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0 선고검수완료

허위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8천5백여만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04 사기 사건(2017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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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허위 사고를 가장하고 2014. 5. 2.부터 2015. 3. 13.까지 보험회사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11,961,072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Y과 공모하여 2014. 7. 8.부터 2015. 4. 16.까지 43회에 걸쳐 합계 73,815,124원의 보험금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허위 사고를 가장하고 2014. 5. 2.부터 2015. 3. 13.까지 보험회사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11,961,072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Y과 공모하여 2014. 7. 8.부터 2015. 4. 16.까지 43회에 걸쳐 합계 73,815,124원의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F, Y과 공모하여 허위 사고를 가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 1 F과의 공동범행: 2013. 2.~3.경 군대 후배 F과 허위 사고 보험금 편취 공모. 2014. 3. 24.경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사고 가장 후 2014. 5. 2.부터 2015. 3. 13.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11,961,072원 편취. 2 Y과의 공동범행: 2014. 5. 1.경 보험설계사 Y과 허위 보험금 청구 공모. 2014. 7. 8.부터 2015. 4. 16.까지 43회에 걸쳐 합계 73,815,124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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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16·서울동부지방법원·2020-07-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622·대전지법 서산지원·2003-12-19·1심·무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1,5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자에게 동시대출 사실을 숨기고 5천만 원 대출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도박자금 사용을 숨기고 3,000만원 차용 후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7,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1,96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8,844만원)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전세계약 서류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8,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22명에게 총 14,64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1,46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2,000만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통장거래내역으로 7개 금융기관서 대출금 5,4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5,400만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한 조직적 대출 사기 7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5,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88·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인 역할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organized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6,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슷함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organized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4,27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19·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으로 낙태수술비·대출보증금 명목 거짓말로 37회에 걸쳐 2,66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2,6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78·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홍삼 외상거래 담보 제공 약속하며 6,986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6,98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organized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4,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1,600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6,76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7,4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6505·수원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자가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해 허위 수리비 견적서로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8,166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슷함
2020고단2262·울산지방법원·2020-09-01·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매매대금 명목으로 1,04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1,040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2,0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빙자해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4,15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4,1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6·대구지방법원·2005-03-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과 남편이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76·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8,668만원)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4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08-18·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1,987만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4,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8441·대법원·2025-03-27·3심·파기 환송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3,4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2,1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26·고등군사법원·2005-10-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6,500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8,5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578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감경 사유3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1 - 사 건2017고단1004 사기 피 고 인A 검 사D(기소), E(공판) 변 호 인B 담당변호사 C 판 결 선 고2017.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내지 2013. 3.경 군대 후배인 F을 만나, 피고인은 허위의 사고 를 가장하고, F은 위 허위 사고를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상해 보험금 을 수령한 다음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F이 소개해준 상해 보험상품 8개를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2014. 3. 24.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 계단에서 F - 2 - 의 지시에 따라 계단에 누워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사고를 가장하고, F은 피고인이 계단에서 사고로 쓰러진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AA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F의 지시에 따라 2014. 5. 2.경 피해자 AB생명에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F이 허위로 위장한 사고였고 보험금을 받아 이익을 분 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사나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B생명을 기망하여 2014. 5. 7.경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경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2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961,07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AA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F과 수수 료 문제로 다투게 되고, AA병원에서 알게 된 보험설계사 Y을 통해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수료를 Y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5. 21.경까지 AC병원 및 2014. 5. 22.경부터 2014. 7. 7.까지 AD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Y의 지시에 따라 2014. 7. 7.경 피해자 AB 생명에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의 사고는 피고 인이 허위로 위장한 사고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인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사나 자격이 없었다. - 3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B생명을 기망하여 2014. 7. 8.경 보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8.경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24번 내지 제6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73,815,12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4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 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9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1)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5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양형요소들과 함께,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집행유예 고려요소로서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란,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6 - 범 죄 일 람 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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