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무기성오니 912톤을 농경지에 묻고 처리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피고인 2는 5,160톤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노879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1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500만원, 피고인 2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가 배출될 때마다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했습니다.
- 2009년 11월 9일경부터 2010년 1월 17일경까지 피고인 2는 무기성오니 5,160톤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1은 2009년 11월 16일경부터 12월 2일경까지 OO지역 농경지에 무기성오니 912톤을 불법으로 묻었습니다.
- 관할관청은 피고인 1에게 2010년 4월 16일까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통보했지만, 피고인 1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두 피고인은 앞서 같은 기간의 폐기물 관련 행위로 별도의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앞선 처분과 이번에 함께 다뤄진 일부 행위가 하나로 이어진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한 뒤 적정처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피고인 2는 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과거에 처분된 폐기물 관련 행위와 이번 사건의 일부 행위가 하나로 이어진 범죄여서 다시 판단할 수 없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미 처분된 행위와 겹치는 부분은 면소로 판단하고, 남은 조치명령 불이행 및 전산 입력 누락에 대해서는 피고인 1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2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 매립과 폐기물 처리방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행위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일정 기간 이어졌고, 같은 환경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이처럼 이어진 행위 중 일부에 대해 먼저 약식명령이 내려지거나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이전 행위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2의 일부 행위는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있었고, 피고인 1의 일부 행위는 정식재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이미 확정된 처분과 하나로 이어진 행위에 해당해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 1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와 피고인 2가 인계·인수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은 행위는 이 사건에서 판단해 처벌할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 1의 조치명령 불이행이 불법 매립 단속 뒤에도 이어졌고, 피고인 2의 입력 누락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잘못을 반성하고 원상회복을 다짐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같은 흐름으로 이어진 폐기물 위반 행위 중 이미 처분된 부분은 다시 판단하지 않았지만, 조치명령 불이행과 전산 입력 누락은 별도로 처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500만 원, 피고인 2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 회수·처리 명령 불이행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의 불법 폐기물 보관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리 조치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함
사업장 폐기물 약 200톤을 **** 폐건물에 불법 투기·매립하고 조치명령 불이행
양형 인자
- 폐기물 불법 매립 후 조치명령 불이행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볍지 않음
- 자신의 잘못을 반성
- 원상회복 다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