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은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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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무고·위증1건-86%
평균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기각2(33%)원고승1(17%)일부승1(17%)
2013가합19642·수원지방법원·2014-01-29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억원 / 청구 30.0억원)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무고·위증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실형
2개월 (실형)
2011노3958·수원지방법원·2011-10-2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약 2km 이륜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11인라2·수원지방법원·2011-10-05·기타 형사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수용된 항고인이 증상이 나아졌다며 수용 해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기각
기각
2011노970·수원지방법원·2011-06-02·사기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벌금
벌금 700만원
93가합18214·수원지방법원·1994-11-18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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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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