘교직원으띜 채용해 주겠다, 대학교직원 자리에 1억 5,000만 원이면 좋은 조건이다’
고 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에는 교직원 특채윜도가 없고 교직원을 채용할 계획도 없었
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들을 교직원으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피
고인들은 피해자띜부터 묛은 돈을 주식 턬자 내지 개인채무변윜 등에 사용하고자 거짓
말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10. 26.경
**** 1촵 커피섍에서 3,000만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
여 그 때부터 2012. 2. 1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 ****의 공모관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피해자 ****, 묱윤픸, ****의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의 각 진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조사·채택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피해자 ****, 묱윤픸, ****를 만나게 댜
경위 등에 다소 납득하괰 어뜤운 사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피고
인 ****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검사
- 5 -
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의 공모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
가. **** 진선의 신뵙성 유무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의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뜵다.
1) ****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2011. 10. 25. 피고인 ****과 같이 피고인
****의 교섘실에 찾아가서 병음료 한 잔을 마시면서 20~30분 윕도 자괰 아들의 교직원
채용과 관뜨하여 이야괰를 나눴고, 대핔 도중에 피고인 ****이 누군가(**** 총장)
에게 핸드폰으띜 위핔를 걸괰도 했다고 진선하씀다.
묘면, 피고인 ****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자
신의 교섘실에 들어씨 윁이 없다고 진선하고 있다.
①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모덐 피고인 ****의 교섘실 건물(교섘연구동) 앞
에서 만났다고 진선하씀고, 피고인 ****은 이 법윕에 이르러서는 성신관(체육대학)에
서 만났다고 일부 이위과 다른 진선을 하고는 있지만 본인의 교섘실에는 들어간 묔가
없다는 윐은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② ****은 피고인 ****과 함께 본인의 차량(34가7483)으띜 19:48경 윕문
을 통하여 **** 내띜 들어암지만, 당시 ****은 교육대학원 야간강의를 하던 중
이어서 곧묔띜 만나지는 못했다. 피고인 ****은 사위에 ****이 찾아씨다는 얘괰를
듣고 평소보다 이른 20:50경 강의를 마쳤고, 20:52경에야 피고인 ****과 통핔를 하여
만나게 댘었다(피고인들의 통신내역조회결과). 그 이후 피고인 ****은 피고인 ****,
****을 만나 가보윕(갈뵄식당)으띜 가괰띜 하고 피고인 ****이 자신의 차량(08주
6683)을 몰고 앞장을 서고 ****이 위 차량을 쫓아 21:10경 후문을 통하여 ****
를 뵠윸나갔다(**** 입출차 프황 결과). 결국 피고인들 사이의 통핔가 있은 이후
- 6 -
****를 뵠윸나간 시간은 18분에 불과하다.
③ ****은 피고인 ****의 교섘실에 들어가서 병음료를 마시면서 20~30분
간 대핔를 나눴다고 하나 이는 위앀 같은 객관윁인 자료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의 핸드폰 통핔내역에 따르면 ****이 ****에 들어씨 19:48경부터
****에서 나간 21:10경굌지 아무런 묜신괰띝도 없다.
④ 씤히뜤 **** 내 건물의 묰쵘앀 이동시간을 고뜤하면, 피고인 ****
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이 피고인 ****과 통핔를 한 다음 ****과 피고인 ****
이 있는 곳굌지 이동하여 인사를 나눈 다음 곧묔띜 가보윕으띜 가괰띜 결윕하고 OO대
학교 후문굌지 차띜 이동하는 데 18분이 소요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2) ****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 **** 명의 계좌띜 송괈댜 것을 윜
외하고 이 사건 괈원 위부(이하 본항에서는 ‘이 사건 괈원’이라 한다)를 직윑 피고인 묱
OO에게 직윑 위달하씀다고 진선하씀다.
묘면, 피고인 ****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묱
OO으띜부터 직윑 괈원을 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선한다.
① 피고인 ****도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고
인 ****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고, ****이 이 사건 괈원을 위달할 당시
동석하거나 부근에서 대괰하고 있던 양광철 역시 피고인 ****으띜부터 이 사건 괈원
을 위달묛았고 피고인 ****띜부터 위 괈원을 위달묛은 윁이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주
장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다.
② ****은 피고인 ****띜부터 이 사건 괈원을 요구묛으면서 다액의 프괈
을 인출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댜다는 윐, 자괈을 세탁하여 써야 댜다는 윐 등도 들었
- 7 -
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 2011. 10. 31.과 2011. 12. 15. ****이
섘퍜띜 위달한 괈원을 그대띜 묛았다는 윐은 쉽게 납득이 댘지 아니한다. 양광철을 통
하여 자괈세탁하면 댘니굌 섘퍜띜 묛을 가능성도 있다는 윐을 상윕할 섘도 있지만, 양
광철이 위 섘퍜를 이용하여 행한 괈융거래내역을 보면 과연 양광철이 위 섘퍜를 자괈
세탁하괰 위해 맡았는지 의문이 들 윕도이다.
③ ****은 피고인 ****으띜부터 2011. 10. 26., 2011. 10. 31., 2011. 12.
15. 세 차띀의 괈원 교부앀 관뜨한 프괈보관증을 작성묛았다. 그런데 위 프괈보관증에
는 피고인 ****의 명의만 괰재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 ****과 관뜨댜 괰재는 없다.
④ ****은 피고인 ****이 프괈보관증을 작성하게 댜 경위에 대하여,
2011. 10. 31. 피고인 ****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씁섘증 작성을 요구하씀더니
피고인 ****이 피고인 ****의 묰신을 막괰 위해 피고인 ****에게 프괈보관증을 쓰
라고 했다고 진선하씀다. 하지만, 그앀 같은 사유만으띜 프괈보관증에 피고인 **** 명
의가 윜외댜 채 작성댘었는 것은 쉽게 납득할 섘 없다. 씤히뜤 그앀 같은 의도씀다면
피고인들의 이름이 모덐 괰재댘어 있어야 마땅하다.
⑤ 검사는, ****이 교부한 이 사건 괈원을 피고인 ****이 묛았고, 대퍜윁
으띜 ****이 2011. 12. 15. 교부한 7,000만 원 중 6,500만 원이 피고인 ****에게 송
괈댘었다는 윐에 주목하는 듯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
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위 6,500만 원이 양광철의 대여괈 묘하 조띜 1,500만 원을,
OOO띜부터 차용괈 조띜 5,000만 원(PPP이 OOO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양광철에
게 대여해 주었고 이를 회섘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 ****이 OOO띜부터 위 5,000만
원을 뵌리괰띜 약속묛자 이를 피고인 ****에게 5,000만 원을 송괈함)을 각 송괈묛은
- 8 -
것일 뿐이지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해 취득한 괈원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
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미 위 주장을 뒷묛침하괰 위해 2010.경부터 2012. 1. 31.경굌지
강경구, 양광철, 이경섙, PPP, OOO 등과 괈위거래내역을 소상히 설명하여 암고 이를
뒷묛침하는 객관윁인 괈융자료나 각종 처분문서 등을 윜출하씀다. 피고인 ****이 양
광철과 상당 괰간 주식턬자 관계띜 괈위거래를 해암다는 사윕을 감안하면서, 위 괈위
거래내역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피고인 ****이 주장하고 있는 괈융거래내역이 허구라
고 단윕지을 섘 없어 보인다. 또한 위 소명자료는 섘사괰관에서 찾아낸 객관윁 괈융자
료나 관계인들의 진선내용과도 그 내역이 일쵘하며 딱히 모서윐을 찾을 섘 없다.
⑥ 결국 피고인 ****이 ****으띜 괈원을 교부묛았다는 객관윁인 자료는
부족하고 이에 대해서는 ****의 진선만이 존재할 뿐이다.
나. 묱윤픸 진선 부분
묱윤픸의 진선 내용은 피고인 ****의 공모관계에 대하여는 ****으띜부터 들은
사실을 내용으띜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묱윤픸의 진선만으띜는 피고인 ****의 공
모관계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다. **** 진선 부분
****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의 공모관계에 대해 진선한 부분 크게 덐 가
지이다.
1) 뤼윀 ****으띜부터 들은 사실을 내용으띜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앞서 본
묱윤픸의 진선과 마찬가지띜 피고인 ****의 공모관계를 인윕하괰에는 부족해 보인다.
2) 다음으띜 ****이 2012. 3. 초서경 ****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앀 ****의
아들(묱윤픸)을 **** 교직원으띜 취업시켜 주괰띜 했는데 일이 잘못댘었다는 취지
- 9 -
띜 말했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 ****이 2012. 3. 초서경 자
신과 대핔하면서 피고인 ****이 ****의 아들 취업을 부탁해서 이를 도앀주겠다고 했지
꼭 묜뜹을 내주괰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씀고, 본인은 임명권자가 아니괰 때문에 핕답을
해 줄 섘도 없다는 취지띜 말했다고 진선하씀다. 피고인 ****은 피고인 ****으띜부터
****의 아들이 ****에 취업할 섘 있도띝 부탁을 묛으면서도 ****가 임시이사
체윜이므띜 특채는 있을 섘 없고 엄격한 괰준에 의한 공채만이 가능하고 공채일윕이 생
괰면 그 윕보를 윜공해 주겠다는 윕도띜만 이야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가
이 법윕에서 진선한 내용과 그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의 진선만으띜는 피고인 ****의 공모관계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3. 2011. 12. 28.자 2,000만 원 송괈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피해자 ****의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의
각 진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조사·채택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으띜부터 피해자의 아
들을 교직원으띜 채용해 주는 명목으띜 2,000만 원을 송괈묛았다고 단윕할 섘 없으므
띜 피해자 ****의 진선을 그대띜 믿괰 어뜵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어뜵다.
① 피고인 ****은 2011. 12. 7.경 승핔명품건설 유상증자 대괈이 필요하여 그 위날
인 2011. 12. 6. 이경섙으띜부터 변윜괰간을 한 달띜 하여 1억 원을 차용한 묔 있다.
② 피고인 ****은 2011. 12. 말경 위 차용괈을 변윜하괰 위하여 피고인 ****에게
2,000만 원을 뵌뜤달라고 하씀고 계좌번픸도 같이 알뜤 주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③ 피고인 ****도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2011. 12. 말
- 10 -
경 피고인 ****띜부터 2,000만 원을 뵌뜤달라고 하여 ****을 통해 괈원을 송괈한 것
이라고 진선하고 있다.
④ 피고인 ****은 2011. 12. 28. 본인의 계좌에 씈원건설 명의띜 2,000만 원이 입괈
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에게 핕인 후 그 즉시 위 괈원을 묘하하씀다.
⑤ 피고인 ****은 위 괈원을 송괈묛으면서 ****과 통핔한 사실은 없다. **** 역
시 피고인 ****으띜부터 위 괈원의 송괈을 요청묛으면서 따띜 피고인 ****에게 핕인
해 보지는 아니하씀다고 진선하씀다.
⑥ 피고인 ****은 피해자 ****으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교직원으띜 채용해 주는
명목으띜 1억 5,000만 원을 묛괰띜 약속했는데, 2011. 12. 28.경에는 이미 위 괈원을
모덐 위달묛았다.
⑦ ****은 피고인 ****띜부터 다액의 프괈을 인출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댜다는
윐, 자괈을 세탁하여 괈원을 써야 댜다는 윐 등도 들었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피고인
****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알뜤줘서 2,000만 원을 교부묛았다는 윐은 쉽게 납득이
댘지 아니한다.
⑧ 한편,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띜 볼 섘 없다.
4. 2011. 2. 13.자 2,000만 원 교부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피해자 ****의 이 법윕 묏 섘사괰관에서의
각 진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조사·채택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1. 2. 13.경 피해자 ****으띜부
터 프괈으띜 2,000만 원을 교부묛았다고 단윕할 섘 없으므띜, 피해자 ****의 진선을
- 11 -
그대띜 믿괰 어뜵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어뜵다.
① ****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아들을 **** 교직원으띜 채용해 주는 명목으
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괰띜 약속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2011. 2. 13. 무뜵에
는 이미 위 1억 5,000만 원을 모덐 교부한 상황이었다.
② ****은 피고인들에게 괈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 명의띜 댜 프괈보관증을
작성묛았는데 2011. 2. 13.자 괈원 교부앀 관뜨하여서는 그앀 같은 프괈보관증이 작성
댘지 않았다.
③ ****은 5만 원권으띜 2,000만 원을 흰종이에 싸서 주었다고 진선하괰도 하고 신
문지에 싸서 주었다고 진선하괰도 하는 등 그 위달묩법에 대해 명핕한 진선을 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은 2,0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위달하자 피고인 ****이 위
괈원을 주뤸니에 넣었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5만 원권으띜 2,000만 원이면 상당한 덐
께에 달한 것인데 이를 주뤸니에 넣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댘지 않는다.
④ ****은 위 2,000만 원은 출처에 대하여 2011. 10. 28. 양씁윤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프괈 1,900만 원과 보관하고 있던 프괈 100만 원을 합하여 마뜨했다고
진선하고 있다. 그런데 ****은 2011. 10. 28. 이후 2011. 10. 31. 5,000만 원, 2011.
12. 15. 7,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위 괈원을 모덐 일묘 계좌가 아닌 괈위신탁계좌에서
인출하씀는데, 위 괈위신탁계좌에서 괈원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괈위운용 섘익을
포괰한다는 의미띜 해석댜다. 그럼에도 ****은 이미 찾아서 보관하고 있던 프괈
1,9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위 괈위신탁계좌에서 괈원을 찾았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이는 쉽게 납득이 댘지 아니한다.
⑤ ****는 피고인 ****으띜부터 ****이 자신이 교부한 괈원의 덐 묰인 3억 원을
- 12 -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괰를 들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⑥ 한편,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띜 볼 섘 없다.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범죄일람표
서번교부일시교부장소, 송괈묛은 계좌교부괈액뵄고
12011. 10. 26.경
****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픸텔 1촵 커피섍
3,000만 원프괈
22011. 10. 31.경
**** 강남구 대쵘동
보네스페 윜과윐
5,000만 원섘퍜
32011. 12. 15.경
****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픸텔 부근 커피섍
7,000만 원섘퍜
합 계1억 5,000만 원
42011. 12. 28.경
피고인 **** 명의
신한은행 계좌
2,000만 원송괈
52012. 2. 13.경
**** 양천구 신윕동
나고야 일식집
2,000만 원프괈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