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1고단5634대구지방법원 1심2022-05-03 선고검수완료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 646.7톤을 농경지에 무단 투기·처리

피고 A: 4개월 집유 1년피고 B: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634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2년 5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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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 전무, 피고인 B는 **** 공장장으로, 공모하여 2020. 9. 1.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오니) 646.7톤을 지정장소가 아닌 농경지에 무단 투기하였다. 피고인 A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였고, 피고인 B는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 전무, 피고인 B는 **** 공장장으로, 공모하여 2020. 9. 1.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오니) 646.7톤을 지정장소가 아닌 농경지에 무단 투기하였다. 피고인 A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였고, 피고인 B는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 646.7톤을 지정장소 외 농경지에 무단 투기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 및 전자정보 미입력 행위를 함. 1 피고인 A, B 공동 범행: 2020. 9. 1.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오니) 646.7톤을 **** 소재 농경지에 무단 투기. 2 피고인 A 단독 범행: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 없이 위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3 피고인 B 단독 범행: 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음. 4 피고인 ****: 전무 A의 업무 관련 폐기물관리법 위반. 5 피고인 ****: 공장장 B의 업무 관련 폐기물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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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정86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 회수·처리 명령 불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5685·대구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무단투기 및 공동건조물침입·재물손괴 (피고인 9명, 약 2,420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257·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허가받지 않은 OO지역 토지에 건설폐토석 약 1,095톤을 매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454·수원지방법원·2011-02-09·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 6,720톤을 무단으로 묻고,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252·광주지방법원·2019-01-09·2심·무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746·부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환경기자와 건설업자가 공모해 무허가로 폐주물사 3,125톤 매립 및 모래 1,700톤 불법 채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42·인천지방법원·2020-07-17·2심·형량 변경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불법으로 땅에 묻어 환경오염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농지에 무단 투기
  •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함
  •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은폐 시도
↓ 감경 사유7건
  • 범죄사실 모두 인정
  • 재발 방지 노력
  • 투기한 폐기물 수거하여 원상회복 완료
  • 토양 오염 유발 가능성 매우 낮음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3,828,000원)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받은 적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5634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1. A (**** 남) 2. B (**** 남) 3. **** 대표이사 D 4. **** 대표이사 F 검 사곽계령(기소), 이희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5. 3.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 ****을 각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 2 - 피고인 A,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 전무이고, 피고인 ****은 골재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는 ****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은 레미콘·아스콘 제조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의 전무로서, **** ****에 있는 **** 신축과 정에서 발생한 ‘암(상품가치가 없는 돌)’을 **** ****에 있는 ****으로 운반하 는 일을 하던 중 ****의 공장장인 피고인 B로부터 ****에서 발생한 무기 성 오니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9. 1.경 **** ****에 있는 ****에서 위 사업장에서 발생 한 무기성 오니 22.3톤을 **** 소속 화물기사로 하여금 상차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화물기사로 하여금 위 무기성 오니를 ****에 있는 농경지에 하차하도록 하 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 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 회에 걸쳐 646.7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1.경 **** 달서 구에 있는 ****에서 발생된 무기성 오니 22.3톤을 **** 소속 화물기사로 하여금 상차한 후 ****에 있는 농경지에 하차하도록 하였고, 위 무기성 오니와 토사 를 섞어 농경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으로부터 의뢰받은 폐기물 을 수집·운반·처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현장정보를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 공장장으로 2020. 9. 1.경 ****에서 발생된 무기성 오니 22.3톤을 ****을 통해 처리함에 있어 그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8.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 사업장폐기물 646.7톤의 인계‧인수에 - 4 -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무인 A이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장장인 B가 제1,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 무와 관련하여 제1,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이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김규○, 김철수(가명), H, 박미○, 박영○, 배영○, 차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내사보고서(****청 자원순환과 제출 폐기물 시료분석결과)와 이에 첨부된 각 시험 성적서, 내사보고서(폐기물 매립 의심지역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서(제보자 김철수가 진술한 오니 등 불법매립장소 확인)와 이에 첨부 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주)J레미콘, (주)E 사업장폐기물배출 자신고증명서 등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수사보고 서[(주)E 배출 무기성오니 시료분석 의뢰결과]와 이에 첨부된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서 [(주)C 배차내역 상 슬러지 운반내역]와 이에 첨부된 각 차적조회 및 건설기계등록원 부, 수사보고서[(주)C 경리 K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와 이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서(폐기물 운반 횟수 및 적재량 변경) - 5 - 1.수사자료제출(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여부) 공문, 수사협조의뢰회신(폐기물 처리업 인 허가 여부) 공문 1.**** 배차내역, 주식회사 수성 폐기물인계인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 입력 자료 1.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폐기물 인계.인수사항 미입력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지정장 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 피고인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지정장 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 (폐기물 인계.인수사항 미입력의 점) 1. 경합범가중 - 6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및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 피고인 ****: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 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 - 7 - 처리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8,000,000원 ○ 피고인 ****: 벌금 8,000,000원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농지에 무단 투기하였고,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 는 점, 투기한 폐기물을 다시 수거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투기한 폐기물에 기준치 이하의 구리, 비소 외에는 중금속 또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양 오염 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3,828,000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위 돈도 대부분 화물기사들에게 지급되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은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8 - ○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6월 및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 피고인 ****: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 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8,000,000원 ○ 피고인 ****: 벌금 8,000,000원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업장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장소에 투기하도록 하고 이 를 은폐하려 하였으며,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 는 점, 투기한 폐기물을 다시 수거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투기한 폐기물에 기준치 이하의 구리, 비소 외에는 중금속 또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양 오염 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 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 - 9 -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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