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0고단4142울산지방법원 1심2020-12-03 선고검수완료

폐기물 공급자들과 공모해 사업장폐기물 162.01톤 무단 투기

피고 1: 징역 8개월피고 2: 징역 6개월피고 3: 징역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42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0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피고인 2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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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폐기물 공급자들과 함께 허가받은 처리 장소가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기로 계획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토지를 빌리고, 밖에서 안을 보기 어렵도록 펜스를 설치했으며, 각자 현장 관리와 자금 마련, 화물차 안내 등의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 2020년 8월 14일 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화물차를 현장으로 안내해 사업장폐기물 162.01톤을 부지에 내리게 했습니다.
  • 토지 임대인의 이의제기와 관련 제보로 투기가 일찍 중단됐습니다.
  • 피고인들은 비용을 들여 토지를 원래 상태로 돌리고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3명은 폐기물 공급자들과 함께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들이 애초에 불법 투기를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는지, 그리고 각자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사정을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공모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피고인별로 징역 8개월, 6개월,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를 빌린 뒤 시선을 가리는 펜스를 설치하고, 심야에 차량을 안내해 폐기물을 내리게 한 행동은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미리 계획한 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이 현장 관리, 토지 계약, 자금 마련, 화물차 안내 등 역할을 나누어 진행한 점에서 서로 뜻을 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친환경 사업을 위한 토지 임차였고 사전 공모 없이 우연히 투기를 허용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폐기물 불법 투기는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피하려고 공범들과 진술 방향을 맞춘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범행이 초기에 중단됐고, 피고인들이 비용을 들여 토지를 복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별 역할과 전과 등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은 부지에 사업장폐기물 162.01톤을 내리도록 공급자들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계획성과 환경에 미칠 위험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이 중단되고 폐기물 처리와 토지 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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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5634·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29차례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646.7톤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농경지에 버리고, 처리·입력 절차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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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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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42·인천지방법원·2020-07-17·2심·형량 변경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불법으로 땅에 묻어 환경오염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5고단3257·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허가받지 않은 OO지역 토지에 건설폐토석 약 1,095톤을 매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746·부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환경기자 피고인A와 건설업자 피고인B가 역할을 나눠 폐주물사 3,125톤을 무단 매립하고, 피고인B는 모래 약 1,700톤도 허가 없이 채취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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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5210·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들이 ****에서 음식물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침출수를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4.5억원
+둘 다 실형+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685·대구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공장과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일부는 출입문을 손상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 회복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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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0고단2454·수원지방법원·2011-02-09·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 6,720톤을 무단으로 묻고,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폐기물 불법투기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일으킴
  • 계획적·은밀하게 범행
  • 수사단계부터 공범들과 진술 방향을 맞추어 죄책을 회피하려 함
  • 피고인 김지시는 오래전 실형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이 초기에 중단됨
  • 피고인들이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폐기물을 처리함
  • 피고인 박제공과 임인도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 피고인 김지시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142 폐기물관리법위반 2020고단4237(병합) 피 고 인1. ****(가명) 남 68.생, 건설회사 운영 주거 **** 2. ****(가명) 남 67.생, 회사원 주거 **** 3. ****(가명) 남 67.생, 비닐하우스 시공 주거 **** 검 사이안나(기소), 김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0. 12. 3. 주 문 1. 피고인 ****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울산지방검찰청 2020년압제1371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 ****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울산지방검찰청 2020년압제1434호)를 몰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가명)는 2020. 불상경 이른바 폐기물 브로커들로부터 폐기물 적법 처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폐기물을 넘겨받아 공터에 임의로 투기 하고 처리 비용을 취득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적절한 토지 를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펜스를 세워 밖에서 내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없 게 한 뒤 심야를 이용해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는 화물차 기사에게 폐기물 하차를 지시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피고인 박제 공은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와 함께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는 펜스 설치 비용 등 자금을 출자하고 화물차를 현장까지 인도하 는 역할, ****는 폐기물 브로커나 화물차 기사 등을 소개받아 폐기물을 공급하고 화 물차를 현장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는 폐기물 브로커를 물색하던 중 ****(가명)이 사업자폐기물 배출 업체인 ****을 운영하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것을 알게 되자 ****에게 접근 하여 범행을 제안하기로 마음먹고, 2020. 7.경 ****에게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활 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추후 사업 허가가 나면 무자료 폐기물 등을 공급해 달라.” 라고 제안하고, ****은 사실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무자료 폐기물은 재활 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어서 투기 외에는 처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를 승낙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지인인 ****(가명)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하고, **** 1) 피고인 ****, ****에 대한 2020고단4142 사건, 피고인 ****에 대한 2020고단4237 사건의 각 공소사실 내 용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이를 합하여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 3 - 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과 ****, ****, ****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 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 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 13.경 ****에서, 피고인 **** 명의 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공터를 마련한 뒤 2020. 8. 13.경부터 2020. 8. 14.경까지 펜스를 설치하고, ****는 그 무렵 ****에게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를 찾았다. 무자료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 라고 말하고, 이에 ****은 펜스가 설치되고 있는 **** 현장을 확인한 뒤 배 지인 및 성명불상의 폐기물 브로커에게 무자료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여, 배지 인이 알선한 폐기물은 25톤 화물차 1대당 170만 원에, 성명불상의 폐기물 브로커가 알 선한 폐기물은 25톤 화물차 1대당 13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 ****, ****과 공모하여 2020. 8. 14. 저녁경부터 2020. 8. 15. 오전경까지 **** 등 집합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화물차 기사 들이 도착하면 **** 부지까지 안내하여,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위 폐기 물을 불상지로부터 운반하여 와 **** 부지에 하차하게 함으로써, 특별자 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합계 162.01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 4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 ****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폐기물 불법투기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를 가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들이 ‘합성수지 및 폐기물 자재 적재장으로 사용하고 6개월 후 원상복구한다’는 명목으로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고 토지 입구에 타인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높은 펜스를 설치한 직후 서로 긴 밀히 연락을 취하거나 심야에 현장에 대기하면서 은밀한 방법으로 차량을 인솔하여 폐 기물을 현장에 반입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폐기물을 적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친환경 화분 제작 시연 회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였고, 사전 공모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용인하게 되었 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 사단계에서부터 공범들과 진술 방향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죄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편, 토지 임대인과 피고인 ****의 관계, 토지의 위치 및 임대차계약의 내용, 피 - 5 - 고인들이 구상해 온 다른 사업의 내용 및 ****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들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투기한 뒤에 영구적으로 매립 또는 방치할 의사까지 가지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 등이 공급하는 폐기물 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의 제안에 따라 폐기물 관련 범행 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 등 폐기물 공급자들에 비하여 우 위에 있는 상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업을 명목으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를 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보이나, ****로부 터 공급받기로 한 폐기물의 규모 및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대가로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기로 약속한 이익의 규모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행히 초기에 토지 임대인의 이의제기 및 관련 제보에 의하여 범행이 중단되어 피 고인들이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160.01톤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비용을 들여 토 지 원상복구와 폐기물처리를 마친 점, 피고인 ****와 피고인 ****는 무허가 폐기 물 처리를 포함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및 자금 제공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 ****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김지 시는 오래전 징역형의 실형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각 피고인 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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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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