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노126고등군사법원 3심2005-10-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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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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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0월 초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음.
  • 같은 달 11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로비자금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추가로 4천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가 후배에게 부탁해 1천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총 7천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피고인은 공무원과 협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청탁을 한다고 거짓말함.
  • 검찰은 피고인이 사기죄와 함께 제3자뇌물취득죄도 구성된다고 주장함.
  • 원심판결은 사기죄만 인정하고 제3자뇌물취득죄는 무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총 7천만 원을 거짓말로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단순 사기인지, 뇌물취득죄도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무원과 협의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를 속임.
  •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임이 인정됨.
  • 검찰이 제기한 제3자뇌물취득죄도 고려되어 원심판결의 법리오해를 인정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군에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구금된 기간 93일을 형량에 포함시킴.
  • 편취한 금액 중 6천5백만 원을 추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7천만 원을 편취했고, 법원은 이를 사기와 뇌물취득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액 전액이 회복되고 피고인의 반성 및 공로를 고려해 형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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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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