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노2476인천지방법원 2심2012-11-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8월 11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음.
  • 피고인은 이미 2,000만 원 내외의 빚이 있었고, 재산도 없으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
  • 2002년 9월 11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끊긴 상태로 경찰에 체포되었음.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고 고소 취소를 받았으나, 여전히 돈을 갚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2년 8월 11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해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9월 11일 1,500만 원 차용 건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들어 8월 11일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미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재산도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을 증거로 인정함.
  • 피해자가 8월 11일 차용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9월 11일 차용에 대해서는 문서나 일관된 진술이 없어 증거가 부족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빌린 돈을 돌려막기 하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웠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보냈지만 이는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원금 변제는 없었던 점.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점을 고려함.
  • 9월 11일 차용 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 8월 11일 사기 건만 유죄로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02년 8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9월 11일 차용 건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