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59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12-16 선고검수완료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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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94 사기 사건(2015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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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5월 20일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2,500만 원을 빌리면서 매월 원리금을 나눠 갚기로 약정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회사는 대출을 심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소득 확인서 등을 받아 직장과 소득을 확인했고, 신용정보 조회로 다른 금융기관 대출 내역과 연체 이력까지 확인한 뒤 신용등급 1등급으로 평가해 연 18.99% 이자,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 피고인은 대출 직후인 2014년 5월 23일 다른 곳에서도 2,4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빌렸고, 이 사건 대출금은 2014년 8월 20일경까지 3회 납입한 뒤 4회차부터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 2014년 9월 기준 피고인의 전체 대출금은 약 1억 9,360만 원,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은 약 266만 원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한 회사에 다니며 월 평균 약 387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2014년 8월까지 연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 다만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2,000만 원 만기가 2014년 9월 10일로 다가왔고 기한 연장이 되지 않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2014년 9월 26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 피고인은 매달 쓸 수 있는 돈 약 231만 원으로 60회에 걸쳐 금융기관 채무 약 1억 3,884만 원을 갚겠다는 계획을 인가받아 2014년 12월부터 갚아 나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5월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원리금을 연체했고, 검사는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대출 당시 피고인의 재력과 소득, 채무 상태, 대출 심사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돈을 빌릴 때 사기죄가 되는지는 빌리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고,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했더라도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가 아니라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 수입이나 직업, 재산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서류를 꾸며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채무 상태와 갚을 능력을 충분히 조사한 뒤 정상 절차대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 대출 당시 피고인이 이미 많은 빚을 지고 매달 상당액을 갚고 있었지만, 당시 월급으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대출 4개월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은 다른 곳의 대출 2,000만 원 만기가 닥쳐 한꺼번에 갚아야 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빚 자체를 피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대출업체가 신청인의 채무와 자산, 신용 상태를 종합해 스스로 판단해 돈을 빌려주고 그 위험에 대한 대가로 높은 이자를 받는 영업을 하는 만큼, 처음부터 가로챌 의도가 뚜렷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낸 경우가 아니면 쉽게 사기 의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속아서 대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는 빌리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중에 갚지 못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대출업체가 충분히 심사하고 정상 절차로 돈을 빌려준 경우, 단순한 연체를 곧바로 형사상 사기로 몰아가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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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594 사기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5. 12. 1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0.경 피해자 ****의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2,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0일 원리금 합계 747,38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 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채무의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이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 - 2 - 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 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 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 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 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 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 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 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 정된다. (1) 피해자 회사는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계열의 제2금융권으로, 신 용대출의 이자율은 보통 연 34%에 이른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으 로부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 - 3 - 록초본 등을 제출받아 피고인의 직장과 소득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대출금의 액수와 최초 발생일자, 만기일자 등 채무내역과 연체이력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하고 대출금액을 2,500만 원, 이자율을 연 18.99%, 대출기간을 48개월로 정하여 원리금 균등상환대출 방식으로 2014. 5. 20.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직후 2014. 5. 23. ****으로부터 24,624,183원을 추가 로 대출받았고, 2014. 8. 20.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3회 납입한 후 4회차부 터 그 납입을 연체하였다. (3) 2014. 9.경 기준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및 F로부터 대 출받은 대출금은 총 193,624,183원 가량이고, 매월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은 총 2,660,066원 가량이었는데, 피고인은 2000년에 F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당 시 월 평균 3,878,633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2014. 8.경까지 연체금액은 전혀 없었 다. 다만 ****에 대한 2013. 9. 6.자 직장인우대신용 대출금 20,000,000원의 대출 만 기가 2014. 9. 10. 도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6. ****지방법원 H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위 절 차에서 월 평균 수입 3,878,633원에서 월 평균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가용소득 2,314,133원으로 60회에 걸쳐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합계 138,848,34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2014. 12.부터 현재까지 변제예정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 - 4 - 산관계 등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거나 허위자료 등으로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심사를 하면서 피 고인의 채무상태와 변제자력을 충분히 조사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이미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매월 상 당액의 대출원리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의 월급으로 이 사건 대출 이후 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약 4개월 후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는 했으나, 이는 ****에 대한 대출금의 기한연장이 승인되지 않아 대출금 20,000,000원을 일시상환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시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해자 회사는 대출신청인의 부채현황, 자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기준에 따라 대출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어서, 대출신청자가 처음 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대출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 우 등이 아니면 대부업체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 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 5 -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손승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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