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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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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3개 항
제1항

①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1호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호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3호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호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5. 5호

    5.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6. 6호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7호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8호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9. 9호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10. 10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11호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12호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13호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14호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 15호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호

    1. 회생채권자의 목록

  2. 2호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3. 3호

    3.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4. 4호

    4. 자본의 감소

  5. 5호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6호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7호

    7. 해산

  8. 8호

    8. 신회사의 설립

  9. 9호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10호

    10. 분할합병을 하는 날

  11. 11호

    11.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제3항

③제10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

  1. 1호

    1.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2. 2호

    2.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3. 3호

    3.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4. 4호

    4.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와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5. 5호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6. 6호

    6.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7. 7호

    7. 제2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제4항

④법원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1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2. 2호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3. 3호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4호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5호

    5. 다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5항

⑤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그 판결에서 인가된 부분에 한한다)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항의 소가 같은 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경우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1호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2호

    2.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제6항

⑥ 채무자가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가 부인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그 신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그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공익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

  1. 1호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2호

    2.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제7항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1호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2호

    2.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의사록(그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때에는 그 회사의 이사회의 의사록)

  3. 3호

    3. 이사 및 감사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4. 4호

    4. 창립총회의 의사록

  5. 5호

    5. 납입금을 보관한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

제8항

⑧조사확정절차(조사확정결정이 있은 후의 것을 제외한다)는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종료한다.

  1. 1호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2호

    2. 합병계약서

  3. 3호

    3. 정관

  4. 4호

    4. 창립총회의 의사록

  5. 5호

    5.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제9항

⑨조사확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1호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2호

    2. 합병계약서

  3. 3호

    3. 정관

  4. 4호

    4. 창립총회의 의사록

  5. 5호

    5.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6. 6호

    6.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채무자가 선임한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제10항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제11항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제12항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제13항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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