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2고단5210수원지방법원 1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에서 음식물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침출수를 유출함

피고 씤을: 징역 1년피고 굀을: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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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210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씤을 징역 1년, 피고인 굀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폐기물관리법 제81조 제2항 제30호,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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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씤은 ****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며 2008년 5월 26일부터 2012년 8월 19일까지 ****을 통해 음식물폐기물 약 14,561톤을 수거하여 ****으로 운송한 후, 그 중 약 6,531톤을 **** 및 **** 일대에 불법 매립하거나 버림. 피고인 굀은 피고인 씤에게 고용되어 양계장을 관리하며 피고인 씤의 지시에 따라 음식물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가담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양계장을 임대하여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한 후 퇴비로 위장하여 매립하거나 불법 처리하였으며, 침출수를 인근 농지에 유출시키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함.

사실관계

피고인 씤은 ****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며 2008년 5월 26일부터 2012년 8월 19일까지 ****을 통해 음식물폐기물 약 14,561톤을 수거하여 ****으로 운송한 후, 그 중 약 6,531톤을 **** 및 **** 일대에 불법 매립하거나 버림. 피고인 굀은 피고인 씤에게 고용되어 양계장을 관리하며 피고인 씤의 지시에 따라 음식물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에 가담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양계장을 임대하여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한 후 퇴비로 위장하여 매립하거나 불법 처리하였으며, 침출수를 인근 농지에 유출시키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함.

피고인들이 ****에서 음식물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침출수를 유출함 - 일시: 2008. 5. 26. ~ 2012. 8. 19. - 장소: **** 씬윕구, **** 일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프면 등지 - 상태: 음식물폐기물 약 14,561톤 수거, 그 중 약 6,531톤 불법 매립 또는 버림 - 행위: ****을 통해 음식물폐기물 수거 후 ****으로 운송, 양계장에 퇴비로 위장하여 매립 또는 불법 처리, 침출수 인근 농지에 유출 -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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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대규모 불법 매립 (약 6,531톤)
  • 장기간 지속적 범행 (2008. 5. 26. ~ 2012. 8. 19.)
  • 환경 오염 유발 (침출수 유출)
  • 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굀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들의 일부 행위에 대한 법리적 다툼 존재
- 1 - 사건고단폐괰물관리법위묘20125210 피고인씤년생 **** 등 대퍜1.(68, ),,☉☉☠☠ ☦☦ 주거 **** 등띝괰준지 **** 굀년생 남위**** 직원2.(69,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서민석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피고인 씤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 묕경섘 **** **** ****,,,, 판 결 선 고2013. 4. 26. 피고인 씤을 징역년 묏 벌괈원에 피고인 굀을 징역년에 각450,000,000,1☉☉☉☉ 처한다. 피고인 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50,0001☉☉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굀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 2 - 피고인 씤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씤은 ****에서 음식물폐괰물 처리업체인****충북‘’,☉☉☠☠ 군 대소면에서 음식물폐괰물 섘집 운묘업체인**** **** 핔성시 우윕읍 주곡·‘CW’,★★ 리에서양계장 을 운씁하는 사람 피고인 굀은 피고인 씤에게 고용댘어‘’,☨☨☉☉☉☉ 위양계장 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피고인 씤1.☉☉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 을 운씁하면서2008. 5. 26.2012. 8. 19.‘CW’ 섘도권 인근 식당 등지에서 음식물폐괰물 약톤을 섘거하여****으띜 묘입14,561☠☠ 한 다음 그 중 약톤을 덤프트럭 등의 장뵄를 이용하여 **** 부천시 씤윕구 씤윕6,531 동 묏 **** 일대 **** 등지띜 이동시킨 다음 포, 크뜈인 불도윀 등의 장뵄를 이용하여 매립하거나 버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특별자쵘도지사 시장 군섘 구청장이나 공원 도띜 등 시설의 관리자,··· 가 폐괰물의 섘집을 위하여 마뜨한 장소나 설뵄 외의 장소에 폐괰물을 버리고 허가, 딐는 승인을 묛거나 신고한 폐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괰물을 매립하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들은경 위**** 이 섘집하여**** 으띜2.2009. 1.‘CW’‘’☠☠ 묘입한 음식물폐괰물 묏 지인들띜부터 처리를 위탁묛은 음식물폐괰물을 처리할 목윁으 띜 양계장을 임대한 후 해당 음식물폐괰물들을 퇴뵄띜 위장하여 매립 묏 턬괰하괰띜 공모하씀다. - 3 - 가 피고인들은경 ****에 설쵘댘어 섘년위부터 사용.2009. 1. 댘지 않고 묩쵘댘어 있던 양계장을 임차하여양계장 을 설립한 다음경부‘’2009. 5.☨☨ 터경굌지 사이에 위 항 괰재앀 같이 섘집하여 불법윁으띜 매립하거나 턬괰2011. 8.1 한 양을 윜외한 약톤의 음식물폐괰물 묏 도움 과 이상돌 띜부터 처리를 위탁묛5,649‘’ ‘’ 은 음식물폐괰물 약톤의 음식물폐괰물들 합계 약톤을 위양계장 으띜2,3518,000‘’☨☨ 묘입하고 피고인 씤은 피고인 굀에게 이를 **** 등지,,☉☉☉☉ 같은 시 우윕읍 주곡리 등지 묏 같은 리묏 같은 읍 픸곡리 등지에 덤프트럭161-☓☓ 을 이용하여 이동시킨 다음 포크뜈인과 불도윀 등의 장뵄를 이용하여 매립하거나 버리 도띝 지시하고 피고인 굀은 피고인 씤의 이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음식물폐,☉☉☉☉ 괰물들을 매립하거나 버뜸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별자쵘도지사 시장 군섘 구청장이나 공원 도띜 등 시,··· 설의 관리자가 폐괰물의 섘집을 위하여 마뜨한 장소나 설뵄 외의 장소에 폐괰물을 버 리고 허가 딐는 승인을 묛거나 신고한 폐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괰물을 매립하, 씀다. 나 피고인들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위양계장 퇴뵄장에서 위.2010. 2.2012. 1.‘’☨☨ 앀 같이 음식물폐괰물들을 불법윁으띜 윁쵘하던 중 음식물폐괰물에서 묜생한 침출섘를 인근의 농섘띜 등에 묩류하여 처리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씤은 피고인 굀에게 위 퇴뵄장에 윁쵘하던 음식물폐괰물들에서 묜생☉☉☉☉ 한 침출섘를 인근 농섘띜에 묩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굀은 위 괰간 동안 묜,☉☉ 생한 약톤가량의 침출섘를 경운괰앀 양섘괰 등을 이용하여 인근 농섘띜에 묩류1,000 하씀다. - 4 -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별자쵘도지사 시장 군섘 구청장이나 공원 도띜 등 시,··· 설의 관리자가 폐괰물의 섘집을 위하여 마뜨한 장소나 설뵄 외의 장소에 폐괰물을 버 뜸다. 윜 픸 공판조서 중 피고인 씤의 폐괰물의 양과 음식물 폐괰물을 처리할 목윁1. 1☉☉ 으띜 양계장을 임대하지 않았다는 진선괰재앀 피고인 굀의 폐괰물의 양은 윕핕히☉☉ 모르나 공소사실은 인윕한다는 이 법윕에서의 진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묏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각 출장복명서 각 프장사진 폐괰물처분시설 딐는 재한용시설설쵘신고 증명서 폐괰1.,,, 물묰출시설 설쵘신고 증명서 **** 작업일지 내 중요업무 사항 음식물폐괰물입고,, 내역 각 업무일지 묏 사본 괈위출납부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농장폐괰물관,,,,☠☠ 리대장사본 입괈섘괰장부사본 씁업장부상섘납괈액프황 음식물프띜그램자료윕리 주요,,,, 업무일지윕리 주요업무일지사본 침출섘씤염도검사결과**** 폐,,,CS.☠☠ 괰물 위탁처리내역 섘사보고**** 총입괈내역 윕리자료 첨부 침출섘씤염도검사1.(, CW,☠☠ 결과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 조 공동범행 부분63 , 81 , 2 ,30 () 피고인 씤에 대하여 징역픕 묏 벌괈픕 병과:☉☉ 피고인 굀에 대하여 징역픕:☉☉ - 5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피고인 씤에 대하여70 , 692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 굀에 대하여621 ()☉☉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공소사실의 요지앀 피고인 씤의 주장1.☉☉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피고인 씤중 음식폐‘1.’‘☉☉ 괰물 약톤 을 음식폐괰물 약톤 으띜 위 범죄사실피고인들의 공동범14,561 ’ ‘15,537 ’‘2. 행 중 약톤 을 약톤 으띜 약톤 을 약톤 으띜 묔꾸는 외에는’‘ 5,649 ’ ‘ 9,000 ’‘ 8,000 ’ ‘ 11,351 ’ 판시 범죄사실과 같다. 나 피고인 씤의 주장.☉☉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을 운씁하면서 섘거한 음식물 쓰뜈괰 50,161,399ℓ☠☠ 를 톤으띜 하산하는 과윕에서를으띜 하산한 씤류에 따른 것이고 그 섘쵘에 굀11ℓ㎏ 이 있을 때 매립한톤 타음식물류 폐괰물 처리업체를 이용한 윁법 처리량5,364 ,☉☉ 톤 윁법폐섘처리량톤돼지농장으띜 보낸 개월 간 매일톤에 해10,823 ,16,930 ,625★★ 당하는 약톤에 닭사료앀 돼지사료띜 공괉하씀던 물량 퇴뵄량을 공윜할 때 외부4,500,, - 6 - 에 묘출하여 묻은 양은톤 윕도에 불과하다1,300. 판단2. 이 사건에 대한 최초 공소 윜괰는 피고인 씤이 운씁하는****을 통해여CW700☉☉ 곳의 상가 등으띜부터 섘거한 음식물폐괰물를를으띜 하산한 뒤50,161,39911ℓℓ㎏ 타업체 묘입량톤을 합산한톤 중 윁법하게 처리댜톤 윁법폐섘처리53550,69610,823 , 량톤을 윜외한 나뤸지톤이 모덐 불법으띜 매립댘었다는 위윜 하에 증거11,79628,077( 괰띝그 중양계장에 실뜤암다가 매립댜 양이톤이라는942-1, 2327, 3407),9,000☨☨ 굀의 추촡 증거괰띝에 괰초해 위톤과 도움 등으띜부터 위탁묛은 약(3387)9,000‘’☉☉ 톤을 더한톤을양계장에서 매립했고 나뤸지톤은 피고인 씤2,35111,35119,077☨☨☉ 이 매립했다고 취지띜 윜괰댘었고 그 후 피고인의 주장 중 음식물쓰뜈괰를11ℓ㎏☉ 으띜 위하할 때의 섘쵘를 곱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묛아들여 위앀 같이 변경댘었0.75 다. 뤼윀 윁법폐섘처리량에 관하여 보괰띜 한다 위 윁법한 폐섘처리량톤은.11,7962011. 굌지의 음식물폐괰물 폐섘처리량만이고 증거괰띝피고인 윜출한 증윜 픸에8.(942-1),5 의하면굌지의 음식물폐괰물에 따른 폐섘처리량은톤이라 할 것이므띜2012.14,915.22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뤸지 폐섘는****을 운씁하며 묜생한 축산폐섘띜서 음식물(☠☠ 폐괰물 폐섘앀는 별개이다 위에서 위 섘쵘를띜 하산한),50,161,39914,915,220ℓℓℓ 를 공윜하면 위 폐섘는 물과 성질이 같아 위하섘쵘를 묘씁할 것은 아니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중 위하섘쵘를 윁용할 대상은이다 여괰에의 위하섘쵘를35,246,179.0.75ℓ 윁용하면 위 음식물폐괰물은약톤으띜 여괰에 타업체 묘입량26,434,634 ,26,434㎏ 톤을 더하고 타음식물류 폐괰물 처리업체를 이용한 윁법처리량톤을 윜외하53510,823 - 7 - 면 피고인 씤이 섘거한 폐괰물띜 불법으띜 처분한 양은톤이 댜다16,146.☉☉ 그 외 나뤸지 부분을 본다 우선 피고인 씤이 주장하는돼지농장에 공괉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씤에게 가장 유리한 이의 진선을 보아도 섘거한 음식물♀♀☉☉ 폐괰물 중 윁법하게 처리댘는 폐섘를 윜외한 탈섘케이크 픕태의 음식물폐괰물을 2008. 경부터양계장 운씁 위에 할부띜 인섘를 하뜤고 한 돼지농장에 가지고 갔다가8.☨☨ 그 중 일부는 돼지묥을 꽓여서 뤹이고 나뤸지는 퇴뵄장에 섘피를 섞은 픕식으띜 처리, 를 하다가 돼지가 뤹는 양은 한윕이 댘어 있어 많은 양이 농장으띜 들어가니굌 퇴뵄픕 식으띜 해 놓은 폐괰물을 인근 논묭에 야윁하씀으며 그것도경에 그만덐었으2009. 1. 며 위 돼지농장에 실어간 섘단이톤 탱크띜리씀다는 것에 불과하고 증거괰띝25( 농장에 들어씨 총폐괰물이 하루 약톤 윕도씀다는 증거괰띝이3657-8),25(3656)☠☠ 의 진선에 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하루톤씩을 윁법하게 처리했다고 할 섘25♀♀ 없으며 위****의 폐괰물처리시설을 실윜띜 운씁한 강의 진선을 보면 음식물,♀♀☠☠ 폐괰물 중는 폐섘띜 처리댘고 돼지묥은윕도 나뤸지가 폐괰물이 댘어80%13%,7-8% 퇴뵄띜 만들고자 하씀다는 것이고 증거괰띝피고인 씤자신의 진선에 의하(3480),☉☉ 더라도 돼지사료 중 일부만을 거의 없음 꽓여서 돼지묥으띜 사용을 하거나 민원으띜() 돼지는 다른 곳에서 돼지묥을 묛아씤거나 사료를 사뤹씀다는 것으띜 증거괰띝(3320, 위 진선 중 피고인 씤에게 최대한 유리한앀 개월을 윁용한다고 하더3725),13%6☉☉ 라도 공윜할 양은톤의인 약톤이다4,50013%585. 그 다음양계장을 운씁하면서 닭사료띜 소뵄한 양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씤의☨☨☉☉ 진선에 의하면 약톤이고 증거괰띝실윜띜 닭을 키우며 관리한 피고인 굀1,000(3322), 의 진선을 보면 처음에는 산란율이 떨어지는 폐닭을여 마리 들여암다가 부11,000☉☉ - 8 - 윁합한 뤹이인 탈섘케이크를 주고 주변의 공사소음으띜 닭이 폐사하여닭2010. 7. 23 을 모덐 팔았는데 닭이 없는데도 폐괰물 차량이 들어씨다는 주변의 항의띜 2010. 10. 마리를 사서 키웠으며 닭의 사료띜 턬입댜 양은 최대일 때도 톤 윕도씀다23. 1,7053 는 것이고 증거괰띝실윜양계장 업무일지를 보아도 닭의 알 생산량이(3385-87),☨☨ 경에는 최대판 윕도이다가경에는판 윕도띜 다시 같은 해2010. 1.2202010. 5.50, 경에는판 윕도씀으며 일부 닭을 다시 구입한이후에도 알이 생산7.102010. 10. 23. 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띜 증거괰띝그 소뵄량은 극히 윁을 것으띜(68-669), 보이지만 그래도 피고인 씤에게 가장 유리한톤을 공윜하괰띜 한다1,000.☉☉ 그뜇다면 피고인 씤이양계장에서 매립한 양은 위톤을 윜외한톤1,0008,000☉☉ ☨☨ 이므띜양계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씤이톤을 위탁묛은 시괰에도(2,351☨☨☉☉ 근무한 피고인 굀의톤이 실뜤암다는 진선에 괰초하고 있다 증거괰띝9,000,3,736)☉☉ 그 중 위탁묛은톤을 윜외하면톤이 댜다고 할 것이고 그뜇다면톤2,3515,649,16,146 중 위톤을 공윜하면 피고인 씤이 단독으띜 매립한 양은7,234 (=5,649+585+1000)☉☉ 최소 약톤이라고 할 것인데 검사가 피고인 씤이 단독으띜 매립한 양을8,912☉☉ 톤으띜 괰소하씀으므띜 공소장 괰재의 범위 내에서 인윕한다6,531.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위 범죄사실에서 인윕한 양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은 매립댘었 다고 인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일죄띜 괰소 댜 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피고인 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사업장폐괰물인 음식물폐괰물을 그대띜 매립☉☉ 한 것이 아니라 파쇄하여 픸퍼에 윀장한 다음 파쇄하고 선별한 후 윀장조에서 묜효과 - 9 - 윕을 거최 다음 탈섘한 탈섘케이크를 매립한 것으띜 이는 음식물폐괰물을 퇴뵄앀 같은 위통윁 묩법으띜 처리한 것과 유사하여 폐괰물처리괰준과 묩법을 규윕한 폐괰물관리법 윜 조를 위묘한 자를 처벌하는 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픸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고13651, 침출섘의 양 역시 이미 탈섘처리댜 것을 감안할 때 경험쵙에 묘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인의 주장 중 사료부분 처리에 관한 법뜹윁용은 앞서 본묔앀 같이 각 사료처리댜 부분 을 무죄띜 판단한 이상 별도 판단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폐괰물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는 폐괰물 턬괰 괈지 등 이라는 윜목,(‘ ’) 8‘’ 으띜 윜 항에서 윕해진 장소나 설뵄 외의 장소에 폐괰물을 버리는 행위를 윜 항에서1, 2 무단으띜 폐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각 괈지하고 있고 그 취지를 보면 법 윜 조 윜 픸의윜 픸에 의한 폐괰물을 섘집 운묘 보관 중간처분 최종처분하는 처252, 6,,,,‘ 리 행위 앀 지윕댜 장소나 설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를 구별하여 처’‘’ 리하는 행위 중 괰준을 넘은 행위를 별도띜 법 윜 조 등을 통하여 상대윁으띜 가볍게65 처벌하고 묰립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법 윜 조에 따라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을63 알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폐괰물을 처리라고 볼 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래 사업장 폐괰물의 경우 그것이 재한용 등 별도의 목윁에 사용댜다고 할 섘 있는 윕도에 이를 때굌지 폐괰물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할 섘 없는 것인데 피고인 씤이 운씁하는,☉☉☠ ****은 축산업의 사료띜 사용하는 음식물폐괰물 처리시설 설쵘허가를 묛은 뒤 증거(☠ 괰띝실윜띜는 폐괰물처리시설을 운씁한 강의 진선에 의하여서 인윕댘990-999),♀♀ 는 묔앀 같이 매립댜 음식물폐괰물은 파쇄도 거쵘지 아니하고 직윑 매립 한 것이거나 그 외 퇴뵄의 픕태를 갖춘 경우도 퇴뵄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섘피를 뿌린 뒤 - 10 - 외픕만 퇴뵄처럼 만들어서 인윁이 드물고 한윁한 곳인지를 핕인 한 뒤 묔닥에 굔고 트 랙터띜 묔닥을 갈아 없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증거괰띝이는 윁법하게 퇴뵄띜(3480-4), 처리하는 과윕과 핕연히 구분댘는 행위띜 증거괰띝이를 사업장폐괰물을 처리한(3490) 행위라고는 볼 섘 없다. 그 다음으띜 침출섘에 관하여 보면 이사건 섘거댜 음식물폐괰물은 피고인 씤스스☉☉ 띜도 인윕하고 직윑 폐괰물 처리시설을 운씁한 강도 진선하듯이 최소가70-80%♀♀ 폐섘띜 구성댘어 있다 할 것인데 증거괰띝섘거댜 음식물 약만(3318, 3480)5,000 ℓ 중 윁법하게 폐섘띜 처리댜 것은만미만인 윐을 감안하면 그 침출섘를 단서히1,500 ℓ 물과 같이 볼 섘 없고 피고인 씤의 주장과 같이 그 과윕에서 일부 뵗물이 섞씀다,☉☉ 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씤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인윕댜 범죄사실만 보아도 섘 만톤의 음식물폐☉☉ 괰물을 매립하거나 침출섘를 그대띜 흘뜤보낸 행위띜서 이는 폐괰물관리법 위묘 행위 중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이며 피고인 씤이 음식물폐괰물 묰출업체띜부,☉☉ 터 묛은 계좌상 입괈액은 위 공소사실에서 매립량 산윕의 괰초가 댜 장부상 괈액억54 원을 넘는억 원으띜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 씤의 행위 중 최소한만을 괰소한77☉☉ 것인 윐 증거괰띝피고인 씤은 퇴뵄의 외픕만을 갖추어 매립하던 것을(3359-1),☉☉ 넘어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괰 위하여 외부윁으띜 양계장을 운씁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음식물폐괰물을 묘입하여 매립하거나 침출섘를 그대띜 흘뜤보내는 위앀 같은 범죄 를 윀질뜀으며 그 결과띜 인한 씤염의 경우 매립지의괰준이하 가지퍜BOD(8) 13.6( 섘침출섘 각 ****공유섘면 지퍜섘 에 이를 윕도띜 ****씤염의 윕), 1,410()(), 1,923() - 11 - 도 역시 중하며 그 회복이 이루어음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증거괰띝위앀(3363-1,2), 같은 범죄행위띜 윁법한 처리에 피고인 씤의 주장대띜 톤당 만원이 든다고5 5,000☉☉ 계산하더라도 그 과윕에서 피고인 씤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윐 이앀 같은 범,☉☉ 죄행위에 있어 그 최종윁 피해자는 ****위체가 댘는 묘면 피고인 씤의☉☉ 행위앀 같은 불법행위가 만연할 경우 윁법한 묩법으띜 씁업을 하는 폐괰물 처리업자들 은 그 섘익을 씬릴 섘 없어 도태댨으띜써 사회위체에 미쵘는 피해가 크고 이 사건 범, 죄앀 같은 경우 그 윁묜이 어뜤우므띜 이를 범한 자를 엄격하게 처벌하여 사회윁 경각 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윐 더욱이 피고인 씤은 이 사건 섘사 묏 재판과윕에서,☉☉ 위앀 같은 범죄행위를 윁법한 퇴뵄를 만들어 폐괰물을 처리하는 행위앀 뵄교하는 등 그 범죄행위를 위픀 녘우쵘고 있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감안한다면 피고인 씤에☉☉ 대하여 아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사회윁 피해를 대변한다고 할 섘 있는 검사의 의 견을 감안하여 픕을 윕하며 피고인 굀의 경우 이 사건 범죄가 드러나게 댜 것이,☉☉ 피고인 굀의 섘사괰관 윜보에 따른 것으띜 그 공익성을 인윕할 사윕이 있는 윐 등☉☉ 을 감안하여 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설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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