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8천5백여만원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04 사기 사건(2017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허위 사고를 가장하고 2014. 5. 2.부터 2015. 3. 13.까지 보험회사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11,961,072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Y과 공모하여 2014. 7. 8.부터 2015. 4. 16.까지 43회에 걸쳐 합계 73,815,124원의 보험금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허위 사고를 가장하고 2014. 5. 2.부터 2015. 3. 13.까지 보험회사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11,961,072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Y과 공모하여 2014. 7. 8.부터 2015. 4. 16.까지 43회에 걸쳐 합계 73,815,124원의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F, Y과 공모하여 허위 사고를 가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 1 F과의 공동범행: 2013. 2.~3.경 군대 후배 F과 허위 사고 보험금 편취 공모. 2014. 3. 24.경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사고 가장 후 2014. 5. 2.부터 2015. 3. 13.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11,961,072원 편취. 2 Y과의 공동범행: 2014. 5. 1.경 보험설계사 Y과 허위 보험금 청구 공모. 2014. 7. 8.부터 2015. 4. 16.까지 43회에 걸쳐 합계 73,815,124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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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병원 원장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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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피고인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7천만 원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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