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OO지역 토지에 건설폐토석 약 1,095톤을 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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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57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6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경○환경 주식회사: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OO회사 대표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A은 2025. 6. 19.경부터 2025. 8. 9.경까지 OO회사 차량을 이용하였다.
- 이를 통해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 약 1,095.12톤을 운반하였다.
-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OO지역 토지에 반입하였다.
- 해당 토지에 폐토석을 성토한 다음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불법 매립하였다.
- 이후 매립된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 대표인 피고인 A과 법인인 피고인 OO회사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OO회사에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누구든지 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해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 피고인 A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매립된 폐기물이 모두 수거되어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었다.
- 법인은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 대상이 되었다.
핵심 정리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신속하게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 원상복구를 마친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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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
-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 2017년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매립된 폐기물 모두 수거하여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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