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약 200톤을 **** 폐건물에 불법 투기·매립하고 조치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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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44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1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81조 제30호,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9. 3.~4.경 경북 OO지역 **** 폐건물에 사업장 폐기물 약 80톤을 불법 투기하고, 피고인 A, C는 2019. 10.~12.경 같은 장소에 약 120톤을 매립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8.경 3회에 걸쳐 시장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9. 3.~4.경 경북 OO지역 **** 폐건물에 사업장 폐기물 약 80톤을 불법 투기하고, 피고인 A, C는 2019. 10.~12.경 같은 장소에 약 120톤을 매립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8.경 3회에 걸쳐 시장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장 폐기물 약 200톤을 **** 폐건물에 불법 투기·매립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1 2019. 3.~4.경: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경북 OO지역 **** 폐건물에 사업장 폐기물 약 80톤을 운반·투기. 2 2019. 10.~12.경: 피고인 A, C가 공모하여 같은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약 120톤을 운반하여 굴삭기로 흙과 섞어 매립. 3 2020. 3. 11.~2020. 9. 25.경: 피고인 A가 시장의 3회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폐기물 무단투기 및 공동건조물침입·재물손괴 (피고인 9명, 약 2,420톤)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폐기물(광재류)을 성토재로 사용, 회수·처리 명령 불이행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경지에 무기성 오니 6,720톤을 무단으로 묻고, 처리 명령을 따르지 않음.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의 불법 폐기물 보관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리 조치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1은 무기성오니 912톤을 농경지에 묻고 처리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피고인 2는 5,160톤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실형 전과의 범죄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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