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공급자들과 공모해 사업장폐기물 162.01톤 무단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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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42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0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피고인 2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폐기물 공급자들과 함께 허가받은 처리 장소가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기로 계획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토지를 빌리고, 밖에서 안을 보기 어렵도록 펜스를 설치했으며, 각자 현장 관리와 자금 마련, 화물차 안내 등의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 2020년 8월 14일 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화물차를 현장으로 안내해 사업장폐기물 162.01톤을 부지에 내리게 했습니다.
- 토지 임대인의 이의제기와 관련 제보로 투기가 일찍 중단됐습니다.
- 피고인들은 비용을 들여 토지를 원래 상태로 돌리고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3명은 폐기물 공급자들과 함께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들이 애초에 불법 투기를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는지, 그리고 각자의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사정을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공모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피고인별로 징역 8개월, 6개월,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를 빌린 뒤 시선을 가리는 펜스를 설치하고, 심야에 차량을 안내해 폐기물을 내리게 한 행동은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미리 계획한 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이 현장 관리, 토지 계약, 자금 마련, 화물차 안내 등 역할을 나누어 진행한 점에서 서로 뜻을 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친환경 사업을 위한 토지 임차였고 사전 공모 없이 우연히 투기를 허용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폐기물 불법 투기는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피하려고 공범들과 진술 방향을 맞춘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범행이 초기에 중단됐고, 피고인들이 비용을 들여 토지를 복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별 역할과 전과 등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은 부지에 사업장폐기물 162.01톤을 내리도록 공급자들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계획성과 환경에 미칠 위험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이 중단되고 폐기물 처리와 토지 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와 피고인B가 29차례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646.7톤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농경지에 버리고, 처리·입력 절차도 지키지 않음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불법으로 땅에 묻어 환경오염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킴
허가받지 않은 OO지역 토지에 건설폐토석 약 1,095톤을 매립함
환경기자 피고인A와 건설업자 피고인B가 역할을 나눠 폐주물사 3,125톤을 무단 매립하고, 피고인B는 모래 약 1,700톤도 허가 없이 채취해 판매함
피고인들이 ****에서 음식물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침출수를 유출함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공장과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일부는 출입문을 손상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함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 6,720톤을 무단으로 묻고,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음.
양형 인자
- 폐기물 불법투기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일으킴
- 계획적·은밀하게 범행
- 수사단계부터 공범들과 진술 방향을 맞추어 죄책을 회피하려 함
- 피고인 김지시는 오래전 실형 전력이 있음
- 범행이 초기에 중단됨
- 피고인들이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폐기물을 처리함
- 피고인 박제공과 임인도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 피고인 김지시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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