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 회수·처리 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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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65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C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 대표이사로서 2019. 9. 3.경 OO지역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약 4,975t의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하여 재활용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울주군청의 2차에 걸친 회수·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 대표이사로서 약 804t 및 690t의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 대표이사로서 2019. 9. 3.경 OO지역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약 4,975t의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하여 재활용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울주군청의 2차에 걸친 회수·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 대표이사로서 약 804t 및 690t의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회수·처리 명령을 불이행. 1 피고인 A: 2019. 9. 3.경 OO지역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약 4,975t의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 울주군청의 2019. 11. 15.까지 및 2019. 12. 20.까지 회수·처리 명령 불이행. 2 피고인 C: 2019. 9. 3.경 OO지역에서 약 804t, OO지역에서 약 690t의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 울주군청의 회수·처리 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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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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