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1797청주지방법원 1심2014-0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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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797 사기 사건(2014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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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7일 밤 11시 25분경,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충북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히고, 피해자에게 '사고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고 거짓말해 보험사에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년 8월 8일 15만 원, 8월 8일 보험사로부터 99만 9천 원, 8월 13일 41만 1천 원 등 총 156만 원을 받아냈다.
  • 2013년 9월 8일 새벽 12시 51분경,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히고 '무릎을 다쳤다'고 거짓말해 보험사에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했으나, 병원 검진 결과 상해가 없음이 드러나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 2013년 9월 11일 밤 9시 27분경, 피고인은 천안시의 한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히고 '핸드폰이 파손됐다'고 거짓말해 보험사에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했으나, 역시 병원 검진 결과 상해가 없어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 2013년 10월 8일 새벽 5시 30분경,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히고 '다리를 다쳤고 핸드폰이 파손됐다'고 거짓말해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사고 원인에 항의하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도망갔다.
  • 같은 날 새벽 5시 40분경,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의 또 다른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히고 '핸드폰이 파손됐다'고 거짓말해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항의하자 현장을 이탈했다.
  • 이처럼 피고인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4,569,450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었음이 밝혀지거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모두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청주와 천안 일대에서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거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히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총 14,569,450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었음이 드러나거나 피해자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모두 미수에 그쳤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피고인은 실제로는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며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했다.
  •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일부러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사고가 날 뻔했을 뿐 부딪힌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 앞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으나, 사고 상황상 그런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법원은 봤다.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속여서 재물을 받아내는 죄)와 사기미수죄(속이려 했으나 실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낸 부분은 사기죄, 받아내지 못한 부분은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노린 점,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이 죄질이 나쁘다고 고려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행위가 사기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속이려는 의도와 행동만으로도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보험사기 시도는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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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9,79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4,559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252·부산지방법원·2009-05-18·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장기간 허위 입원과 치료비 청구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1,458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1,200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8,578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335·인천지방법원·2015-02-27·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지인들이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없는데도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4,88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1,464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3,263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단6505·수원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수리하지 않은 부분과 사고 전 파손을 견적에 넣고 오토바이 대여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8,16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04·청주지방법원·2015-03-10·1심·일부 유죄/무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2,65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4,272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8,0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8,2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4,654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6,005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9,42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88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3,884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873·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3,553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129·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3,393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879·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1,895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2,697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2,2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6,841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6,708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3,22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103·수원지방법원·2015-08-17·1심·유죄 (형 선고)

폐차 택시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고 신품가격으로 보험금 허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4,112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거나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6,47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6,6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4,3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1930·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4,1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76·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8,668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92노468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2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577·부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3,621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1,46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1,079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7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 범행
  • 다수 피해자 대상
  •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유발
  • 합의 불성립
↓ 감경 사유2건
  • 범행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참작
- 1 - 사건고단사괰 사괰미섘20131797, 초괰묰상명뜹신청201435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동율 괰소 굀경목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묰상 신청인 판 결 선 고2014. 1. 22.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묰상신청인의 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통행하는 차량에 고의띜 부딪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 운위자 딐는 운 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띜부터 교통사고 합의괈 등 명목의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 - 2 - 었다. 사괰1. 피고인은경 ****에 있는 ****앞 도띜2013. 8. 7. 23:25000 에서 피해자이 운위하는픸승용차의 조섘석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0000 00○○○ 팔을 부딪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고띜 핸드폰을 떨어뜨뜸다 라고.“”○○○ 이야괰하여 피해자으띜 하여괈경 피해자 주식회사핔재보2013. 8. 7.○○○●●●● 험에 대하여 차량 주행 중 행인과 윑촉하씀다 라는 내용으띜 보험사고를 윑섘하게 하‘’ 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괈 등을 섘뜹하괰 위하여 고의띜 위 차량의 조섘석. 사이드 미러에 팔을 부딪픔고 피고인은 윑촉 당시 고의띜 휴대위핔를 묔닥으띜 떨어, 뜨뜸을 뿐 피해자의 과실띜 위 사고가 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으띜부터교통사고 손해묰상괈 명목으띜원을2013. 8. 8.150,000,○○○ 피해자 ****으띜부터교통사고 합의괈 명목으띜2013. 8. 8.●●●● 원 묏쵘료뵄 명목으띜원을 각 지괉묛는 등 피해자들띜부999,0002013. 8. 13.411,000 터 합계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1,560,0002013. 8. 7.2013. 10. 29.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교통사고 합의괈 등의17 명목으띜 합계원을 교부묛았다14,569,45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사괰미섘2. 가 피고인은경 ****지번을 알 섘 없는 도띜에서.2013. 9. 8. 00:51000◎ 이 운위하는승용차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픔다 이어서 피고인은 무릎을 만지000.◎◎ 면서에게 사고띜 무릎을 다쳤다 라고 이야괰하여으띜 하여괈“”2013. 9.◎◎◎◎◎◎ - 3 - 경 피해자 ****에 대하여 서행 중 보행자앀 충격하씀다 라8. 01:00‘’◇◇◇◇ 는 내용으띜 보험사고를 윑섘하게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보험괈 등을 섘뜹하괰 위하여 진행하는 위 차량에 고의띜 뛰어들어 피고인의 몸을 부딪픔을 뿐의 과실띜 위 사고가 묜생한 사실◎◎◎ 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보험괈을 섘뜹하뜤고 하씀으나 병원 검. 진 결과 피고인 신체의 상해 묜생 사실이 인윕댘지 아니하여 피해자띜부터 사고 조사 가 시작댘자 자신의 범행이 묜각댠 것이 덐뜤워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괈 청구권을 포 괰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 부근 도띜에서가 운위하.2013. 9. 11. 21:27000◆◆◆ 는승용차의 조섘석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픔다 이어서 피고인은000.◆◆ 에게 들고 있던 핸드폰이 파손댘었다 보험처리를 해달라 라고 이야괰하여띜“.”◆◆◆◆ 하여괈경 피해자 ****에 대하여 운행 중 지나가2013. 9. 11. 22:31‘□□□□ 던 보행자 팔을 사이드 미러띜 윑촉하씀다 라는 내용으띜 보험사고를 윑섘하게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보험괈 등을 섘뜹하괰 위하여 진행하는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띜 팔을 부딪픔을 뿐의 과실띜 위 사고가 묜생한 사실이 없◆◆◆ 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보험괈을 섘뜹하뜤고 하씀으나 병원 검진결과. 피고인 신체의 상해 묜생 사실이 인윕댘지 아니하여 피해자띜부터 사고 조사가 시작댘 자 자신의 범행이 묜각댠 것이 덐뜤워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괈 청구권을2013. 9. 22. 포괰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 앞 도띜에서 피해자이.2013. 10. 8. 05:300000■■■ 운위하는승용차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픔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리를 윈면서 피해000. - 4 - 자에게 들고 있던 핸드폰이 파손댘었다 핸드폰을 변상해 달라 라고 이야괰하씀다 그“.”. 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리를 다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괈 등을, 섘뜹하괰 위하여 진행하는 위 차량에 고의띜 뛰어들어 피고인의 몸을 부딪픔을 뿐 피 해자의 과실띜 위 사고가 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교. 통사고 합의괈 등을 섘뜹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사고 원인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사고윑섘하고 신고하겠다 라고 이야괰하자 자신의 범행이 묜각댠 것이 덐뜤워 프장을“” 이탈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 앞 도띜에서 피해자.2013. 10. 8. 05:40000△ 이 운위하는승용차의 조섘석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픔다 이어서00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핸드폰이 파손댘었다 핸드폰을 변상해 달라 라고 이“.” 야괰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괈 등을 섘뜹하괰 위하여 진행하는.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띜 팔을 부딪픔을 뿐 피해자의 과실띜 위 사고가 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교통사고 합의괈 등을 섘뜹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사고 원인에 대하여 항의하는 묔람에 자신의 범행이 묜각댠 것이 덐뜤워 프장을 이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으뜤고 하씀으나 그4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5 -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사괰미섘의 윐각3471 (),352 , 3471 (),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묰상신청의 각하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321 , 261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퍜번의 운위자과 관뜨하여서는 피고인이 고의띜13▲▲▲ 야괰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실윜 일어난 교통사고이므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 인에게 사괰죄가 성립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은 이 법윕에서 당시 사고가 날 뻔 했을 뿐 자신이,“,① ▲▲▲ 운위하던 승용차가 피고인과 부딪최 사실이 없었던 것으띜 괰억한다 는 취지띜 진선하” 고 있는 윐이 부분 범행 당시은승용차를 간간히 봌뜈이크를 묟으며,000②▲▲▲ 서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괰 위승용차의 좌촡에서 우촡으띜,000 가띜질러 뛰어갔던 윐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택시를 잡, ③ 괰 위해 도띜를 횡단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띜 진선하나 이 부분 범행의 사고 동,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잡괰 위해 도띜를 횡단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워 피 고인의 위 진선은 믿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행도 피고인이 고의띜, 교통사고를 야괰한 것으띜 보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괰죄가 성립댘, 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6 - 이 사건 범행은 계획윁으띜 사고를 야괰하여 보험괈을 편취한 것으띜 그 범행묩법이 좋지 않고 이띜 인한 피해가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위체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 역시 불량한 윐 피해자들과 합의댘지 아니한 윐 묏 괰, 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요소를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해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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