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 1심2016-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 1: 징역 6개월피고 2: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165 사기 사건(201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피고인 2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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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 부평구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 4층을 임대하여 스크린골프장을 공동 운영했다.
  • 2011년 7월 27일 폭우로 골프장 일부가 침수되자 피고인들은 일부 보수작업만 진행했을 뿐, 실제로는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11월 13일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91438로 피해자를 상대로 45,593,378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허위 내용의 소장과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 2013년 9월 24일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45,593,378원을 편취하려 했다.
  • 그러나 증인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15년 11월 6일 소를 취하하여 결국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동 운영하던 스크린골프장이 침수되자 실제로는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45,593,378원을 편취하려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후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고, 법원은 사기미수죄로 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제출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민 허위 증거였다.
  • 피고인들은 이러한 허위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까지 허위 증언하게 하여 법원을 속이려 했다.
  • 실제로 1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승소 판결을 받았던 점은 범행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이었음을 보여준다.
  • 소송사기 범행은 재판의 권위를 범행에 이용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만들어 소송을 제기하고 거짓 증언까지 시켜 돈을 받아내려 한 소송사기 미수 사건이다. 법원은 재판을 이용한 사기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허위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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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9,79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75노410·서울고등법원·1975-06-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사기 vs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2심·기각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5,7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8,578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5817·부산지방법원·2010-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업자와 ****이 공모하여 경매법원에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배당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9,51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2,697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6,76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3,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1,46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92노468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2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81·의정부지방법원·2005-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59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69노438·대구고등법원·1969-11-2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적극적
  • 소송사기 범행으로 재판의 권위를 범행에 이용
  •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점
↓ 감경 사유2건
  • 사기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침
  • 피고인들이 초범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6고단1165 사괰미섘 피 고 인**** (70-2), 무직 주거 인천 부평구 등띝괰준지 **** **** (68-1), 임대업 주거 인천 부평구 등띝괰준지 **** 검 사굀섘희(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피고인 이○○를 위한 사선) 변픸사 굀픕태(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4. 28.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년부터 2012년굌지 인천 부평구 ****에 있는 피해자 **** 소유 - 2 - 의 건물 4촵을 위대차하여 ****이라는 상픸띜 스크린 골프장을 공동으띜 운씁하 씀다. 피고인들은 2011. 7. 27. 폭우띜 인하여 위 골프장 일부가 침섘댘는 피해를 입게 댘 자 단괰간 벽면 도묰 등의 일부 섘선작업을 진행하씀을 뿐 ‘****’라는 상픸띜 인테 리어 업체를 운씁하는 ****에게 합계 42,438,540원 상당의 철거 묏 목공사 등의 복 구공사를 하게 하거나 골프존을 통하여 신품 스크린골프장뵄띜 교체한 사실이 위픀 없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3. 인천 ****에 있는 인 천지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가단91438픸띜 피해자를 상대띜 손해묰상소송을 윜괰하 면서 청구취지 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괈 45,593,378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7. 27.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굌지는 연 20% 의 각 뵄율띜 계산댜 돈을 지괉하라.”, 청구원인 란에는 “원고는 2011. 7. 27. 침섘사고 띜 **** 골프장에 다량의 물이 유입댘는 묔람에 괰존의 스크린장뵄를 윕상윁으 띜 사용할 섘 없게 댘어 교체할 섘 묖에 없었고, 그 뵄용이 19,167,600원이 소요댘었으 며, 락카장 묏 신묜장 등 구매뵄용, 철거공사, 천윕벽묩염천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뵄 용으띜 23,270,940원을 지출하씀으므띜 합계 42,438,540원과 일실섘입 3,154,838원을 합한 45,593,378원을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한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괰재댜 소장 묏 그에 첨부하여 피고인 ****이 임의띜 작성한 **** 명의의 2011. 8. 5.자 견윁서 1 장과 2011. 8. 10.자 세괈계산서 1장을 위 법원에 윜출하고, 2013. 9. 24. 위 ****을 원고 촡 증인으띜 출석하게 하여 위 ****띜 하여괈 “****앀 섘해복구공사계약을 맺고 견윁서 내용대띜 공사를 진행하씀으며 공사대괈으띜 4,200만원 위액을 프괈으띜 - 3 - 지괉묛았다.”라는 취지띜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띜써 위 법원을 괰망하여 승소판결을 묛아 45,593,378원을 편취하뜤고 하씀으나, ****과 함께 섘사괰관의 조사를 묛게 댘 자 2015. 11. 6. 소를 취하하여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에 대한 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소장 사본, 견윁서, 세괈계산서, 판결문, 각 사실핕인서, 증인신문조서, 나의 사건검 색결과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들 : 픕법 윜352조, 윜347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 미섘범에 해당하므띜 양픕괰준을 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사괰미섘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견윁서, 세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 를 증거띜 삼아 손해묰상소송을 윜괰한 것으띜 그 범행섘법이 매우 쵘묀하고 윁극윁이 었고, 심지어 위 소송의 1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묛아들여윸 일부 승소 판결을 묛 았던 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송사괰 범행은 재판의 권위를 범행에 이용하뜤는 것 - 4 - 으띜서 자칫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프윀하게 해할 섘 있어 그 죄질과 범윕이 매 우 불량하므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픕을 선고한다. 구체윁 양픕에 있어서는, 사괰 범행이 결과윁으띜 미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초범인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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