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노5228수원지방법원 2심2025-06-1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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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6월 17일경 피해자로부터 OO지역 소재 임야의 등기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받았다.
- 며칠 뒤인 2013년 6월 21일경에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사업에 투자하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 두 금액을 합치면 7,8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돈을 보냈지만 피고인은 약속한 사업이나 등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다른 사기죄로 형을 살다가 나온 누범 기간 중이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6월 피해자로부터 임야 등기비용 명목 2,800만 원과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사업 투자금 명목 5,0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동업 관계였고 돈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계속된 진술 번복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원심 판결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문제와 다른 사기죄와의 형평 문제가 있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무법인 △△의 회계 담당 직원은 피고인이 법인 몰래 만든 계좌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해, 피고인이 돈을 사업과 무관하게 쓴 정황이 확인됐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임야 등기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고, 실제 계좌거래내역에도 관련 메모가 남아 있었다.
- 피고인은 돈의 용도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등 증거에 맞춰 진술을 계속 바꿔 신빙성이 떨어졌다.
- 동업자와 법무법인 직원도 피해자가 임야 구입 건으로 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해 피해자 주장에 힘을 실었다.
-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사용처를 두고 진술을 번복했고, 실제 사업에 쓴 돈은 7,000만 원에 불과해 투자금을 제대로 운용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산은 가치가 없거나 범행 후에 취득한 것이었고 일정한 소득도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받을 때 사업성이나 변제 능력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과장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못한 데 책임이 없었다면 원심 판결이 다시 심리될 수 있고, 다른 사기죄와 함께 판결될 경우 형량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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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1건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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