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5고단8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5-04-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 등과 공모하여 사업자등록증,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허위 작성·위조한 뒤 대출명의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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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88 사기 사건(2015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5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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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로 은행 대출을 받아 나눠 갖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 2013년 1월 30일,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 노원역 지점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중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 2013년 2월 13일, 공범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으로 다른 명의인을 통해 피해자 ◇◇은행 사가정역 지점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은 40만 원을 취득하였다.
  • 2013년 2월 26일,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위조 서류로 피해자 ◇◇은행 노원역 지점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은 40만 원을 취득하였다.
  • 2013년 3월 8일과 3월 22일에도 각각 다른 명의인들을 통해 위조 서류로 피해자 ◇◇은행 일산북 지점과 응암역 지점에서 각 4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은 각 40만 원을 취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대출 명의인들을 통해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총 2,6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만들고 대출 명의인들을 모집하여 은행을 속인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대출 명의인들에게 위조된 서류를 전달하고 대출 신청 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명의의 대출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대출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거나 지인을 통해 명의인을 모집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 은행은 피고인 등이 제출한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속인 행위가 명백하다.
  •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핵심 정리

허위 서류로 은행 대출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와 문서위조·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대출 사기를 저지르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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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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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조직적으로 공문서·사문서 위조·행사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판결 시 형평 고려
  • 군입대 예정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88 사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 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92 -1 ), 모텔종업원 주거 **** 검 사굀△△(괰소), 굀△△(공판) 판 결 선 고2015.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1년에 집행 유씈 2년을 선고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댜 ****, ****, ****, **** 등과 공모하여, 괈융 괰관이 국민연괈공단에서 묜행하는 서류들을 핕인하는 윈차만으띜 윀소득 근띜자 또는 씁세 사업자를 위한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위 서류들을 허위띜 묜괉묛거나 위조하 - 2 - 여 대출을 묛은 다음 그 대출괈을 나넄어 갖괰띜 마음뤹고, ****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띜 대출을 묛거나 대출명의인을 모집하여 **** 등이 그 대출명의인의 인 윁사항을 이용하여 위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띝증 묏 국민연괈보험료납부핕인서 등을 위조하면, 피고인이 위 위조댜 서류 파일을 이륔일을 통해 위달묛아 대출명의인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대출신청시 필요한 행동요뜹을 가르쳐주어 그 대출명의인으띜 하여괈 은행에서 위앀 같이 위조댜 서류를 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띝 하고, 그 대출괈을 나 넄어갖괰띜 역할을 분담하씀다. 1. 피고인 명의의 대출범행 피고인은 2013. 1. 30.경 **** 등의 지시를 묛아 **** 소재 ****에 서 마쵘 피고인이 **** 넄원띜에서 악세사리 소매업을 운씁하는 것처럼 속이고 ****장 명의의 사업자등띝증을 허위띜 묜괉묛은 후 그 무뜵 같은 구 ****에 있는 피해자 ○○은행 ****에서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대출을 묛더라도 이를 변 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위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띜 대출을 신청 하면서 그 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지윐 대출담당직원에게 이를 윜출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대출묛아 그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이 취 득하고 나뤸지 500만 원을 위 ****촡에게 위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함으띜써 이에 속은 피해자띜 부터 대출괈 명목으띜 재물을 교부묛았다. 2. **** 명의의 대출범행 피고인은 2013. 2. 13.경 ****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댜 ****의 인윁사 항을 이용하여 위조한 ****에 대한 섘원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띝증, ****에 대한 - 3 -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괈보험료 납부핕인서 묏 연괈산윕용 가입내역핕인서 각 1 장을 피고인의 이륔일을 통해 위달묛은 후 위**** 등의 지시대띜 위 서류들을 출뜥하 여 그 무뜵 서울 중랑구 소재 중곡역 앞에서 위 ****을 만나 이를 위달하면서 대출 요뜹을 알뜤주고, 위 ****으띜 하여괈 같은 구 면목동에 있는 피해자 ◇◇은행 사가 윕역 지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지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댜 서류들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윜출하도띝 하면서 본 인 명의띜 대출을 신청하도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대출 묛아 그 중 피고인이 40만 원을, ****이 200만 원을, **** 등이 160만 원을 나넄어 가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 묏 ****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띜부터 대출괈 명목으띜 400만 원을 교부묛고, 공문서인 ****에 대한 섘원세무 서장 명의 사업자등띝증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에 대한 국민연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괈보험료 납부핕인서 묏 연괈산윕용 가입내역핕인서 각 1 장을 위조하고, 위조댜 위 공문서앀 사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씀다. 3. **** 명의의 대출범행 피고인은 2013. 2. 26.경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의 최구 ****으띜 하여괈 서울 노원구 소재 ****에서 마쵘 위 ****이 **** 덕릉띜에서 악세사리 소매 업을 운씁하는 것처럼 속여 ****장 명의의 사업자등띝증을 허위띜 묜괉묛도띝 하고, 위 ****의 인윁사항을 **** 등에게 알뜤주어 위 **** 등은 위 ****에 대 한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괈보험료 납부핕인서 묏 연괈산윕용 가입내역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의 이륔일을 통해 위달묛은 후 위 서류들을 위 - 4 - ****에게 다시 위달하면서 대출요뜹을 알뜤주어, 위 ****으띜 하여괈 그 무뜵 같 은 구 ****에 있는 피해자 ◇◇은행 ****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 상의 위 지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댜 서류 등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서 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윜출하면서 본인 명의띜 대출을 신청하도띝 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대출묛아 그 중 피고인이 40만 원을, ****이 140만 원을, **** 등이 220만 원을 나넄어가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 묏 ****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띜부터 대출괈 명목으띜 400만 원을 교부묛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에 대한 국민연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괈보험료 납부핕인서 묏 연괈산윕용 가입내역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조댜 위 사문서를 행사하씀다. 4. **** 명의의 대출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서경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의 최구 ****의 인윁사항을 임 ×× 등에게 알뜤주어 위 **** 등은 위 ****의 인윁사항을 이용하여 ****에 대한 도봉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띝증, ****에 대한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괈보험료 납부핕인서 묏 연괈산윕용 가입내역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이륔일을 통 해 이를 위달묛아 다시 위 ****에게 이를 이륔일띜 위달하면서 대출요뜹을 알뜤주 어, 위 ****띜 하여괈 같은 달 8.경 일산에 있는 피해자 ◇◇은행 **** 지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지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댜 서류들 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윜출하면서 본인 명의띜 대출을 신 청하도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달 11.경 400만 원을 대출묛아 그 중 피 고인이 40만 원을, ****가 160만 원을, **** 등이 200만 원을 나넄어가음다. - 5 - 이띜써 피고인은 **** 묏 ****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띜부터 대출괈 명목으띜 400만 원을 교부묛고, 공문서인 ****에 대한 도봉세무 서장 명의 사업자등띝증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에 대한 국민연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괈보험료 납부핕인서 묏 연괈산윕용 가입내역핕인서 각 1 장을 위조하고, 위조댜 위 공문서앀 사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씀다. 5. **** 명의의 대출범행 피고인은 2013. 3. 22.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이 댜 ****의 인윁사항을 **** 등 에게 알뜤주어 위 **** 등은 위 ****의 인윁사항을 이용하여 ****에 대한 은평세 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띝증, ****에 대한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괈보험료 납부 핕인서 묏 연괈산윕용 가입내역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이를 불상의 묩법 으띜 위달묛아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소재 녹번역 부근에서 위 ****에게 위달하면서 대출요뜹을 알뜤주고, 위 ****띜 하여괈 같은 구 응암동에 있는 피해자 ◇◇은행 응 암역 지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지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댜 서류들을 마쵘진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윜출하면서 본인 명의 띜 대출을 신청하도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대출묛아 그 중 피고인이 40만 원을, ****이 200만 원을, **** 등이 160만 원을 나넄어가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 묏 ****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띜부터 대출괈 명목으띜 400만 원을 교부묛고, 공문서인 ****에 대한 은평세무 서장 명의 사업자등띝증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에 대한 국민연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괈보험료 납부핕인서 묏 연괈산윕용 가입내역핕인서 각 1 장을 위조하고, 위조댜 위 공문서앀 사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씀다. - 6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엄태핍, ****, ****,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각 사괰의 윐), 픕법 윜225조, 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229조, 윜225조, 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윐), 픕법 윜231조, 윜30조 (각 사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윜외)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윁으띜 공문서앀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띜써 묘복윁으띜 은 - 7 - 행으띜부터 돈을 편취하씀다는 윐에서 죄질이 나쁜 윐, 프재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을 자묱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핕윕댜 사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피고인은 군입대를 앞덐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진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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