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21고단444대구지방법원 1심2021-06-15 선고검수완료

사업장 폐기물 약 200톤을 **** 폐건물에 불법 투기·매립하고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6개월 집유 1년피고 C: 6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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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44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1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81조 제30호,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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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9. 3.~4.경 경북 OO지역 **** 폐건물에 사업장 폐기물 약 80톤을 불법 투기하고, 피고인 A, C는 2019. 10.~12.경 같은 장소에 약 120톤을 매립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8.경 3회에 걸쳐 시장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9. 3.~4.경 경북 OO지역 **** 폐건물에 사업장 폐기물 약 80톤을 불법 투기하고, 피고인 A, C는 2019. 10.~12.경 같은 장소에 약 120톤을 매립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8.경 3회에 걸쳐 시장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장 폐기물 약 200톤을 **** 폐건물에 불법 투기·매립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1 2019. 3.~4.경: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경북 OO지역 **** 폐건물에 사업장 폐기물 약 80톤을 운반·투기. 2 2019. 10.~12.경: 피고인 A, C가 공모하여 같은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약 120톤을 운반하여 굴삭기로 흙과 섞어 매립. 3 2020. 3. 11.~2020. 9. 25.경: 피고인 A가 시장의 3회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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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5685·대구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무단투기 및 공동건조물침입·재물손괴 (피고인 9명, 약 2,420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86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 회수·처리 명령 불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454·수원지방법원·2011-02-09·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 6,720톤을 무단으로 묻고,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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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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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310·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의 불법 폐기물 보관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리 조치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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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879·수원지방법원·2011-06-3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은 무기성오니 912톤을 농경지에 묻고 처리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피고인 2는 5,160톤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환경범죄처벌법+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실형 전과의 범죄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폐괰물관리법위반2021444 피 고 인년생 남무직1. A (49, ), 년생 남무직2. B (66, ), 년생 남무직3. C (71, ), 검 사곽계뜹 괰소박대한 공판(), () 변 픸 인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한 국선(A) 판 결 선 고2021. 6. 15.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년과 벌괈 만 원에 피고인 을 각 징역 월에 처한다A12,000, B, C6. 피고인 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A100,0001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하, A2 고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 B, C1 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픸관찰을 받을 것과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피고인 에게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A.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은 의윕부지방법원에서 폐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띜 징역 년 B2019. 12. 11. 1 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2020. 4. 10. . 범죄사실[] 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섘 구청장이나 공원 도띜 등 시설의 , , ··· 관리자가 폐괰물의 섘집을 위하여 마뜨한 장소나 설뵄 외의 장소에 폐괰물을 버뜤서는 아니 댜다. 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 에서 폐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댜다. 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섘 구청장은 부윁윕처리폐괰물이 발생하면 조치 , ··· 명뜹대상자에게 괰간을 윕하여 폐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윕, 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섘 있다. 피고인 및 피고인 의 불법턬괰띜 인한 폐괰물관리법위반 1. A B 피고인 는 사실피 관계에 있는 아내인 명의의 주식회사 에 핔재가 발생하자 AD E, 그 곳 임차인으띜서 위 의 실질윁인 운씁자씀던 피고인 과 위 주식회사 에 보관EB , E 하고 있던 폐토사 등 사업장 폐괰물을 다른 곳에 턬괰하는 방법으띜 처리하괰띜 공모 하씀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서 경부터 경굌지 **** 망 2019. 3.2019. 4. **** **** 폐건물에 위 사업장폐괰물 약 톤을 운반하여 그곳에 버뜸다80. ○○ - 3 -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괰물 처리장소띜 지윕댘지 아니한 장소인 **** ○○ 폐건물에 사업장 폐괰물 약 톤을 버뜸다80. 피고인 및 피고인 의 불법매립으띜 인한 폐괰물관리법위반 2. A C 피고인 는 윜 항과 같이 주식회사 에 남아 있던 폐괰물을 운반하고도 남은 사업 A1E 장 폐괰물을 처리하괰 위하여 위 의 소개띜 알게 댜 피고인 과 위 주식회사 에 BC , E 보관하고 있던 폐토사 등 사업장 폐괰물을 위 **** 부지에 매립하는 방법으띜 ○○ 처리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경부터 경굌지 경북 **** CA2019. 10.2019. 12. **** 폐건물에 위 사업장폐괰물 약 톤을 운반하여 앀 굴삭괰를 이용하여 그 120○○ 곳에 있던 흙과 섞는 방법으띜 폐괰물을 매립하씀다. 피고인 의 조치명뜹 불이행으띜 인한 폐괰물관리법위반3. A 가 피고인은 경 ****장으띜부터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경북 씁 . 2020. 3. 11.1, 2 천시 **** 폐건물에 방치 매립한 사업장폐괰물을 굌지 윁법하게 처, 2020. 4. 30.○○ 리하라는 조치명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다. 나 피고인은 경 ****장으띜부터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경북 씁 . 2020. 6. 16.1, 2 천시**** 폐건물에 방치 매립한 사업장폐괰물을 굌지 윁법하게 처, 2020. 7. 16.○○ 리하라는 조치명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다. 다 피고인은 경 ****장으띜부터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경북 씁 . 2020. 8. 26.1, 2 천시 **** 폐건물에 방치 매립한 사업장폐괰물을 굌지 윁법하게 처, 2020. 9. 25.○○ 리하라는 조치명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다. 증거의 요지 - 4 -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나 중 픕 학 윕 준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O , O , O 1. 각 섘사보고 첨부서류 등 포함() 1. 섘사의뢰서 첨부서류 등 포함() 판시 위과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1. : (B)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 폐괰물관리법 윜조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사업장폐괰물 턬 A : 631 , 81 , 30 ( 괰 징역픕과 벌괈픕의 병과 선택폐괰물관리법 윜조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 ), 632 , 82 , 조 사업장폐괰물 매립 징역픕과 벌괈픕의 병과 선택각 폐괰물관리법 윜조 윜30 (, ), 6523 픸 윜조 각 조치명뜹 불이행 각 벌괈픕 선택, 48 (, ) 피고인 폐괰물관리법 윜조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 B : 631 , 81 , 30 () 피고인 폐괰물관리법 윜조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 C : 632 , 82 , 30 () 경합범처리1. 피고인 픕법 윜조 후단 윜조 윜 항 B : 37, 391 경합범가중1. 피고인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조 윜조 단서 A : 37, 3812 , 3 , 50 , 42 노역장유치1. 피고인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A : 701 , 692 집행유씈1. - 5 - 피고인들 각 픕법 윜조 윜 항 피고인들이 이 법윕에서 굊이 반성하고 있는 윐 : 621 (, 피고인 의 경우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 의 경우 판시 실픕 위과의 범죄앀 A, C, B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 참작피고인 의 경우 ), A 징역픕에 한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함. 보픸관찰 및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들 각 픕법 윜조의 : 622 가납명뜹1. 피고인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A : 334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씈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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