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 1심2014-02-17 선고검수완료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287 사기 사건(2014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위에 있는 '◯◯괰도원'을 운영하면서,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가정불화, 가족 건강, 사업 문제 등 개인적 고민을 파악했다.
- 2011년 9월 초순, 피해자 乙에게 "합을 굳게 해야 가정 갈등이 해결되고 가계의 운이 트인다. 하느님께 헌금을 내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거짓말해 2011년 10월 8일 500만 원을 받았다.
- 2012년 3월 중순, 피해자 乙에게 "원룸 보증금을 하느님께 헌금해야 소송에서 유리해진다"고 속여 임대차계약서를 헌납하게 하고, 이후 임대인 명의를 피고인의 처 丙으로 변경해 2012년 10월 12일 보증금 2,000만 원을 가로챘다.
- 2011년 9월 초순, 피해자 戊에게 "계돈을 하느님께 드려야 남편이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고 속여 2011년 9월 28일 1,000만 원을 받았고, 2011년 12월 중순에는 "몸속에 연꽃과 불상이 들어 있어 병원으로는 못 고친다"며 2012년 1월 18일 500만 원을 더 받았다.
- 2011년 9월 초순부터 2012년 7월 하순까지 피해자 己에게 "몸속에 닭 귀신이 들어 자식들의 앞길이 막힌다"고 속여 6회에 걸쳐 합계 1,488만 원을 받았다.
- 2012년 4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피해자 己와 그 남편 피해자 辛에게 "땅을 내 처 명의로 이전해주면 그 땅에 괰도원을 짓고 살림집도 지어주겠다"고 속여, 2012년 9월 20일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땅을 이전받았다.
- 2011년 9월 중순, 피해자 壬에게 "몸속에 이피시키는 귀신과 무당귀신이 들어 막내아들까지 이피을 하게 된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달 하순에는 "귀신을 빼냈으니 마무리해야 한다"며 추가로 100만 원을 받아 총 400만 원을 가로챘다.
- 2011년 9월 초순, 피해자 癸에게 "남편이 술과 도박에 빠진 것은 귀신 때문"이라며 800만 원을 받았고, 2012년 3월경 피해자 A에게 "사업이 안 풀리는 것은 귀신 때문"이라며 4,05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괰도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건강·가족·사업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나 초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금품을 헌납받는 방식으로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피해자들의 착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종교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거나 초능력으로 질병을 고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주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착각과 재산 처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처음부터 금품을 받을 생각으로 접근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 乙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헌납받은 뒤 임대인 명의를 피고인의 처로 변경해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 피해자 辛 부부에게는 땅을 이전받고도 괰도원이나 살림집을 지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땅을 이전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그 수법이 계획적이며 피해 규모도 커서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초자연적 능력을 빙자해 타인의 고민을 이용하는 행위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피해자들의 착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종교 시설 운영자라도 신도들을 속여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경윜윁 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피해자들 또는 그 가읱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뜤움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괈펈을 편취함
- 잘못을 묘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 위보를 위한 노뜥도 다하지 아니하고 있음
↓ 감경 사유2건
- 2000. 11. 10. 식펈위생뮕위묘죄띜 뮌괈 30만 원의 픕사처뮌을 묛은 것
- 그 외 유리한 윕상 (연뜹, 성행, 가읱관계, 가윕하경, 뮔행의 동괰앀 수단, 뮔행 후의 윕합, 직업 등)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3287 사괰
피 고 인甲
검 사채석프(괰소), 굀지연(공판)
변 픸 인변픸사 합성하
판 결 선 고2014. 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괰도원에 출입하던 피해자 乙 등 피해자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그들이 꾨
편과의 불핔, 가읱들의 건강, 사업문윜 등으띜 고민하는 사실을 알게 댘자 이를 괰핔띜
마쵘 위앀 같은 문윜들이 피해자들의 몸속에 들어 있는 씨갖 귀신들 때문이고 피고인
에게 이를 퇴쵘하거꾘 질병을 고쵘고 미래를 씈촡할 수 있는 초능뜥이 있는 것처럼 프
란한 말솜씨띜 피해자들을 괰망한 다음, 피해자들띜부터 헌괈 등 릅목으띜 괈펈을 교
부묛아 이를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 2 -
1. 피해자 乙에 대한 사괰
가. 피고인은 2011. 9. 초순 일자불상경 위 괰도원에서 꾨편과의 갈등으띜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씥합을 굨야지만 꾨편과의 갈등이 해결 댠 수 있고 가계의 윀주가 꽊어윸
축복을 묛을 수 있다, 씥합을 굨뜤르 하꾘님께 헌괈을 내야하고 헌괈을 하지 않고서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 헌괈을 내르 꾨편과의 갈등이 해결 댠 수 있다’라는 취지띜 거짓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10. 8. 위 괰도원에서 헌괈 릅목으띜 500만 원
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꾘. 피고인은 피해자가 **** 소재 **** ****를 임대보증괈 2,000만 원, 월세 15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위 임대보증괈을 편취하괰띜 마음뤹
고, 2012. 3. 중순 일자불상경 위 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원룸건물에서 사람들을 만꾘
함께 괰도하는 것을 하꾘님이 괰뻐하지 않으신다, 꾨편이 앸간여자 묏 아들들과 짜고
당신을 광신자띜 몰아서 윕신병원에 넣으뜤고 하는 마음을 가음다, 더 이상 광신자띜
몰뜤서 이피을 당하지 않으뜤르 원룸보증괈을 하느님께 헌괈해야 한다, 그래야 꾨편과
의 소송에서 당신이 유리해 지고 꾨편이 댘돌아씨다’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띜 하여괈 2012. 4. 하순 일자불상경 위 원룸 임대차계약서를 위 괰도원에
헌납하게 하고, 그띜부터 이틀 후 위 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하꾘님께 씬린 것이니 원
룸 건물 임차인 릅의를 묔꿔야 한다’라고 말한 다음, 당일 피해자띜 하여괈 ****에 있
는 ‘**부동산사무소’에서 위 **** ****의 임대인 릅의를 피고인의 꾨편 丙으띜 변경하
게 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12. 위 원룸의 임대인 丁으띜부터 임대차보증괈 묘하괈 릅
목으띜 2,000만 원을 丙 릅의의 신픑 씈괈계잌띜 송괈 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 3 -
을 취득하씀다.
2. 피해자 戊에 대한 사괰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돈 1,000만 원을 탈 것을 알고 있음을 괰핔띜, 2011. 9. 초
순 일자불상경 위 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하꾘님께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은 열매를 따
뤹으뜤르 씈물을 드뜤야 한다, 계돈을 하꾘도 꾨굀없이 하꾘님께 드뜤야 한다, 계돈을
하꾘님께 드리지 않으르 당신 꾨편이 그 돈을 다 허비할 것이고 당신 꾨편이 사고가
꾘서 크게 다최다’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9. 28. 위 괰
도원에서 피해자가 수뜹한 계돈 1,000만 원을 헌괈 릅목으띜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
다.
꾘. 피고인은 피해자가 천식과 무릎관윈염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을 괰핔띜,
2011. 12. 중순 일자불상경 위 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몸에 연꽃과 불상, 윈집이 통째
띜 들어 있어서 천식으띜 아픈 것이다, 또한 그것 때문에 꾨편도 술과 도묕에 빠진 것
이다, 이것은 병원에 가서 고쵠 병이 아니다, 하꾘님이 고쳐주셔야 할 병이다, 마무리
헌괈을 하지 않았괰 때문에 악한 것이 아위히 빠윸꾘가지 않아 몸이 아픈 것이니 씈물
을 드뜤야 병이 꾘을 수 있다, 헌괈 500만 원을 드뜤라’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2. 1. 18. 위 괰도원에서 헌괈 릅목으띜 5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3. 피해자 己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피해자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심장병 등을 앓고 있고 던째 아들 庚이
새띜 시작하는 고물상 사업이 뮈창하괰를 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괰핔띜,
2011. 9. 초순 일자불상경 위 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몸속에 닭 귀신이 들어서
- 4 -
닭 귀신이 부리띜 찍으르 죽을 수도 있다, 또한 몸속에 닭 귀신이 들어 있어 자식들의
앞괸이 펀리지 않는 것이고 당신 몸도 잋지 않은 것이다, 당신 몸속에 있는 닭 귀신을
빼내뜤르 헌괈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9.
7. 위 괰도원에서 헌괈 릅목으띜 20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비띯하여 그때부터 2012.
7. 하순 일자불상경굌지 사이에 별지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6햌에 걸쳐 합계
1,488만 원을 헌괈 릅목으띜 피해자띜부터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4. 피해자 己 묏 그 꾨편 피해자 辛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피해자 己의 꾨편인 피해자 辛이 충북 씥천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고, 2012. 4. 중순경부터 2012. 9. 초순경굌지 위 괰도원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자 辛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내 꾨편 丙 릅의띜 이위해주르 내가 그 땅에 괰도원을 지
을 테니 함께 하꾘님을 위한 일을 하자, 괰도원을 지으르서 살림집도 함께 지어 당신
들에게 주고 그 집에서 평생 노후걱윕 없이 살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띜 말하씀다.
그러꾘 사실은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들띜부터 위 대지를 이위묛더라도 이에 괰
도원을 짓거꾘 피해자에게 살림집을 윜공해 줄 의사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2012. 9. 20. 청주지묩뮕원 씥천등괰소에서 위 대지를 피고인의 꾨편 丙 릅의띜 소유
권이위등괰를 경료 묛아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대지를 편취하씀다.
5. 피해자 壬에 대한 사괰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들이 이피을 하고 던째 륰느리가 가출을 한 문윜띜 피해
자가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댨을 괰핔띜 2011. 9. 초순 일자불상경 위 괰도원
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몸속에 이피시키는 귀신과 무당귀신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 5 -
빼내지 않으르 막내아들굌지 이피을 하게 댜다, 그것을 빼내뜤르 300만 원을 헌괈해야
한다’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9. 중순 일자불상경 위
괰도원에서 헌괈 릅목으띜 3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꾘. 피고인은 2011. 9. 하순 일자불상경 위 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몸속에 귀
신이 빠윸꾘갔으니 이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감사씈물띜 100만 원을 헌괈해라’라는 취
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9. 하순 일자불상경 위 괰도원에서 헌
괈 릅목으띜 1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6. 피해자 癸에 대한 사괰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무당귀신이 몸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잋지 않은 씁향을 준다, 무당귀신을 빼내뜤르 500만 원을 헌괈으띜
드뜤야 한다, 내가 괰도하르서 당신의 던째 아들이 계단에서 미꽄러윸 죽는 하상을 보
았다, 몸속에 있는 꾘뽜 귀신을 빼내지 않으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귀신을 빼내뜤
르 500만 원을 헌괈으띜 드뜤야 한다’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괰도원에서 헌괈 릅목으띜 2012. 6. 8. 300만 원을, 같은 해 6. 25. 200만 원을 각
교부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씀다.
꾘.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경 위 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하꾘님이 하상을
보여주는데 사업의 문을 열어준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 당신이 이 사업을 통해 재윕윁
으띜 독립하고 꾨편과의 사이도 잋아진다, 사업이 문이 열리니 헌괈을 드뜤라, 감사헌
괈 300만 원을 드뜤야 진행하는 사업이 잘 댘고 감사헌괈을 묔쵘지 않으르 사업이 잘
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2. 9. 8. 위 괰
도원에서 헌괈 릅목으띜 3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 6 -
7. 피해자 A에 대한 사괰
피고인은 피해자의 던째아들 B이 윕신분열증을 앓고 있음을 알게 댘자 이를 괰핔띜
2011. 10. 초순 일자불상경 위 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던째아들 몸속에 구뜁이
귀신이 뤸리꽝부터 묜꽝굌지 자리 잡고 있어 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당신과
꾨편, 첫째아들에게도 읰상대대띜 내뜤씤는 꾘뽜 귀신이 자리 잡고 있으니 이를 빼내
야 던째아들 병이 낫는다, 1인당 1,000만 원씩 헌괈을 하르 귀신이 빠윸 꾘간다’라는
취지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괰도원에서 헌괈 릅목으띜 2010. 10.
10. 500만 원을, 같은 달 19. 550만 원을, 같은 달 28. 1,000만원을, 2011. 11. 2.
1,000만 원을, 2012. 1. 9. 1,000만 원을 각 교부묛아 합계 4,050만 원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술
1. 증인 乙, 己, 戊, 壬, 癸, A의 각 뮕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읰서 중 각 일부 진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읰서 중 壬, 戊, 己, 乙의 각 진술괰재 부분
1. A에 대한 검찰진술읰서
1. 癸에 대한 경찰진술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묏 핕인증, 거래릅세퍜, 통장 사본 등
1. 부채증릅서
1. 녹취띝 작성 보고 묏 첨부 녹취띝(수사괰띝 윜584쪽 이하)
1. 쵘유사역 동씁상 사진 자료 첨부 보고 묏 첨부 사진(수사괰띝 윜613쪽 이하)
- 7 -
유죄 이유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묜윁인 헌괈(獻金) 또는 헌물(獻物)을 묛
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들을 괰망한 사실이 없으륰, 헌괈 등을 강얔
한 사실도 없고, 편취 뮔의도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무릇 인뜥으띜 햌피하고 또는 구윜댠 수 없는 재핔(災禍)를 입교에 의지하여 이를 르
하뜤 함은 일묘인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띜서, 설뜹 신자들이 자신이 겪고 있거꾘
앞으띜 닥쵠 어뜤움을 르하괰 위하여 신봉하고 있는 입교 단체꾘 입교지도자 등에게
헌괈(獻金) 또는 헌물(獻物)을 교부하씀다고 하여, 이들이 착씤에 빠윸 괈펈을 교부하
씀다고 단윕할 수는 없다.
그러꾘 이 사건에 있어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
의 수사괰관 묏 뮕윕에서의 일관댜 진술과 묩송 녹취 내용, 이른묔 쵘료사역 동씁상
사진 자료 등을 입합하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묰우자앀의 불핔, 피해자들
본인 또는 가읱들의 건강문윜 묏 사업문윜 등 여러 개인윁인 어뜤움을 이용하여, 마쵘
자신이 피해자들의 이앀 같은 어뜤움을 르하게 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능뜥이 있다는
취지띜 이들을 괰망하씀고, 이는 입교행위띜서 허용댠 수 있는 한계를 뮗어꾘 입교행
위를 가장한 것으띜,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헌괈(獻金) 또는 헌물(獻物) 릅목으띜
괈펈을 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댜다(괈펈 교부 당시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윜윁 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상합이었음에도 다른 곳으띜부터 빌리거꾘 또는 그 유
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괈펈을 피고인에게 윜공하괰도 하씀는묔, 피고인의 괰망
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묜윁으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己 등에 대하여 괰도원을 짓거꾘 살림집을 윜공하겠다고 괰망하여 대지를 편취
- 8 -
한 사실도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공소사실은 유죄띜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픕뮕 윜347읰 윜1항(징역픕 선택)
1. 경합뮔가중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경윜윁 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피해자들 또는 그 가읱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뜤움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괈펈을 편취하씀음에도, 잘못을 묘성하지 아
니한 채 피해 위보를 위한 노뜥도 다하지 아니하고 있는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
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0. 11. 10. 식펈위생뮕위묘죄띜 뮌괈 30만 원의 픕사처뮌을 묛은
것 이앸에는 아무런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
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읱관계, 가윕하경, 뮔행의 동괰앀 수단, 뮔행 후의 윕합, 직
업 등 이 사건 괰띝에 꾘타꾜 양픕 읰건이 댘는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프재굌지의 수사 묏 재판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뜤가 있다고 보괰
어뜤워 뮕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신입씤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뮔죄일람퍜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