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165 사기 사건(201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피고인 2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 부평구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 4층을 임대하여 스크린골프장을 공동 운영했다.
- 2011년 7월 27일 폭우로 골프장 일부가 침수되자 피고인들은 일부 보수작업만 진행했을 뿐, 실제로는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11월 13일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91438로 피해자를 상대로 45,593,378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허위 내용의 소장과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 2013년 9월 24일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45,593,378원을 편취하려 했다.
- 그러나 증인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15년 11월 6일 소를 취하하여 결국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동 운영하던 스크린골프장이 침수되자 실제로는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45,593,378원을 편취하려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후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고, 법원은 사기미수죄로 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제출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민 허위 증거였다.
- 피고인들은 이러한 허위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까지 허위 증언하게 하여 법원을 속이려 했다.
- 실제로 1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승소 판결을 받았던 점은 범행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이었음을 보여준다.
- 소송사기 범행은 재판의 권위를 범행에 이용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만들어 소송을 제기하고 거짓 증언까지 시켜 돈을 받아내려 한 소송사기 미수 사건이다. 법원은 재판을 이용한 사기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허위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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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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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적극적
- 소송사기 범행으로 재판의 권위를 범행에 이용
-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점
- 사기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침
- 피고인들이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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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허위 증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재판의 권위를 범행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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