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심2023-09-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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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부인 피해자 공소외 1, 2에게 부동산 투자와 분양을 약속하며 거짓말을 함.
-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대출과 채무보증이 있었음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 피해자 공소외 1, 2 부부로부터 총 5억 7,5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공소외 3에게도 사기 행위를 저질러 총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 피해자 공소외 1, 2는 경제공동체로 인정되어 이들의 사기 범행은 하나의 범죄로 봄(포괄일죄).
- 피고인은 토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와 공소시효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사기 범행을 하나로 인정했으며, 공소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부부는 함께 재산을 마련하고 투자 결정을 함께 했으며, 계약서 작성과 투자 설명도 같이 들은 점을 근거로 경제공동체로 인정함.
-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 행위는 편취 의도와 연속성이 인정되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판단됨.
- 피고인은 토지에 이미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대출과 채무보증이 있어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 범행은 10년 공소시효 내에 기소되어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 회복이 있었으며, 피해자 부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사기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으나, 피해자 부부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이들의 피해를 하나의 범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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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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