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23-04-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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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9월경,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에 있는 회사의 대표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함.
  • 피해자에게 매달 4%의 배당금과 투자금 전액 반환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며 수익이 전혀 없었음.
  • 2020년 9월 4일과 9월 25일, 피해자로부터 총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 피고인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당금과 원금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했고, 사업 계획이나 거래처도 없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투자자에게 매월 4% 배당과 투자금 반환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 수익이 없었음.
  •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거래처가 없었고,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됨.
  •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했고, 피고인은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의 폐해가 크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돌려줄 의사 없이 편취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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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에게도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큰 수익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투자를 하는 등의 책임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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