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노970수원지방법원 2심2011-06-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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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휴업 기간과 대상자에 대해 허위로 내용을 작성함.
  • 이로 인해 총 37,896,323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음.
  • 피고인은 회사 관리직원들과 함께 허위 신청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허위 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공모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이 휴업 기간 중에도 직원들이 출근하여 일을 했음에도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한 점을 중점적으로 봄.
  •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실제 휴업하지 않은 기간을 휴업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약 3,7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허위 신청에 공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휴업 기간 중에도 직원들이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관리직원들이 실제로 출근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이 휴업 대상자와 휴업 기간이 실제와 다름을 알면서도 허위 신청을 지시하고 승인한 정황이 드러남.
  • 회사 규모가 작아 관리직원들의 업무 대행자가 없어 휴업 기간 전체에 걸쳐 완전 휴업이 불가능했음.
  • 피고인이 지원금 신청서 제출 전에 보고를 받고 지시한 점이 증거로 확인됨.
  • 원심은 여러 차례의 허위 신청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봤으나, 법원은 단일한 범의로 연속된 범행으로 판단함.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휴업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거의 없고,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일하는 기간을 휴업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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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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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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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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