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797 사기 사건(2014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7일 밤 11시 25분경,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충북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히고, 피해자에게 '사고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고 거짓말해 보험사에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년 8월 8일 15만 원, 8월 8일 보험사로부터 99만 9천 원, 8월 13일 41만 1천 원 등 총 156만 원을 받아냈다.
- 2013년 9월 8일 새벽 12시 51분경,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히고 '무릎을 다쳤다'고 거짓말해 보험사에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했으나, 병원 검진 결과 상해가 없음이 드러나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 2013년 9월 11일 밤 9시 27분경, 피고인은 천안시의 한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히고 '핸드폰이 파손됐다'고 거짓말해 보험사에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했으나, 역시 병원 검진 결과 상해가 없어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 2013년 10월 8일 새벽 5시 30분경,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몸을 부딪히고 '다리를 다쳤고 핸드폰이 파손됐다'고 거짓말해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사고 원인에 항의하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도망갔다.
- 같은 날 새벽 5시 40분경,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의 또 다른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히고 '핸드폰이 파손됐다'고 거짓말해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항의하자 현장을 이탈했다.
- 이처럼 피고인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4,569,450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었음이 밝혀지거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모두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청주와 천안 일대에서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거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히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총 14,569,450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었음이 드러나거나 피해자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모두 미수에 그쳤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피고인은 실제로는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며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했다.
-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일부러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사고가 날 뻔했을 뿐 부딪힌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 앞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으나, 사고 상황상 그런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법원은 봤다.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속여서 재물을 받아내는 죄)와 사기미수죄(속이려 했으나 실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돈을 받아낸 부분은 사기죄, 받아내지 못한 부분은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노린 점,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이 죄질이 나쁘다고 고려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행위가 사기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속이려는 의도와 행동만으로도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보험사기 시도는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장기간 허위 입원과 치료비 청구로 보험금을 타냄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가족과 지인들이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없는데도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해 보험금을 타냄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실제 수리하지 않은 부분과 사고 전 파손을 견적에 넣고 오토바이 대여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폐차 택시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고 신품가격으로 보험금 허위 청구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거나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사고 차량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새 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양형 인자
- 계획적 범행
- 다수 피해자 대상
-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유발
- 합의 불성립
- 범행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참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일부러 차에 부딪히고 악 … 손목치기 징역형2014-01-27
해석·평가법원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점과 그 피해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전체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