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0고정865울산지방법원 1심2021-10-29 선고검수완료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 회수·처리 명령 불이행

피고 A: 벌금 500만원피고 C: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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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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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65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C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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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은 **** 대표이사로서 2019. 9. 3.경 OO지역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약 4,975t의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하여 재활용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울주군청의 2차에 걸친 회수·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 대표이사로서 약 804t 및 690t의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 대표이사로서 2019. 9. 3.경 OO지역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약 4,975t의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하여 재활용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울주군청의 2차에 걸친 회수·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 대표이사로서 약 804t 및 690t의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회수·처리 명령을 불이행. 1 피고인 A: 2019. 9. 3.경 OO지역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약 4,975t의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 울주군청의 2019. 11. 15.까지 및 2019. 12. 20.까지 회수·처리 명령 불이행. 2 피고인 C: 2019. 9. 3.경 OO지역에서 약 804t, OO지역에서 약 690t의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 울주군청의 회수·처리 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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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865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1. A, 1959년생, 남, **** 대표이사 2. **** 대표이사 A 3. C, 1960년생, 여, 회사 대표이사 4. ****(변경 전 상호: ****) 대표이사 C 검 사이안나(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10. 29. 주 문 피고인 A, ****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해당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 이고, 피고인 ****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 이고, 피고인 ****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폐기물이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에 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3.경 **** 및 881-1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약 4,975t의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하여 폐기물 재활용 준수사 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울주군청으로부터 2019. 11. 15.까지 폐기물 전량을 회수하 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1차로 명령받고, 2019. 11. 21.경 같은 이유로 울주군청으로 부터 2019. 12. 20.까지 폐기물 전량을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2차로 명령받 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 3 -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폐기물이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에 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3.경 **** 및 881-1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약 804t의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 양리 산 45-1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약 690t의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하여 폐기물 재활용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울주군청으로부터 2019. 11. 15.까지 폐기물 전량을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1차로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고, 2019. 11. 21.경 **** 및 881-1에 있는 약 804t의 폐기물(광재류)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울주군청으로부터 2019. 12. 20.까지 폐기물 전량을 회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2차로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각 벌금형 선택 - 4 - 피고인 ****,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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