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5고정310창원지방법원 1심2025-08-28 선고검수완료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의 불법 폐기물 보관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리 조치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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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10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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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2023년 3월 22일경 임차인 C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50만 원에 24개월 동안 토지를 임대해 주었다.
  • 임차인 C은 2023년 5월 30일경 폐합성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약 2,904㎥를 적정하게 처분·재활용·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보관했고, 이로 인해 2024년 2월 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24년 7월 30일경 행정청으로부터 2024년 10월 28일까지 임차인 C이 부적정하게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3차)을 받았다.
  • 피고인은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은 조치명령을 받은 사실과 불이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막대한 처리 비용 때문에 이행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임차인 C이 약 2,904㎥의 혼합폐기물을 적정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던 중 행정청으로부터 2024년 10월 28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3차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고 경제적 자력이 없어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조치명령의 내용과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단지 막대한 처리 비용 때문에 이행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된다.
  • 폐기물관리법이 토지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임대차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다.
  • 만약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 부재가 조치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자력이 없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불법 폐기물 투기 장소로 악용될 위험이 커지므로,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은 범의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폐기물처리업을 적법하게 영위할 능력이 있는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결과 토지가 불법 폐기물로 오염된 데 대한 관리·감독상 책임이 있다.
  • 피고인은 동일한 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이 불법 폐기물을 보관하더라도 행정청의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의 부재를 이유로 이를 회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의 관리·감독 책임과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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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86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 회수·처리 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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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879·수원지방법원·2011-06-3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은 무기성오니 912톤을 농경지에 묻고 처리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피고인 2는 5,160톤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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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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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44·대구지방법원·2021-06-15·1심·유죄 (형 선고)

사업장 폐기물 약 200톤을 **** 폐건물에 불법 투기·매립하고 조치명령 불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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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 6,720톤을 무단으로 묻고,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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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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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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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일 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조치명령 미이행
↓ 감경 사유2건
  • 폐기물 발생에 직접 관여하지 않음
  •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으로 현실적 이행 어려움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310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강은선(기소), 장진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 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 물을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2 - 피고인은 ****, 같은 **** 소유자로 2023. 3. 22.경 위 토지들에 관하여 임 차인 C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50만 원으로 정하여 2023. 3. 22.경부터 2023. 5. 22.경까지 24개월 동안 임차해 준 사실이 있고, 임차인 C은 2023. 5. 30.경 폐합성 수지류 등 혼합폐기물 약 2,904㎥를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인 ****, B로 운반 및 보관한 사실에 관하여 2024. 2. 6. 창원지방법원 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4. 7. 30.경 ****으로부터 2024. 10. 28.까지 피고인 소유 **** 번지, 같은 ****에 위 C의 부적정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3 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 3 - 피고인이 ****으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에 대한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에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임차인 C의 불법행위로 인해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 나, C의 불법폐기물 보관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어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 의가 없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 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피고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불이행 사실을 명 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막대한 처리 비용 때문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일 뿐이다. ②폐기물관리법이 토지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임대차 등 을 통해 토지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소유자로 하여금 그 토지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소유자의 경제 적 능력 부재가 조치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자력이 없는 토지 소 유자의 토지는 불법 폐기물 투기 장소로 악용될 위험이 커지고, 이는 법의 입법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 은 조치명령 불이행을 정당화하거나 범의를 부정할 사유가 되기 어렵고 양형에 - 4 - 있어 고려할 정상 참작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③또한 피고인은 C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가 폐기물처리업을 적법하게 영 위할 능력이 있는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불법 폐기물로 오염되는 결과를 야기 한 데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 발생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 점,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현실적인 이행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동일한 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약식명령 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약식명령의 고지 후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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