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9577 사기 사건(2012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12월 1일 부산 OO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았고,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OO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병원에서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국에서 받은 약처방전을 이용해 새로운 서류를 위조한 뒤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해 받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2007년 8월 2일 집 근처 문구점에서 보관 중이던 약처방전을 복사한 뒤, 집에서 가위로 발행일자와 일련번호 부분을 오려내고 다른 처방전의 해당 부분을 풀로 붙여 다시 복사하는 수법으로 약처방전을 위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2007년 8월 2일부터 2011년 6월 29일까지 병원 진료증명서 353장, 약국 약처방전 91장과 63장 등 합계 507장의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위조한 서류를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사했고,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 2007년 8월 2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507회에 걸쳐 합계 36,207,65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처방을 받은 뒤, 기존에 보관하던 처방전을 복사해 이름과 날짜를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 507장을 위조했습니다. 이를 보험회사에 팩스로 보내 507회에 걸쳐 합계 36,207,650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등 증거가 위조 및 보험금 편취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기존에 보관하던 처방전의 발행일자와 일련번호를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만든 행위는 권한 없이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든 것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위조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팩스로 보내 진짜 서류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조된 서류인 줄 모르는 보험회사 직원을 속여 보험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 금액과 횟수도 증거로 확인된다고 봤습니다.
- 여러 범행이 하나의 범죄로 묶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더 받으려고 진료증명서와 처방전을 오려 붙여 위조하고 팩스로 보험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죄로 모두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작은 서류 한 장이라도 남의 이름으로 내용을 바꿔 만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횟수와 금액 전체가 범죄로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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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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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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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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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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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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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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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실제 수리하지 않은 부분과 사고 전 파손을 견적에 넣고 오토바이 대여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남편의 허위 직업 정보를 제시해 홍삼 약 1,280근을 외상으로 받아 판매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차량 담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채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요양급여를 청구함
양형 인자
- 다수 범행 (507회)
- 장기간 범행 (2007. 8. 2. ~ 2011. 6. 29.)
- 거액 편취 (36,207,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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