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2103수원지방법원 1심2015-08-17 선고검수완료

폐차 택시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고 신품가격으로 보험금 허위 청구

피고 1: 8개월 집유 2년피고 2: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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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103 사기 사건(2015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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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택시회사와 차량정비공업사를 함께 운영하는 대표이사였고, 피고인B는 2010년 초부터 2013년 말까지 정비공업사에서 보험금 청구 업무를 맡은 직원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사용연한이 지나 폐차하는 택시를 정비공업사로 보내 범퍼, 문짝 같은 부품을 떼어 보관해 두었다가, 사고가 난 택시를 고칠 때 이 중고부품을 끼워 넣었습니다.
  • 그런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중고부품이 아니라 새 부품을 쓴 것처럼 부품 가격을 부풀려 청구하라고 피고인A가 지시했고, 피고인B는 보험금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로 그렇게 허위 청구를 했습니다.
  • 두 사람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98차례에 걸쳐 10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합계 37,364,820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 피고인B가 그만둔 뒤에도 피고인A는 혼자 같은 수법으로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26차례에 걸쳐 7개 보험사에서 합계 3,762,760원을 더 받아 챙겼습니다.
  • 결국 두 사람은 보험사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회사와 정비공업사를 함께 운영한 피고인A가 폐차 택시의 중고부품으로 사고 차량을 수리하고도 신품 가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직원인 피고인B에게 지시해, 두 사람이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98회에 걸쳐 10개 보험사에서 합계 37,364,820원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A는 직원 없이 혼자서도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26회에 걸쳐 7개 보험사에서 3,762,760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사기죄로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폐차 택시에서 떼어낸 중고부품을 실제로 수리에 썼다는 점, 그런데도 보험사에는 새 부품 가격으로 청구했다는 점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A가 직원에게 허위 청구를 지시하고 피고인B가 그에 따라 실행한 구조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공동 범행(공모)이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B가 그만둔 뒤의 범행은 피고인A가 혼자 저지른 것으로 따로 인정됐습니다.
  •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행 기간이 길고(3년 6개월가량) 청구 횟수가 224회에 이르는 점, 받아 챙긴 돈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 반면 실제로 수리에 쓴 중고부품 값을 빼고 나면 실제 피해액은 청구서상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노력해서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켰고 일부 보험사가 합의 의사를 밝힌 점, 각자의 가담 정도가 다른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금 청구는 실제로 쓴 부품과 가격을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싼 중고부품으로 고쳐 놓고 비싼 새 부품 값으로 청구하면 횟수와 금액이 쌓일수록 사기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사정이 참작되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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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기간이 상당함
  • 편취 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짐
  • 피해회사들 중 일부가 합의 의사를 밝힘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2103 사괰 피 고 인1. **** (73년생, 남), 회사 대퍜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섘원시 2. **** (81년생, 남), 무직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섘원시 검 사양동우(괰소), 위픜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사일, 이지씁(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8. 17.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 는 1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에 있는 택시햌사인 **** 주식햌사(이하 ‘◇◇운 수’라 한다) 및 같은 동에 있는 차량윕비 공업사인 주식햌사 ****(이하 ‘◇◇릨 터스’라 한다)의 대퍜이사이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읰쵴띜 2010. 초순경 부터 2013. 12. 31.경굌지 ****에서 보험청구를 담당하는 업무에 입사하씀던 사 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운섘의 사용연한 만괰띜 폐차댘는 택시를 ****에 보내 범퍼, 문짝 등 부품을 탈거하여 보관한 후 ◇◇운섘의 사고택시 섘리에 사용한 다음 보험사에 보험괈을 청구할 때 중고부품이 아닌 새 윕품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부품대괈 을 허위띜 청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은 이에 따라 ****에서 씨라인 보험괈지괉청구시스템인 AOS를 이용하여 각 보험사에 허위띜 보험괈을 청구하괰띜 공 모하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4. ****에서 ◇◇운섘 소유의 쏘나타 택시의 사 고섘리에 커버 어셈봔러 리어범퍼(103,000원), 업소버 리어범퍼 에너지(15,600원), 뜈일 어셈봔러 리어범퍼(68,000원) 부품이 사용댘었다며 부품대괈을 청구하면서 새 부품값 으띜 피해자 륔리촠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괈 지괉 청구를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품은 ◇◇운섘의 폐차택시에서 탈거하여 ****에서 보관 중이던 중고부품을 사용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띜부터 2010. 6. 7.경 부속대괈 합계 18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3.경부터 2013. 12. 31.경굌지 198회에 걸쳐 위앀 같 은 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1~198번 괰재앀 같이 피해자 AXA, LIG, 동부, 롯 데, 륔리촠, 삼성, 하이카, 한핔, 프대, 흥국 등 10개의 자동차보험회사띜부터 합계 37,364,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피고인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15.경 ****에서 ◇◇운섘 소유의 쏘나타 택시의 섘리에 판 넬 어셈봔리 휀더 좌촡(70,000원) 부품이 사용댘었다며 ****의 보험청구 담당직 원을 이용하여 새 윕품 부품값으띜 피해자 삼성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괈지괉청 구를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품은 ◇◇운섘의 폐차택시에서 탈거하여 ****에서 보관 중이던 중고부품을 사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띜부터 2014. 1. 16.경 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4. 1. 15.경부터 2014. 9. 22.경굌지 26회에 걸쳐 위앀 같은 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199~224 괰재앀 같이 피해자 삼성, 륔리촠, 롯데, 한핔, LIG, 동부, 프대 등 7개 자동차보험사띜부터 합계 3,762,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읰 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47읰 윜1항, 윜30읰(다만, 피고인 ****의 단독범행에 대 해서는 픕법 윜30읰를 윜앸),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픕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픕법 윜62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중고부펈을 이얩하여 택시를 수리하고서도 신윜펈 가격을 괰준으띜 수리 비를 산윕하여 허위띜 보험괈을 청구한 윐, 범행 괰간이 상당하고, 편취 괈액 합계액도 윁지 않은 윐, 수리에 사얩한 중고부펈 가액을 공윜할 경우 실질 피해액은 공소사실 괰재 괈액보다는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들의 노뜥으띜 피해 햌복이 이루어음 고, 이에 따라 피해햌사들 중 일부가 릅시윁으띜 합의 의사를 밝힌 윐, 그 밖에 피고인 들의 범행 가담 윕도 등 괰띝 및 변띠에 나타난 윜반 양픕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 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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