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4고단1820울산지방법원 1심2014-02-04 선고검수완료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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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4고단1820 사기 사건(2014년 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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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회장', '사장', '비서' 등으로 행세하며 식당 주인들에게 거액의 수표를 맡기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 2004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방값과 이자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주며 재력가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내일 외국에서 친구가 오는데 5천만 원이나 1억 원을 준비해라'고 거짓말해 3월 26일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 같은 해 4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OO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4월 16일 '준공검사 때문에 돈을 못 가져왔으니 가진 돈을 모두 빌려달라'며 3,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돈을 받은 뒤 피고인 일행은 고스톱을 치는 척하다가 '돈을 땄으니 잠시 나갔다 오겠다'거나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과 바꿔치기하고 달아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식당과 노래방 주인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5,800만 원을 빌린 뒤,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으로 바꿔치기하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공범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 등 증거가 일치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일행이 처음부터 돈을 빌릴 의도 없이 재력가 행세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은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도주한 점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 금액이 5,800만 원으로 큰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이후 뇌출혈로 인한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거동이 불가능해져 공판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건강이 나빠 수감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재력가 행세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도주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누범 여부를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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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이 사건 피해금액이 중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2004. 7. 16.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이후 좌측 뇌실질내출혈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뇌병변장애 1급 대상자가 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됨으로써 공판절차가 정지되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최근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수감생활을 견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04고단1820-1(분리) 사기 피 고 인A 검 사김상현(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지혜(국선) 판 결 선 고2014. 2.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1. 9.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B, 공소외 C, 같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김회장’, B 은 ‘김사장’, C은 ‘비서’, D은 ‘전회장’으로 행세하고, 식당 주인 등으로부터 장소를 제 - 2 - 공받아 수일 동안 머물면서 피고인 일행끼리 거액의 자금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처 럼 위장하면서 위 식당주인에게 거액의 수표를 맡기고 도박에 필요한 현금을 빌린 후 현금교환 대가 명목 및 도박장 사용료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을 수차례 주어 위 식당 주인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일행이 재력 있는 전현직 사장들인 것처럼 믿게 한 후, 위 식당주인 등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려 도주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 취하기로 결의하고, 1. 2004. 3.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울산 중구 우정동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00식당을 매일 찾아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도박장으로 방을 제공받아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수표를 맡기고 현금을 빌려 고스톱을 친 다음 위 피해자에게 방값 과 이자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돈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재력가들로 신뢰하 게 만든 다음,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외국에서 우리 친구 정회장이 돌아오는데, 4명이 놀면 돈이 더 필요하니까 5천만 원이나 1억 원을 준 비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6:30경 같은 장소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제공받은 다음, 한동안 고스톱을 치는 척하다가 B과 위 D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땄는데, 잠시 후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겠다”고 말하 며 위 2,000만 원을 007가방에 넣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 든 007가방과 바꾸어 식당으로 돌아와, 종이가 들어 있는 가방을 돈이 든 가방처럼 위 피해자에게 잠시 맡기는 체하면서, B은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혈압이 올라 병원에 갔 다 와야 되겠다”고 거짓말하고, 나머지 피고인 일행은 환자 형세를 하는 B을 부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위 식당을 빠져 나와 2,000만 원을 편취하고, 2. 2004. 4.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 3 - ‘G’ 노래방을 거의 매일 찾아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일행이 돈이 많은 재력가 일행으로 행세하면서, 같은 달 16. 15: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은 “내가 오늘 준공검사를 하느라 돈을 가져오지 못했으니, 가지고 있는 돈 모두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00만 원을 교부받 은 다음, 한동안 고스톱을 치는 척하다가 C, D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땄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을 만나고 오겠다”고 말하며, 위 3,800만 원을 007가방에 넣고 위 식당을 나가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 든 007가방으로 바꾸어 식당으로 돌아온 후, 종이가 든 위 가방을 돈이 든 가방처럼 위 피해자에게 맡기고 위와 같이 C이 몸이 아파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피고인 일행 모두가 위 식당을 빠져 나 와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E, 000,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4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 7. 16.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이후 좌측 뇌실질내출혈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뇌병변장애 1급 대상자가 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됨으로써 공판절차가 정지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최근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수감생활을 견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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