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1고단9577부산지방법원 1심2012-05-04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9577 사기 사건(2012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12월 1일 부산 OO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았고,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OO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병원에서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국에서 받은 약처방전을 이용해 새로운 서류를 위조한 뒤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해 받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2007년 8월 2일 집 근처 문구점에서 보관 중이던 약처방전을 복사한 뒤, 집에서 가위로 발행일자와 일련번호 부분을 오려내고 다른 처방전의 해당 부분을 풀로 붙여 다시 복사하는 수법으로 약처방전을 위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2007년 8월 2일부터 2011년 6월 29일까지 병원 진료증명서 353장, 약국 약처방전 91장과 63장 등 합계 507장의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위조한 서류를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사했고,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 2007년 8월 2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507회에 걸쳐 합계 36,207,65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처방을 받은 뒤, 기존에 보관하던 처방전을 복사해 이름과 날짜를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 507장을 위조했습니다. 이를 보험회사에 팩스로 보내 507회에 걸쳐 합계 36,207,650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등 증거가 위조 및 보험금 편취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기존에 보관하던 처방전의 발행일자와 일련번호를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만든 행위는 권한 없이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든 것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위조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팩스로 보내 진짜 서류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조된 서류인 줄 모르는 보험회사 직원을 속여 보험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 금액과 횟수도 증거로 확인된다고 봤습니다.
  • 여러 범행이 하나의 범죄로 묶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더 받으려고 진료증명서와 처방전을 오려 붙여 위조하고 팩스로 보험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죄로 모두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작은 서류 한 장이라도 남의 이름으로 내용을 바꿔 만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횟수와 금액 전체가 범죄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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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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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1504·청주지방법원·2015-03-10·1심·일부 유죄/무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2,65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4,654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8,84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1,46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단288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3,88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3,22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9,79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1,079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52·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퇴직 후 사내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납품업체 운영을 약속하는 등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8,8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4,26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717·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2,9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5,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09·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28·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의 연금 수급계좌 변경 서류를 위조·행사해 장해연금을 계속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4,23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8·서울북부지방법원·2015-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2,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3,263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명의대출을 유도해 금원을 편취하고, 절취한 주민등록증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7,1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81·의정부지방법원·2005-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4,272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290·울산지방법원·2014-04-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1,85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9,42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8,2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505·수원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수리하지 않은 부분과 사고 전 파손을 견적에 넣고 오토바이 대여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8,16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879·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1,895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6,841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1,836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6,708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1,2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78·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남편의 허위 직업 정보를 제시해 홍삼 약 1,280근을 외상으로 받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6,987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6,005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129·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3,393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77·춘천지방법원·2013-10-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5,699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8,578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9·1심·유죄 (형 선고)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4,10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1930·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4,1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41·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차량 담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채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9,375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4,3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97·청주지방법원·2014-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1,457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54·대전지방법원·2014-10-0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621만원 · 비교 1,23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범행 (507회)
  • 장기간 범행 (2007. 8. 2. ~ 2011. 6. 29.)
  • 거액 편취 (36,207,650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9577 사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윕효민(****), 괰노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5.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 **** ****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무뜵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등에서 쵘료를 묛고 같은 동 ****에 있는 ****과 부산 **** ****에 있는 **** 등에서 의약품 조윜를 묛은 다음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이하 ‘****’라 한다)띜부 터 쵘료뵄 명목으띜 보험괈을 지괉묛아 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에서 교 - 2 - 부묛은 진료뵄씁섘증과 **** 묏 ****에서 교부묛은 약윜뵄씁섘증을 이용하여 새띜운 씁섘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에 보험괈 청구를 하는 묩법으띜 추가띜 보험괈을 묛아내괰띜 마음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8. 2. ****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에 서 이위부터 보관하고 있던 **** **** 묜행의 약윜뵄씁섘증을 복사한 다음 피고 인의 집에서 가위띜 위 씁섘증 사본의 묜행일자앀 일뜨번픸를 씤뜤내고 그 위에 다른 약윜뵄씁섘증의 묜행일자앀 일뜨번픸를 풀띜 붙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묩법으띜 ○○ 약국 **** 명의의 2007. 8. 2.자 약윜뵄씁섘증을 위조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 법으띜 2007. 8. 2.부터 2011. 6. 29.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507회에 걸쳐 **** **** 명의의 진료뵄씁섘증 353장, **** **** 또는 **** 명의의 약윜뵄씁섘증 91장, **** **** 명의의 약윜뵄씁섘증 63장 합계 507장의 씁섘증 을 위조하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8. 2. 윜1항 괰재 ****에서 윜1항과 같이 위조한 **** **** 명의의 2007. 8. 2.자 약윜뵄씁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 담당직원에게 팩 스띜 위송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2007. 8. 2.부터 2011. 6. 29.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507회에 걸쳐 **** **** 명의의 진 료뵄씁섘증 353장, **** **** 또는 **** 명의의 약윜뵄씁섘증 91장, **** **** 명의의 약윜뵄씁섘증 63장 합계 507장의 위조씁섘증을 행사하씀다. 3. 사괰 - 3 - 피고인은 2007. 8. 2. 윜1항 괰재 ****에서 **** **** 명의의 2007. 8. 2.자 약윜뵄씁섘증과 함께 보험괈지괉청구서를 피해자 ****의 담당직원에게 팩스띜 위 송하여 위 약윜뵄씁섘증이 위조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회사띜부터 쵘료뵄에 대한 보험괈 명목으띜 159,890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30.굌지 위 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507회에 걸쳐 합계 36,207,650원을 송 괈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경찰 압섘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윜347조 윜1항(사 괰의 윐)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하상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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