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5고단3257울산지방법원 1심2026-04-29 선고검수완료

허가받지 않은 OO지역 토지에 건설폐토석 약 1,095톤을 매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57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경○환경 주식회사: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OO회사 대표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A은 2025. 6. 19.경부터 2025. 8. 9.경까지 OO회사 차량을 이용하였다.
  • 이를 통해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 약 1,095.12톤을 운반하였다.
  •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OO지역 토지에 반입하였다.
  • 해당 토지에 폐토석을 성토한 다음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불법 매립하였다.
  • 이후 매립된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 대표인 피고인 A과 법인인 피고인 OO회사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OO회사에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누구든지 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 피고인 A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매립된 폐기물이 모두 수거되어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었다.
  • 법인은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 대상이 되었다.

핵심 정리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신속하게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 원상복구를 마친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
  •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 2017년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매립된 폐기물 모두 수거하여 원상복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257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1. A (49****-1), **** 대표이사 2. **** 대표이사 A 검 사김수희(기소), 조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4. 2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2 - 피고인은 울산 ****에 있는 ****의 대표이사 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6. 19.경부터 2025. 8. 9.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 구 염○로 7**에 있는 ****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 약 1,095.12톤을 ****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허가 또는 승인 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울산 ****에 반입하여 성토한 다음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 ****, ****, ****의 각 진술서 1.출장복명서, 현장사진 각 1부(증거목록 순번 5) 1.건설폐기물 용역계약서 사본 1부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매립한 폐기물 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7년경 이후로는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4 - ○ 매립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조국인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