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직·전세계약 서류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천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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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715 사기 사건(2016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과 B은 국토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 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고,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 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가 건네주는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채 나누어 사용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
- 피고인과 B은 2014. 3. 서울 구로구 ○○로 ○○길 ○○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 보증금 1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한 서울 구 로구 ○○동 ○○아파트 ○○○동 ○○○○호에 대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서울 구로구 ○○○로 ○○○에 있는 ○○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이 ○○기업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 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8,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국민주택기금 대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2014. 3.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대출 담당자에게 동시대출 사실을 숨기고 5천만 원 대출받아 편취
도박자금 사용을 숨기고 3,000만원 차용 후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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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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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과 남편이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빌려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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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KT의 결제 및 운영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부실회사의 지급 불능 어음을 알고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양형 인자
-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
- 피해회복 되지 않음
-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
- 취득 이익 1,700만 원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
-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30만 원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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